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19 – 65호


2019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차 출연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차 『출연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를『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제84호)제21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5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1

공모 개요


사업명 

❍ 식품 등 안전관리 (1과제)



추진목적

❍ (식품 등 안전관리) 식품의 기준·규격 제·개정 근거 마련, 불량식품 제로화 지원 연구, 유해물질 저감화 기술개발 등 근원적 예방 연구를 통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 관리체계 마련


- 1 -

공모 대상과제

❍ 공모형태: 지정공모*

*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식약처장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 공모분야

-  식품 등 안전관리: 1과제, ‘19년 정부출연금 2.0억

(단위 : 억원)

※ 예산상황, 선정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연구과제제안요청서(RFP) 세부내용은 [참고2]출연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 참조

세부사업명

세사업명

과제명

공고 과제수

총연구

기간

정부출연금

’19년

총액

식품 등 안전관리

다부처 공동기획연구

식품 중 미세먼지 저감화 기술 개발 연구

1개

3년

2.0

6.0 이내

합 계

2.0

6.0 이내



공고 및 접수 기간

❍ 공고기간 : ‘19. 5. 9.(목) ~ 6. 7.(금)

❍ 접수기간 : ‘19. 5. 9.(목) ~ 6. 7.(금)

’19. 6. 7.(금) 16:00 까지(연구관리시스템 접수 마감)

’19. 6. 7.(금) 18:00 까지(방문 또는 우편접수 마감)

- 2 -

2

공모내용


1. 식품 중 미세먼지 저감화 기술 개발 연구(1과제)

❍ 총연구기간: 2019.7.16.~2021.12.31.(당해연도 연구기간: 2019.7.16.~12.31.)

❍ 정부출연금 지원 규모: 6억원 이내(당해연도 정부출연금: 2억원)

※ 총 연구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붙임2) 참조

- 3 -

3

신청 자격 및 제한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지원자격(「식품・의약품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제2항)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7) 그 밖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또는 단체 

- 4 -

❍ 주관연구책임자 지원자격(「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1)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2)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4)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5)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6)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7) 그 밖에 위 1)부터 6)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과제응모 제한(「식품・의약품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2조 관련)

1)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3책5공)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출연연구개발과제는 타부처 국가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협동(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출연연구개발과제 최대 3개 이내로 함

<과제수 제한기준(3책 5공)에 해당되지 않는 과제>

1.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단순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이 하나의 세부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1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5. 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민간부담금을 제외한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 5 -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단, 출연(연), 특정(연) 등 총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경우의 참여율은 130%까지 계상 가능

※ 실제 집행은 100%까지 허용함 

3)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식약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은 경우에는 신규과제 공모에 응모할 수 없음

-  과제참여 제한자가 신규과제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4)「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1에서 정한 연구개발 사업 지원제외조건에 해당될 경우 응모할 수 없음

[별표 1]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제4조제4항 관련)

1.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 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 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 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5.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내용은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 6 -

4

선정 절차 및 일정


선정 절차

❍ 혼합평가 : 2단계 평가(1차 서면평가 및 2차 발표평가) 진행 

* 단일응모 시 1차 서면 평가 60점 이상인 경우 2차 발표 평가 진행

사전

검토

1차

서면

평가

2배수 선발*

2차

발표

평가

(필요시)

현장

평가

과제 선정

결과 통보

계획서 보완

협약 

체결

서면

평가

(30%)

발표

평가

(70%)


선정 일정

【공모공고 접수 결과에 따라 추진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내용

일정

비고

1차 서면평가

2019년 6월 26일(수) (예정)

※ 발표 PPT 과제신청 시 제출

[별지서식2] 발표평가PPT양식 사용

1차 서면평가 결과 통보

2019년 6월 28일(금) (예정)

※ 통보방법: SMS 문자서비스,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 또는 이메일

2차 발표평가 

2019년 7월 3일(수) (예정)

※ 통보방법: SMS 문자서비스,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 또는 이메일

연구시작일

2019년 7월 16일(화)

- 7 -

5

선정방법

 사전검토 : 평가의 참고자료로 활용 

-  공고 후 접수된 과제에 대하여 공고 내용의 충족 여부,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유무, 동시수행 과제 수 상한제도 준수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기준 준수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유사·중복성 검토 등을 통하여 공고사항에 부합하는 선정평가 대상과제 결정

-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 기회를 부여

-  사전검토 후 결격사유가 보완되지 않거나 연구기관·연구책임자 자격 부적합, 신청서류 누락,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해당사항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 대상과제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연구자 기본정보, 과제수행 이력, 선정평가 감점 항목, 참여제한 등 NTIS를통해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는 연구자에게 별도 요구 없이 NTIS 정보를 직접 활용하여 사전 검토

-  유사·중복성 검토결과, 선행특허조사 결과 등에 대해서는 서면·발표평가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제공하여 평가의 참고자료로 활용


 선정평가 기준 

❍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수행 타당성, 연구성과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지정공모과제 선정기준은 선정평가서(별지 제16호 서식) 참조

- 8 -

 혼합평가

❍ 1차 서면평가

-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최종선정 과제의 2배수를 선발

❍ 2차 발표평가

-  발표평가 시간 : 과제별 50분 이내(발표 25분 이내, 질의응답 25분 이내)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서면평가점수 30%, 발표평가 점수를 70%의 비율로 평균점수를 반영하여종합평균점수를 산출하고,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선정 시 가‧감점을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 평가결과 순위와 상관없이 각 단계별로 절대평가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탈락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선정평가 시 가‧감점 기준을적용하고, 가‧감점은 선정평가 최종단계에서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기준으로 적용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현장평가 (필요시)

-  발표평가 또는 혼합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연구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현장평가 결과 서면 또는 발표평가 내용과 틀린 사항이 발견될 경우 탈락처리

- 9 -

 선정평가 가·감점 기준

※ 가‧감점은 발표‧혼합평가 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적용

※ 가점과 감점이 동시에 있는 경우 각각 이를 합산하되, 합산 후 가점의 상한은 최대 3점 이내로 하며 감점의 상한은 없음

※ 가·감점은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기준으로 적용하며 가점의 경우 증빙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항목

가감

점수

적용대상





연구결과 

최우수 

1

최근 2년 이내 최종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포상

2

최근 3년 이내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른 포상

외부제안자 

1

수행자 선정평가 시 본인이 제안한 과제(수정‧보완하여 공고된 과제 포함)에 응모하는 경우

기술이전

실적 우수자

1

최근 3년 이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주관연구책임자

수상

1

최근 3년 이내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한 실적이 있는 주관연구책임자

보안과제

수행

1

최근 3년 이내 보안과제를 수행한 주관연구책임자

중소기업

참여

2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협약 포기

2

최근 2년 이내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계약포기 경력이 있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연구결과

매우미흡

2

최근 2년 이내 연구개발과제 최종평가 결과 매우미흡등급(상대평가: 최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60점)을 받은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연구결과

미흡

1

최근 2년 이내 연구개발과제 최종평가 결과 미흡등급(상대평가: 최하위 10%를 제외한 하위 20% 등급, 절대평가: 70점)을 받은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연구부정

행위자

1

최근 3년 이내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불량기업 

1

최근 3년 이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 10 -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방법 

시스템접수

우편(방문)접수

과제계획서 접수

과제계획서 제출

~ ’19. 6. 7.(금) 16:00

~’19. 6. 7.(금) 18:00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 (http://rnd.mfds.go.kr) 내 접수

연구관리시스템 접수완료 후 연구관리TF팀 방문 또는 우편 도착분

 시스템 접수 

❍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 계획서 접수방법

① 연구관리시스템 로그인 → 연구과제 클릭 → 사업공고 클릭 → 과제신청 클릭 → 하단에 과제신청 클릭 → 상세창 이동

② 기본정보 작성 : 사업공고 및 RFP 선택 → 세부사항 작성(③∼⑨에 해당)

-  당해연도 연구기간 : 2019- 07- 16∼2019- 12- 31

③ 연구책임자 : 세부사항 기재 또는 확인 → 저장 클릭

④ 성과목표 : 저장 클릭 (입력하지 않음)

⑤ 요약문 : 상세사항 입력 → 저장 클릭

⑥ 참여연구원 : 추가 클릭 → 상세사항 입력 → 저장 클릭

⑦ 연구비 : 저장 클릭 (입력하지 않음)

⑧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 상세사항 입력 → 저장 클릭

⑨ 입력사항 확인 후 기본정보에서 연구내용 첨부파일에 신청용 업로드

(파일명 : “(신청용) 접수번호”) → 제출자료에 평가용 계획서 및 발표PPT 업로드(파일명: “(평가용) 접수번호”) → 저장 클릭

* 접수번호 :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 내 “과제신청” 시 기본정보 입력 후 “저장” 클릭 후 생성됨

⑩ 접수완료 클릭

⑪ 이전화면 클릭 → 접수증 출력

⑫ 접수증 및 신청용 계획서 인쇄물 최종제출

※ 접수마감일(’19. 6. 7.(금)) 16:00까지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과제신청과 관련한 사항 입력‧등록 

※ 시스템 내 계획서 입력 시 기재할 사항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접수 마감일 전에 미리 입력하는 것을 권장

※ 시스템 내 「접수완료」를 클릭하여야 시스템 접수가 완료됨

※ 시스템 내 접수 미완료, 평가자료 업로드 미완료 또는 접수 서류 미지참 시 접수 불가능

- 11 -

❍ 연구관리시스템 업로드 파일

번호

업로드 파일

주의사항

1

출연연구개발과제계획서(신청용) 1부

※ [별지서식1] 출연연구개발과제계획서 서식 사용

※ 신청용 계획서의 표지는 연구책임자의 서명 및 연구기관장의 직인 포함

2

출연연구개발과제계획서(평가용) 1부

※ 평가용 계획서에는 접수자 및 참여연구원을 식별가능한 개인/기관정보를 반드시 삭제

3

발표PPT 자료

※ [별지서식2] 발표 PPT 양식 사용

연구관리시스템 접수마감일시 : 19. 6. 7.(금), 16:00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번호

제출자료

주의사항

1

접수증

※ 접수증은 등록 절차를 완료한 후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출력

2

주관연구기관의 공문 1부 

※ 수신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

3

출연연구개발과제계획서(신청용) 원본 1부

※ 신청용 계획서의 표지는 연구책임자의 서명 및 연구기관장의 직인 포함

※ 접수완료를 위해 시스템 접수와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모두 진행해야 함

※ 우편접수는 우체국택배 또는 등기에 한하며,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퀵서비스, 기타 택배이용 불가

※ 우편접수로 접수시, 계획서 서류 미비 및 부적합에 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송부 요청 

접수마감일시 : 19. 6. 7.(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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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및 참고파일 목록 


  별지서식 목록

[별지서식1] 출연연구개발과제계획서 서식(지정공모)

[별지서식2] 발표평가 PPT 양식


 참고파일 목록

[참고1] 출연연구개발과제 공모 과제목록

[참고2] 출연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

[참고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참고4] 연구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매뉴얼(출연지정공모)

[참고5]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참고6]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해설서

[참고7]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84호)

[참고8]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

[참고9]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관리지침」

[참고10]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윤리지침」

[참고11]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노트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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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주의사항 및 문의처

❍ 공모 마감일에는 연구관리시스템의 접속자가 많아 서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과제가 재공고되더라도 공고 시 과제를 기접수한 경우 서류를 다시 제출받지 않습니다.

-  재공고 대상과제는 미응모 및 단일응모 과제임

❍ 신청 전 주의사항

1) 과제명 및 연구기간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2) 신청 내용은 응모 후 변경이 불가하므로 과제별 연구비, 기간 및 선정평가 방법 등을 파악하고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3) 공고문 및 첨부파일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항 미숙지(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4) 제출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 등록 내용과 제출물의 용이 다를 경우 수정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이 어려울 경우 과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6) 연구관리시스템에 과제신청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입력‧등록 후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과제신청이 완료되오니, 반드시 서류제출 마감 일자 및 시간, 접수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된 서류가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경우에도 출연연구개발과제 선정이 취소됩니다.

8)다년도 과제의 경우 당해연도 정부 출연금액만 확정되며, 중간평가및 정부 예산 운용에 따라 차년도 출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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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관리시스템에 기관명, 법인번호 등 기관관련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신규 기관등록이 필요한 경우 연구관리시스템 상 기관등록 요청(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자료 제출 필요)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등

❍ 발표평가 대상자 및 관련사항* 추후 공지 예정할 예정입니다.

* 발표자료 제출방법, 발표장소 및 일시 등

❍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관리TF팀

-  문의전화 : 043- 719- 6106, 6111 (Fax. 043- 719- 6100)

-  시스템문의 : 043- 719- 6105, 4199

※ 연구관리시스템에 기관명, 법인번호 등 기관관련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신규 기관등록이 필요한 경우 유선으로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주소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 

연구관리T/F팀 출연연구과제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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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접수처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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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제출서류 목록

※ 준비하신 서류를 네모 박스에 체크표시 하여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접수증 1부

□ 2. 주관연구기관의 공문 1부

□ 3. [별지서식1] 출연연구개발과제 계획서(신청용) 1부

□ 3- 1. [첨부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3- 2. [첨부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3- 3. [첨부3] 000년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해당하는 경우)

□ 3- 4. [첨부4] 기업참여의사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 3- 5. [첨부5] 가점 평가표 및 가점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 출연연구개발과제 계획서 파일 내 [첨부1~5양식]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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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계획서 작성 유의사항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제32조제5항 관련)>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연구시설·장비구축과 관련된 과제 및 연구인력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경우는 예외)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식품・의약품 등의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5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을 평가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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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용 계획서

❍ 평가용 계획서에는 접수자 및 참여연구원을 식별가능한 개인/기관정보를 반드시 삭제

※ 평가용 계획서에는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정보, 세부(협동)과제연구기관 및 책임자 정보, 참여연구원 소속 및 정보 등을 반드시 삭제


 출연연구개발과제 계획서 파일명 생성 규칙

❍ 파일명 규칙은 반드시 준수

< 출연연구개발과제계획서 파일명 생성 규칙 예시 >

※ 신청용 파일명 : “(신청용) 접수번호”

예시) (신청용) MFDS2019- 001

※ 평가용 파일명 : “(평가용) 접수번호”

예시) (평가용) MFDS2019- 001


* 접수번호 :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 내 “과제신청” 시 기본정보 입력 후 “저장” 클릭 후 생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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