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지역대학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 사업신청서 양식 |
2020. 3.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요령 >
1.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제출공문 1부 (발신자 : 기관장 / 수신자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2) 사업신청서 1부 3) 기관 및 단체 증명서류 1부(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 4) 사업추진 실적 증빙자료 1부(보조금 교부증명서, 행사홍보물 및 사진, 결과보고서 등, 별도의 증빙자료가 없으면 미첨부) 2. 사업신청서 작성방법 및 요령 1) 작성방법 ◦ 워드프로세서 ᄒᆞᆫ글 2002 이상 ◦ 용지규격 : A4, 글자크기 13, 장평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2) 작성요령 ◦ 사업 공고내용 및 사업신청서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작성 ◦ 사업신청서 작성 요령에 제시된 [작성방법]과 파란색으로 작성된 작성예시 등 설명 부분은 반드시 삭제한 후 제출 ◦ 제출서류 자료 입력 기준일은 2019. 12. 31. 기준으로 작성 ◦ 비율 산정 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사업신청서 작성 서식 임의 변경 금지(지면 부족으로 인한 행추가 등은 가능) ※ 제출한 심사 자료의 데이터 오류, 계산 착오, 불일치 등의 책임은 제출 기관에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 제출(제출 후 수정 불가) 3. 제출기한 및 방법 1) 제출기한 : ‘20. 3. 23.(월) ~ 3. 26.(목)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2)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아래의 방법 중 택일) ① 홈페이지 접수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cile.or.kr) ② 메일접수 : cjh0203@cile.or.kr(사업담당자) 3) 문 의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시민대학팀 사업담당자(☎041- 635- 1275) |
2020년 지역대학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신청서 |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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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기관명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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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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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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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담당자 |
성명 |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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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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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월 ~ 월 |
총 교육시간 |
회,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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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
총 참여자수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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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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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주요내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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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비 |
총 원 |
보조금 신청 금액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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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부담 금액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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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관(대학)은 붙임과 같이 「‘20년 지역대학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신청하며,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 및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정한 제반 사항 등을 준수하고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성실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신청서 및 사업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도비보조금 회수 등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0년 월 일 기관장명 : 단체장 직인 날인 (인)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1. 사업신청서 제출 공문 1부 2. 사업신청서 1부 3. 기관‧단체 증명서류(등록증, 허가증 사본) 1부 4. 사업추진 실적 증빙서류 1부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으면 미첨부) |
- 3 -
지원 기관 소개서 |
기 관 명 (단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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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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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주체 |
(민간, 국가 기관 등) |
운영주체 |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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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우편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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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기관전화 |
팩 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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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e- mail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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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대표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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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력 현황 |
직원수 |
명 |
회원수 |
(해당사항 없을 시 ‘해당없음’으로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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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직원 |
직책 |
성명 |
주요경력 |
연락처 |
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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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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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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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기관‧단체 설립 목적에 부합하며, 주요 추진사업으로 운영 중인 사업 위주로 요약 작성 |
- 4 -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실적(2017~2019년) |
연번 |
사업명 |
사업 기간 |
금액 (단위:백만원) |
발주처 (기관명) |
세부 추진내용 및 실적 |
비고 |
총 실적 건수 : 건 |
총 사업금액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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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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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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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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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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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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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첨부 제출 서류 : 1. 기관‧단체 증명서류(등록증, 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추진 실적 증빙서류 1부
- 5 -
2020년 지역대학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1. 사업개요
❍ 사업명(프로그램명) :
❍ 사업목적
-
-
❍ 사업내용(사업 운영 주요내용을 핵심위주로 요약하여 작성)
-
-
❍ 사업기간 : 2020년 월 ~ 2020년 월 (총 회 / 시간)
❍ 사업대상 : (총 참여자수 : 명)
❍ 운영장소 :
❍ 소요예산 : 총 원
- 보 조 금 : 원 ( %)
- 자 부 담 : 원 ( %)
2.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사업의 필요성(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 및 이유 작성)
-
-
-
❍ 기대효과(지역사회 파급효과 및 학습자의 긍정적 변화 등)
-
-
-
- 6 -
3. 조직구성 및 네트워크 활용 계획
❍ 기관의 특징 및 장점
-
-
❍ 사업 운영 전담조직 및 인력확보 계획
-
-
구분 |
성명 |
소속/직위 |
해당업무 |
상근 여부 |
전화 (fax) |
핸드폰 |
이메일 |
운영총괄 |
|||||||
실무담당 |
|||||||
실무담당 |
|||||||
⦙ |
구분 |
네트워크 기관명 |
역할 |
00시(00군) |
00000 |
강의실 및 기자재 확보 |
시민조직 |
00000 |
사업 홍보 |
유관기관 |
⦙ |
강사 섭외 및 프로그램 기획 |
4. 사업 운영계획
❍ 사업 목표
-
-
- 7 -
❍ 사업 추진 방향 및 전략
-
-
-
❍ 사업 추진 일정 및 내용 (월별 추진일정 제시)
일정(안) |
사업추진내용 |
|
2020. 4월 |
프로그램 홍보 및 학습자 모집 프로그램 개강 |
|
5월 |
프로그램 운영 : 1~4차시 수업 진행 |
|
6월 |
||
7월 |
||
8월 |
||
9월 |
||
10월 |
- 8 -
❍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
프로그램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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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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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상 |
학습자(수) |
운영기간 및 총시간 |
장소 |
소요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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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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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
날짜 |
시간 |
교육내용 |
담당강사 |
교육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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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17.(금) |
2H (13:00~15:00) |
화훼체험 교육 이해하기 |
충청이 |
강의 |
||||
2 |
4. 24.(금) |
2H (13:00~15:00) |
꽃바구니 만들기 |
충나미 |
체험활동 |
||||
3 |
|||||||||
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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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 시, 각 프로그램별 세부 추진계획 표 작성
- 9 -
❍ 강사진 구성(안)
연번 |
성명 |
소속 |
직위 |
최종학력 |
주요 경력 및 자격증 |
교육분야(역할) |
1 |
홍길동 |
00기관 |
대표 |
평생교육 |
||
2 |
충청이 |
00기관 |
교수 |
|||
3 |
충남이 |
00학교 |
교사 |
|||
4 |
⦙ |
5. 사업 홍보 및 학습자 관리
❍ 사업 홍보 계획
-
-
❍ 학습자 모집 및 선발계획
-
-
❍ 학습자 관리 및 지원 계획
-
-
❍ 강의실 및 교육기자재 확보 방안
-
-
- 10 -
6. 성과 및 사후관리
❍ 사업 성과 목표
• 필수 성과지표
필수성과 지표명 |
목표 값 |
① 프로그램 운영 횟수 |
최소 5회 이상 |
② 프로그램 운영 시간 |
최소 10시간 이상 |
③ 프로그램 참여자 수 |
최소 20명 이상 |
④ 참여자 만족도 |
4.2점(5점 척도) |
⑤ 홍보 실적 |
2건 |
※ 필수 성과지표는 진흥원에서 제시하는 필수 달성 목표값이므로 임의변경 불가함
• 자체 성과지표 (1개이상 필수기재)
자체성과 지표명 |
목표값 |
❍ 학습결과 및 사업 결과 평가계획
-
-
【작성방법】
1) 교육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제시
2) 평가지표는 영역을 구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분화하여 제시
❍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연계·활용 방안(예 : 지역 내 자체사업(예산수립)으로
추진, 기타 기관 및 사업으로 연계·확대, 학습모임/동아리 등 구성/기타 사업 결과물 활용 계획)
-
-
-
- 11 -
7. 사업 예산
❍ 총사업비 : 천원(100%)
❍ 보 조 금 : 천원( %)
❍ 자 부 담 : 천원( %)
항 |
비 목 |
산출내역 |
계 (A+B) |
보조금 (A) |
자부담 (B) |
총 계 |
(예시) |
||||
직접비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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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
(강사등급)단가×시간×회차×명수 (2급)220,000원×2시간×2회×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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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인건비 |
단가×시간×근무일×명수 |
||||
도서인쇄비 |
교재비 10,000원×20부 |
||||
인쇄비 5,000원×100부 |
|||||
재료비 |
재료비 3,000원×30명 |
||||
홍보비 |
300,000원×2회 |
||||
⦙ |
|||||
간접비 |
소 계 |
||||
회의비 |
100,000원×1회 |
||||
여비 |
100,000원×3회 |
||||
소모품비 |
사무용품 100,000원×2회 |
||||
통신비 |
우편발송 20,000원×1회 |
||||
⦙ |
|||||
관리비 |
총 사업비의 7% |
※ 산출내역은 세부적으로 기재(단위는 원으로 작성)
※ 동일 항목의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나누어 편성 불가
※ 자부담의 집행기준은 기관 자체 규정에 의거 추진하되,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진흥원 보조금 집행지침 참조(선정기관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시 자체 규정 첨부 제출)
- 12 -
붙임1 |
항목별 계상기준 및 증빙서류 |
항 |
비목 |
사용 용도 |
계상기준 |
증빙자료 |
공 통 |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2. 운영기관 자체 규정 |
1. 내부결재 문서(지출건별) 2. 지출결의서(지출건별) |
||
직접비 (80% 이상) |
강사비 |
강사료 |
- 강사 : 강사별 강사비 지급기준 준수 (기관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책정하고,해당 규정 별도 제출. 내부 규정이 없을 경우 붙임2의 강사료 기준에 의거하여 책정) * 기관장(대표) 지급 불가 기관 상근직원(4대 보험이 지급되는 상근직원) 지급 불가 단, 비상근 직원에 대한 강사료 지급 가능 |
1. 이력서 또는 프로필 2. 통장사본 3. 강의자료(강사) 4. 근무일지(보조원)/강의확인서(강사) 5. 지급내역서(보조원 인건비/강사료) 6. 계좌이체확인서 * 수당금액 125,000원 초과부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7. 원천징수영수증(내역) |
단순 인건비 |
단순인건비 (프로그램 보조 등 ) |
- 단순인건비 : 2020년 최저임금 기준 이상 ※ 최대 총 사업비의 20%이내 책정 * 기관장(대표) 지급 불가 기관 상근직원(4대 보험이 지급되는 상근직원) 지급 불가 단, 비상근 직원에 대한 강사료 지급 가능 |
||
도서 인쇄비 |
• 교재 제작비 • 각종 인쇄비 (워크북, 보고서, 설문지 등) |
- 교재제작/기타 인쇄 등에 소요되는 실소요비 지급 * 인쇄비는 인쇄비 기준요금 적용 - 원고료는 교재 내용을 직접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원고료 집필 기준에 따라 지급 가능 ※ 단순 강의 및 단순 편집 시 제외 |
1. 견적서 및 타견적서(30만원 이상일 경우) 2. 거래명세서 3- 1. [카드결제 시] 카드영수증(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로 결재) * 내역 포함되어야 하며 사용자 실명 기재 3- 2. [계좌이체 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서 4.- 1. [도서인쇄비] 교재 및 인쇄물 1부, 검수확인서 4- 2. [홍보비] 홍보물(리플릿 등, 현수막의 경우 시안 또는 사진) 4- 3. [재료비, 소모품비] 구입 물품 사진 |
|
홍보비 |
• 사업 홍보에 사용되는 비용 |
- 현수막 제작 등 사업 홍보에 소요되는 ※ 타 견적 비교 저가 비용 |
||
재료비 |
• 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 |
-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재료 및 교구 구입 등 |
||
간접비 (13% 이내) |
통신비, 소모품비 등 |
우편발송, 사무용품 구입 등의 경비 * 필요 비목 설정할 것 |
-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 자료처리를 위한 복사용지(A4), 토너 등 * 자료 발송비 등 |
|
여비 |
• 출장 등에 필요한 경비 |
- 여비는 인원, 횟수를 최소한으로 계상 관내 10,000원 이내 ※ 식비 : 8,000원 이내(식사시간 포함 시) * 출장결과보고 후 계좌이체 지급(카드사용 불가) |
1. 출장결과보고서 2. 통장사본 3. 계좌이체확인서 4. 출장증빙서류 * 사진, 출장지에서의 카드 사용 내역서, 이수증 중 1점 이상) |
|
회의비 |
• 회의에 필요한 경비 |
- 회의일시, 장소, 목적 및 참석자, 회의사진 등이 기록된 회의록 구비 ※ 다과비 : 4시간 이내 1인 3,000원 이내 4시간 이상 1인 5,000원 이내 ※ 식비 : 1인 10,000원 이내 |
1. 회의록/회의참석확인서/지급내역서 2. 거래명세서 3. 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서 4. 카드영수증(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로 결재) * 내역 포함되어야 하며 사용자 실명 기재 |
|
일반관리비(7% 이내) |
- 총 사업비의 7%이내 범위 책정 |
계좌이체확인서 * 단체명의 타 통장으로 이체 |
※ 답사, 체험활동 등의 교육활동으로 식비, 다과비, 재료비 등이 발생할 경우 직접비로 집행 가능
※ 사업특성 및 운영상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진흥원과 협의 후 조정 가능
붙임2 |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
1.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강의수당 산출기준
구 분 |
대 상 |
지 급 액 |
|
특 별 강 사 |
특 1 급 |
전·현직 장관(급)* 전·현직 대학총장(장관급)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
최초 1시간 40만원 초과 매시간 30만원 * 현직의 경우 초과 매시간 |
특 2 급 |
전·현직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전·현직 공기업 대표(한국은행 포함)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
최초 1시간 30만원 초과 매시간 20만원 |
|
일 반 강 사 |
1급 |
전·현직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등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의사, 한의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전문자격 소지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5급 공무원 민간교육기관 등의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
최초 1시간 2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
2급 |
대학(교)의 조교수(전임강사 포함) 및 강사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중소기업체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기타 전문자격증(1급 이외) 소지자 정부출연,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전·현직 초·중·고 교사 도 단위 시민단체 대표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
최초 1시간 14만원 초과 매시간 8만원 |
|
3급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취미소양 등 실기 지도강사 |
최초 1시간 9만원 초과 매시간 6만원 |
|
4급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최초 1시간 5만원 초과 매시간 3만원 |
나.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
1시간 이하 |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산출기준 |
1시간 |
2시간 |
3시간 |
4시간 |
※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다.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현대‧전통 음악 및 무용 등 다수강사의 참여가 필요한 교육)
강의 시간 |
출강 인원강 |
지 급 액 |
2시간 미만 |
5인 이하 |
50만원 |
6인 이상 ~ 10인 이하 |
70만원 |
|
11인 이상 |
90만원 |
|
2시간 이상 |
5인 이하 |
70만원 |
6인 이상 ~ 10인 이하 |
90만원 |
|
11인 이상 |
110만원 |
※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라.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교육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
2. 원고료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
세부 요건 |
대상자 |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
대상원고 |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
지급한도 |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
나.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
지급 규격 |
지 급 액 |
A4 용지 |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
1면당 5,000원 |
1면 기준 300단어 |
1면당 5,000원 |
|
파워포인트 |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
2면당 5,000원 |
원고지 |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
3.5매당 5,000원 |
※ 원고 매수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다.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
기 준 |
지급 비율 |
기존 원고 활용 |
30% 미만 수정 |
미지급 |
30~70% 미만 수정 |
50% 지급 |
|
70% 이상 수정 |
100% 지급 |
|
A4 용지 1/2 이하 |
20줄 1면으로 환산 |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
10행을 1매로 환산 |
|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
30% 지급 |
|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
미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