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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학ㆍ연 극지연구 진흥프로그램 신규과제 공고 극지연구소는 남극세종과학기지 및 장보고과학기지, 북극다산과학기지, 쇄빙연구선「아라온」을 운영하며 극지역의 대기, 지구물리, 빙하, 해양환경, 생물자원 연구 등 다각도의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극지연구소에서는 2010년부터 극지연구인프라 공동 활용을 통한 국내 극지연구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목표로 “학·연 극지연구 진흥프로그램(Polar Academic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도 신규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극지연구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9년 5월 8일 극지연구소장 |
Ⅰ. 사업개요
□ 목 적
통해 국내 다학제간 극지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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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분야
(자연과학 분야 및 극지 관련 정책·인문·사회과학 분야)
□ 제안 시 참고 사항
* 평가 시 극지(연) 기존 수행과제와의 유사성 여부 검토 |
- 1 -
Ⅱ.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 규모 : 과제당 총 연구비 2억원 이내
* 연간 최대 연구비 1억원
□ 지원기간 : 3년 이내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19. 7. 1 ~ ‘19. 12. 31 |
‘20. 1. 1 ~ ’20. 12. 31 |
‘21. 1. 1 ~ ’21. 12. 31 |
* 과제 수행 간 중간진도점검 및 연차평가(2‧3차년도 계속 수행여부 및 연구비 확정), 최종종료평가 실시
※ 정책·인문·사회과학 분야 연구는 연구기간 및 연구비 적정성에 대해 자연과학 분야와 별도 기준으로 평가 예정
Ⅲ. 선정평가 절차 및 항목
□ 평가절차
|
* 2단계 평가 대상과제에 한하여 연구계획서 작성 및 제출
** 3단계 평가 대상과제에 한하여 PPT 발표 (자율양식/ 발표 및 질의응답 각 10분/ 평가 지표 참고 작성 및 제출
□ 평가항목
1단계(서면평가) |
2단계(서면평가) 1단계 합격자에 한함 |
3단계(발표평가) 2단계 합격자에 한함 |
|
|
* 서면평가 점수로 대체 |
* 세부평가지표 : 붙임#4 신규과제 선정 평가지표 참조
- 2 -
Ⅳ.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국내 기관(붙임#2 참조) 소속연구원으로 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기간이 본 사업 신청 마감일까지 유지되는 경우 신청 불가
- 지원자가 PAP 사업과 동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연구책임자로 수행이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는 3개 이내, 연구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위 조건에 맞지 않을 시 신청 불가
□ 신청방법
*공문의 해당기관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
① 소속기관장 공문(직인 날인)
② 과제 제안서
- 3 -
Ⅴ. 기타 / 접수처
□ 기 타
□ 접수처
본관동 8층 1803호 연구개발팀
- 담당자 연락처 : 이가언 (☎ 032- 770- 8642)
※ 붙 임
#1. 2019년도 PAP사업 과제 제안서
#2. 국내기관 자격
#3. 극지(연) 연구분야 전문가 현황
#4. 2019년도 PAP사업 신규과제 선정평가표
- 4 -
붙임 #1 |
2019년도 PAP사업 과제 제안서 |
과제 제안서 |
※ 과제제안서는 총 3페이지 이내 작성
1. 과제 개요
제안 과제명 |
||
연구 분야 |
자율 (자연과학/인문 중 선택) |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방법
연구개발의 목표 |
|
연구개발의 내용 |
|
연구개발의 방법 |
|
최종성과물 |
3.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연구개발의 필요성 |
||
연구개발동향 |
국내 |
|
국외 |
- 5 -
4.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연구기간(년) |
연구개발비(백만원) |
소요인력(명) |
5. 기대효과 및 특기사항
6.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자 인적사항
성명 |
소속기관명 |
||||
소속부서 |
직위 |
||||
연락처 |
(TEL) |
(FAX) |
(E- mail) |
||
소속기관주소 |
- 6 -
붙임 #2 |
국내기관 자격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또는「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제15조 제7항 및 제8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다만, 제9호에 해당되지 않는 협회와 학회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인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어야 함
- 7 -
붙임 #3 |
「극지(연) 연구 분야 전문가」현황 |
분야 |
성명 |
연락처 |
이메일 |
비 고 |
극지 기후 |
최태진 박사 |
ctjin@kopri.re.kr |
||
극지 지구 |
진영근 박사 |
ykjin@kopri.re.kr |
||
극지 생명 |
김일찬 박사 |
ickim@kopri.re.kr |
||
극지 해양 |
강성호 박사 |
shkang@kopri.re.kr |
||
극지 고환경 |
허순도 박사 |
sdhur@kopri.re.kr |
||
극지 인문·사회과학 |
한승우 |
gogohaan@kopri.re.kr |
- 8 -
붙임 #4 |
2019년도 PAP사업 신규과제 선정평가표 |
□ 1단계 평가(과제 제안서 서면평가)
평가 항목 |
평가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점수 |
||||
아주 적절 |
적절 |
보통 |
부 적절 |
아주 부 적절 |
||||
연구 내용 (70) |
연구주제의 독창성(40) |
◦ 제안 주제의 창의성 - 제안분야의 선행연구동향 파악 및 관련 문제점 인식 ◦ 기존 극지연구와 차별성 - 극지(연) 내부에서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과제와 유사한 과제 혹은 극지(연) 내부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여부 - 연구 주제가 극지(연) 수행 중인 과제의 위탁과제로 수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과제 여부 |
40 |
40 |
30 |
20 |
10 |
0 |
연구개발 및 내용의 적절성(15) |
◦ 연구내용 및 범위의 적절성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의 포함 |
15 |
15 |
12 |
9 |
6 |
3 |
|
미래 극지연구의 발전 가능성(15) |
◦ 극지연구와 연관된 학문적 가치 ◦ 미래 극지연구의 중점내용으로 발전 가능성 |
15 |
15 |
12 |
9 |
6 |
3 |
|
연구 방법 및 필요성 (30) |
연구방법의 창의성(15) |
◦ 독창적인 연구방법론 제시 ◦ 새로운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 기법 활용 |
15 |
15 |
12 |
9 |
6 |
3 |
연구개발의 필요성(15) |
◦ 연구개발의 필요성 ◦ 연구개발 국내외 동향 파악 |
15 |
15 |
12 |
9 |
6 |
3 |
|
합계 |
100 |
- 9 -
□ 2단계 평가(연구계획서 서면평가)
1) 자연과학계열
평가 항목 |
평가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점수 |
|||||
아주 적절 |
적절 |
보통 |
부 적절 |
아주 부 적절 |
|||||
연구 내용 (20) |
연구주제의 독창성(10) |
◦ 기존 극지연구와 차별성 및 창의성 - 극지(연) 수행과제와의 유사성 여부 - 제안분야의 선행연구동향 파악 및 관련 문제점 인식 |
10 |
10 |
8 |
6 |
4 |
2 |
|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5) |
◦ 연구내용 및 범위의 적절성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의 포함 |
5 |
5 |
4 |
3 |
2 |
1 |
||
미래 극지연구의 발전 가능성(5) |
◦ 극지연구와 연관된 학문적 가치 ◦ 미래 극지연구의 중점내용으로 발전 가능성 |
5 |
5 |
4 |
3 |
2 |
1 |
||
연구 방법 (20) |
연구방법의 창의성(10) |
◦ 독창적인 연구방법론 제시 ◦ 새로운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 기법 활용 |
10 |
10 |
8 |
6 |
4 |
2 |
|
실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10) |
◦ 연구수행과정의 구체성 ◦ 연구비 및 연구진 구성의 합리성 ◦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의 적절성 ◦ 국내 극지연구 인프라의 구체적 활용 계획 제시 |
10 |
10 |
8 |
6 |
4 |
2 |
||
연구책임자 역량 (60) |
◦ 연구책임자가 연구 경력(수상 및 학회 활동 등)면에서 충분한 자질을 갖췄는지 여부 |
10 |
10 |
8 |
6 |
4 |
2 |
||
◦ 연구책임자의 전공 및 경력과 지원 연구과제의 부합 여부 |
10 |
10 |
8 |
6 |
4 |
2 |
|||
◦ 연구책임자가 사전에 수행한 연구과제의 수준은 제안한 과제를 수행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
10 |
10 |
8 |
6 |
4 |
2 |
|||
◦ 최근 5년간 연구책임자 논문의 양적 수준 - 국내외 학술지 게재논문(SCI 및 SCIE) : 주저자1) 5점/건 - NSC 논문2) : 주저자1) 10점/건 |
104) |
||||||||
◦ 논문*의 질적 * 주저자1) 논문 (20점) |
- 상위 10%이상 : 건당 7점 |
204) |
|||||||
- 상위 11%이하~20%이상 : 건당 5점 |
|||||||||
- 상위 21%이하~30%이상 : 건당 3점 |
|||||||||
- 상위 31%이하 : 건당 1점 |
|||||||||
합계 |
100 |
1) 제1저자 우대
2) Nature, Science, Cell지 (자매지 불인정)
3) %계산방법 : JCR 분야(Category)별 순위 / 총 학술지 수(JCR 2015 기준)
동일 학술지가 여러 분야에 속해있을 경우, 총 학술지 수가 가장 많은 분야를 기준으로 함
4) 양적 수준은 최대 10점, 질적 수준은 최대 20점 반영
- 10 -
2) 인문·사회과학계열
평가 항목 |
평가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점수 |
|||||
아주 적절 |
적절 |
보통 |
부 적절 |
아주 부 적절 |
|||||
연구 내용 (20) |
연구주제의 독창성(10) |
◦ 기존 극지연구와 차별성 및 창의성 - 극지(연) 수행과제와의 유사성 여부 - 제안분야의 선행연구동향 파악 및 관련 문제점 인식 |
10 |
10 |
8 |
6 |
4 |
2 |
|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5) |
◦ 연구내용 및 범위의 적절성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의 포함 |
5 |
5 |
4 |
3 |
2 |
1 |
||
미래 극지연구의 발전 가능성(5) |
◦ 극지연구와 연관된 학문적 가치 ◦ 미래 극지연구의 중점내용으로 발전 가능성 |
5 |
5 |
4 |
3 |
2 |
1 |
||
연구 방법 (20) |
연구방법의 창의성(10) |
◦ 독창적인 연구방법론 제시 ◦ 새로운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 기법 활용 |
10 |
10 |
8 |
6 |
4 |
2 |
|
실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10) |
◦ 연구수행과정의 구체성 ◦ 연구비 및 연구진 구성의 합리성 ◦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의 적절성 ◦ 국내 극지연구 인프라의 구체적 활용 계획 제시 |
10 |
10 |
8 |
6 |
4 |
2 |
||
연구책임자 역량 (60) |
◦ 연구책임자가 연구 경력(수상 및 학회 활동 등)면에서 충분한 자질을 갖췄는지 여부 |
10 |
10 |
8 |
6 |
4 |
2 |
||
◦ 연구책임자의 전공 및 경력과 지원 연구과제의 부합 여부 |
10 |
10 |
8 |
6 |
4 |
2 |
|||
◦ 연구책임자가 사전에 수행한 연구과제의 수준은 제안한 과제를 수행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
10 |
10 |
8 |
6 |
4 |
2 |
|||
◦ 최근 5년간 연구책임자 논문의 양적 수준 - 국내 KCI 등재지 게재논문: 주저자1) 5점/건 - 국외 학술지 게재논문(SSCI): 주저자1) 10점/건 |
102) |
||||||||
◦ 논문*의 질적 * 주저자 논문 (20점) |
- 국외 SSCI : 건당 7점 |
202) |
|||||||
- 국내 KCI 등재지(학회발간) : 건당 5점 |
|||||||||
- 국내 KCI 등재지(대학/연구소 빌간) : 건당 4점 |
|||||||||
- 국내 KCI 등재후보지 : 건당 1점 |
|||||||||
합계 |
100 |
1) 제1저자 우대
2) 양적 수준은 최대 10점, 질적 수준은 최대 20점 반영
- 11 -
□ 3단계 평가(발표평가)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점수 |
||||
아주 적절 |
적절 |
보통 |
부 적절 |
아주 부적절 |
||||
연구내용 (20) |
연구주제의 독창성(10) |
◦ 기존 극지연구와 차별성 및 창의성 - 극지(연) 수행과제와의 유사성 여부 - 제안분야의 선행연구동향 파악 및 관련 문제점 인식 |
10 |
10 |
8 |
6 |
4 |
2 |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5) |
◦ 연구내용 및 범위의 적절성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의 포함 |
5 |
5 |
4 |
3 |
2 |
1 |
|
미래 극지연구의 발전 가능성(5) |
◦ 극지연구와 연관된 학문적 가치 ◦ 미래 극지연구의 중점내용으로 발전 가능성 |
5 |
5 |
4 |
3 |
2 |
1 |
|
연구방법 (20) |
연구방법의 창의성(10) |
◦ 독창적인 연구방법론 제시 ◦ 새로운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 기법 활용 |
10 |
10 |
8 |
6 |
4 |
2 |
실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10) |
◦ 연구수행과정의 구체성 ◦ 연구비 및 연구진 구성의 합리성 ◦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의 적절성 ◦ 국내 극지연구 인프라의 구체적 활용 계획 제시 |
10 |
10 |
8 |
6 |
4 |
2 |
|
인력양성 (20) |
인력양성계획 구체성(20) |
◦ 과제수행간 연구인력양성 계획의 구체적 제시 |
10 |
10 |
8 |
6 |
4 |
2 |
◦ 해당과제와 연구인력투입의 연계성 및 활용계획의 적정성 |
10 |
10 |
8 |
6 |
4 |
2 |
||
활용 및 기대효과 (15) |
◦ 연구목적 달성에 따른 해당 분야 및 관련 분야의 과학적 지식 증진 기여도 |
7 |
7 |
6 |
4 |
3 |
1 |
|
◦ 국내 극지연구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여도 |
8 |
8 |
6 |
5 |
3 |
2 |
||
발표역량 (15) |
◦ 연구내용 전달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 구성 및 전개방법의 논리성 |
7 |
7 |
6 |
4 |
3 |
1 |
|
◦ 연구 목적 및 계획의 핵심 내용 전달 능력 |
8 |
8 |
6 |
5 |
3 |
2 |
||
연구책임자 역량 (60) |
◦ 2차 평가의 “연구책임자역량” 평가의 점수로 대체 |
60 |
||||||
합계 |
150 |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