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역대학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양식




2020. 3.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요령 >

1.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제출공문 1부 (발신자 : 기관장 / 수신자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2) 사업신청서 1부

3) 기관 및 단체 증명서류 1부(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

4) 사업추진 실적 증빙자료 1부(보조금 교부증명서, 행사홍보물 및 사진, 결과보고서 등, 별도의 증빙자료가 없으면 미첨부)

2. 사업신청서 작성방법 및 요령

1) 작성방법

◦ 워드프로세서 ᄒᆞᆫ글 2002 이상

◦ 용지규격 : A4, 글자크기 13, 장평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2) 작성요령

◦ 사업 공고내용 및 사업신청서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작성

◦ 사업신청서 작성 요령에 제시된 [작성방법]파란색으로 작성된 작성예시 등 설명 부분은 반드시 삭제한 후 제출

◦ 제출서류 자료 입력 기준일은 2019. 12. 31. 기준으로 작성

◦ 비율 산정 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사업신청서 작성 서식 임의 변경 금지(지면 부족으로 인한 행추가 등은 가능)

※ 제출한 심사 자료의 데이터 오류, 계산 착오, 불일치 등의 책임은 제출 기관에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 제출(제출 후 수정 불가)

3. 제출기한 및 방법

1) 제출기한 : ‘20. 3. 23.(월) ~ 3. 26.(목)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2)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아래의 방법 중 택일) 

① 홈페이지 접수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cile.or.kr) 

② 메일접수 : cjh0203@cile.or.kr(사업담당자) 

3) 문    의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시민대학팀 사업담당자(☎041- 635- 1275)

2020년 지역대학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신청서

사업명

신청자

기관명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e- mail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e- mail

사업기간

월 ~    월

총 교육시간

회,      시간

사업대상

총 참여자수

사업

목적

사업

주요내용

사 업 비

총           원

보조금 신청 금액

원(    %)

자체 부담 금액

원(    %)


우리 기관(대학)은 붙임과 같이 「‘20년 지역대학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신청하며,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 및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정한 제반 사항 등을 준수하고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성실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신청서 및 사업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도비보조금 회수 등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0년     월      일                 

기관장명  :             단체장 직인 날인 (인)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신청서 제출 공문 1부

2. 사업신청서 1부

3. 기관‧단체 증명서류(등록증, 허가증 사본) 1부 

4. 사업추진 실적 증빙서류 1부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으면 미첨부)

- 3 -

지원 기관 소개서

기 관 명 

(단 체 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주체

(민간, 국가 기관 등)

운영주체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주   소

(우편번호 :      )

연락처

기관전화

팩  스

기관 e- mail 

홈페이지

대표자명

대표자

연락처

주요

인력

현황

직원수

회원수

(해당사항 없을 시  ‘해당없음’으로 표기)

주요

직원

직책

성명

주요경력

연락처

E- mail

설립목적

◦ 

기관‧단체 연혁

주요사업

기관‧단체 설립 목적에 부합하며, 

주요 추진사업으로 운영 중인 사업 위주로 요약 작성



- 4 -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실적(2017~2019년)

연번

사업명

사업 기간

금액

(단위:백만원)

발주처

(기관명)

세부 추진내용 및 실적

비고

총 실적 건수 :       건

총 사업금액 :       천원  

1

2

3

4

5



※ 첨부 제출 서류 : 1. 기관‧단체 증명서류(등록증, 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추진 실적증빙서류 1부


- 5 -

2020년 지역대학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 사업명(프로그램명) :

❍ 사업목적

-

-  

❍ 사업내용(사업 운영 주요내용을 핵심위주로 요약하여 작성)

-

-  

❍ 사업기간 : 2020년   월  ~ 2020년    월 (총    회 /   시간)

❍ 사업대상 :               (총 참여자수 :              명) 

❍ 운영장소 :


❍ 소요예산 : 총         원

-  보 조 금 :          원 (   %)

-  자 부 담 :          원 (   %)



2.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사업의 필요성(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 및 이유 작성)

-

-

-


❍ 기대효과(지역사회 파급효과 및 학습자의 긍정적 변화 등)

-

-

-

- 6 -

3. 조직구성 및 네트워크 활용 계획

❍ 기관의 특징 및 장점

-

-


❍ 사업 운영 전담조직 및 인력확보 계획

-

-


구분

성명

소속/직위

해당업무

상근

여부

전화

(fax)

핸드폰

이메일

운영총괄

실무담당

실무담당



❍ 사업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및 역할분담

구분

네트워크 기관명

역할

00시(00군)

00000

강의실 및 기자재 확보

시민조직

00000

사업 홍보

유관기관

강사 섭외 및 프로그램 기획



4. 사업 운영계획

❍ 사업 목표

-

-

- 7 -

❍ 사업 추진 방향 및 전략 

-

-

-


❍ 사업 추진 일정 및 내용 (월별 추진일정 제시)

일정(안)

사업추진내용

2020. 4월

 프로그램 홍보 및 학습자 모집

 프로그램 개강

5월

 프로그램 운영 : 1~4차시 수업 진행

6월

7월

8월

9월

10월


- 8 -

❍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

프로그램명

목표

주요 대상

학습자(수)

운영기간 및 총시간

장소

소요예산

천원

차시

날짜

시간

교육내용

담당강사

교육방법

1

4. 17.(금)

2H

(13:00~15:00)

화훼체험 교육 이해하기

충청이

강의 

2

4. 24.(금)

2H

(13:00~15:00)

꽃바구니 만들기

충나미

체험활동

3

4


※ 2개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 시, 각 프로그램별 세부 추진계획 표 작성

- 9 -

❍ 강사진 구성(안)

연번

성명

소속

직위

최종학력

주요 경력 및 자격증

교육분야(역할)

1

홍길동

00기관

대표

평생교육

2

충청이

00기관

교수

3

충남이

00학교

교사

4


5. 사업 홍보 및 학습자 관리

❍ 사업 홍보 계획 

-

-  


❍ 학습자 모집 및 선발계획

-

-  


❍ 학습자 관리 및 지원 계획

-

-  


❍ 강의실 및 교육기자재 확보 방안

-

-  


- 10 -

6. 성과 및 사후관리

❍ 사업 성과 목표

• 필수 성과지표

필수성과 지표명

목표 값

① 프로그램 운영 횟수

최소 5회 이상

② 프로그램 운영 시간

최소 10시간 이상

③ 프로그램 참여자 수

최소 20명 이상

④ 참여자 만족도

4.2점(5점 척도)

⑤ 홍보 실적

2건


※ 필수 성과지표는 진흥원에서 제시하는 필수 달성 목표값이므로 임의변경 불가함


• 자체 성과지표 (1개이상 필수기재)

자체성과 지표명

목표값


❍ 학습결과 및 사업 결과 평가계획

-

-

【작성방법】

1) 교육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제시

2) 평가지표는 영역을 구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분화하여 제시



❍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연계·활용 방안(예 : 지역 내 자체사업(예산수립)으로
추진, 기타 기관 및 사업으로 연계·확대, 학습모임/동아리 등 구성/기타 사업 결과물 활용 계획)

-

-  

-


- 11 -

7. 사업 예산

❍ 총사업비 :          천원(100%)

❍ 보 조 금 :          천원(   %)

❍ 자 부 담 :          천원(   %)

(단위 : 원)

비   목

산출내역

(A+B)

보조금

(A)

자부담

(B)

총 계

(예시)

직접비

소  계

강사료

(강사등급)단가×시간×회차×명수

(2급)220,000원×2시간×2회×4명

단순인건비

단가×시간×근무일×명수

도서인쇄비

교재비 10,000원×20부

인쇄비 5,000원×100부

재료비

재료비 3,000원×30명

홍보비

300,000원×2회

간접비

소  계

회의비

100,000원×1회

여비

100,000원×3회

소모품비

사무용품 100,000원×2회

통신비

우편발송 20,000원×1회

관리비

총 사업비의 7%

※ 산출내역은 세부적으로 기재(단위는 원으로 작성)

※ 동일 항목의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나누어 편성 불가

※ 자부담의 집행기준은 기관 자체 규정에 의거 추진하되,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진흥원 보조금 집행지침 참조(선정기관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시 자체 규정 첨부 제출)


- 12 -

붙임1

항목별 계상기준 및 증빙서류

항 

비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증빙자료

공  통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2. 운영기관 자체 규정

1. 내부결재 문서(지출건별)

2. 지출결의서(지출건별)

직접비

(80%

이상)

강사비

강사료

-  강사 : 강사별 강사비 지급기준 준수

(기관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책정하고,해당 규정 별도 제출. 내부 규정이 없을 경우 붙임2의 강사료 기준에 의거하여 책정)

* 기관장(대표) 지급 불가

기관 상근직원(4대 보험이 지급되는 상근직원) 지급 불가 

단, 비상근 직원에 대한 강사료 지급 가능

1. 이력서 또는 프로필

2. 통장사본

3. 강의자료(강사)

4. 근무일지(보조원)/강의확인서(강사)

5. 지급내역서(보조원 인건비/강사료)

6. 계좌이체확인서 

* 수당금액 125,000원 초과부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7. 원천징수영수증(내역)

단순

인건비

단순인건비

(프로그램 보조 등 )

-  단순인건비 : 2020년 최저임금 기준 이상 

※ 최대 총 사업비의 20%이내 책정

* 기관장(대표) 지급 불가

기관 상근직원(4대 보험이 지급되는 상근직원) 지급 불가

단, 비상근 직원에 대한 강사료 지급 가능

도서 인쇄비

• 교재 제작비

• 각종 인쇄비 

(워크북, 보고서, 설문지 등)

-  교재제작/기타 인쇄 등에 소요되는 실소요비 지급

* 인쇄비는 인쇄비 기준요금 적용

-  원고료는 교재 내용을 직접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원고료 집필 기준에 따라 지급 가능

※ 단순 강의 및 단순 편집 시 제외

1. 견적서 및 타견적서(30만원 이상일 경우)

2. 거래명세서

3- 1. [카드결제 시] 카드영수증(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로 결재)

* 내역 포함되어야 하며 사용자 실명 기재

3- 2. [계좌이체 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서

4.- 1. [도서인쇄비] 교재 및 인쇄물 1부, 검수확인서

4- 2. [홍보비] 홍보물(리플릿 등, 현수막의 경우 시안 또는 사진)

4- 3. [재료비, 소모품비] 구입 물품 사진


홍보비

• 사업 홍보에 사용되는 비용

-  현수막 제작 등 사업 홍보에 소요되는
실소요비 지급

※ 타 견적 비교 저가 비용

재료비

• 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

-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재료 및 교구 구입 등 

간접비

(13%

이내)

통신비, 소모품비  등

우편발송, 사무용품 구입 등의 경비

* 필요 비목 설정할 것

-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 자료처리를 위한 복사용지(A4), 토너 등

* 자료 발송비 등

여비

• 출장 등에 필요한 경비 

-  여비는 인원, 횟수를 최소한으로 계상
※ 일비 : 관외 20,000원 이내(4시간 이상)

관내 10,000원 이내

※ 식비 : 8,000원 이내(식사시간 포함 시) 

* 출장결과보고 후 계좌이체 지급(카드사용 불가)

1. 출장결과보고서

2. 통장사본

3. 계좌이체확인서

4. 출장증빙서류 * 사진, 출장지에서의 카드 사용 내역서, 이수증 중 1점 이상)

회의비

• 회의에 필요한 경비 

-  회의일시, 장소, 목적 및 참석자, 

회의사진 등이 기록된 회의록 구비 

※ 다과비 : 4시간 이내 1인 3,000원 이내

4시간 이상 1인 5,000원 이내

※ 식비 : 1인 10,000원 이내

1. 회의록/회의참석확인서/지급내역서

2. 거래명세서

3. 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서

4. 카드영수증(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로 결재)

* 내역 포함되어야 하며 사용자 실명 기재

일반관리비(7% 이내)

-  총 사업비의 7%이내 범위 책정

계좌이체확인서

* 단체명의 타 통장으로 이체 

※ 답사, 체험활동 등의 교육활동으로 식비, 다과비, 재료비 등이 발생할 경우 직접비로 집행 가능

※ 사업특성 및 운영상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진흥원과 협의 후 조정 가능


붙임2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1.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강의수당 산출기준

구 분

대     상

지 급 액





1

󰋯전·현직 장관(급)*

󰋯전·현직 대학총장(장관급)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최초 1시간 40만원

󰋯초과 매시간 30만원

* 현직의 경우 초과 매시간 
20만원 지급

2

󰋯전·현직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전·현직 공기업 대표(한국은행 포함)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최초 1시간 30만원

󰋯초과 매시간 20만원













1급

󰋯전·현직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등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의사, 한의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전문자격 소지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5급 공무원

󰋯민간교육기관 등의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최초 1시간 2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2급

󰋯대학(교)의 조교수(전임강사 포함) 및 강사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중소기업체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기타 전문자격증(1급 이외) 소지자

󰋯정부출연,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전·현직 초·중·고 교사

󰋯도 단위 시민단체 대표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최초 1시간 14만원

󰋯초과 매시간 8만원

3급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취미소양 등 실기 지도강사

󰋯최초 1시간 9만원

󰋯초과 매시간 6만원

4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최초 1시간 5만원

󰋯초과 매시간 3만원

나.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다.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현대‧전통 음악 및 무용 등 다수강사의 참여가 필요한 교육)

강의 시간

출강 인원강

지 급 액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70만원

11인 이상

90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7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90만원

11인 이상

110만원

※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라.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교육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







2. 원고료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세부 요건

대상자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 공무원인 외래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


나.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5,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5,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5,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5,000원

※ 원고 매수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다.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기 준

지급 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