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장애학생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 수업 활용 방안 연구

재공모 계획







2020. 3.




담당자

(연구협력관)

정보지원과 조민균 교육연구사

☎ 041- 537- 1481

✉ whalsrb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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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연구명: 장애학생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 수업 활용 방안 연구

◦ 연구방식: 용역

◦ 연구기간: 계약일부터 ~ 2020. 11. 30.

◦ 사업예산: 20,000,000원(부가세 포함)

◦ 연구자 선정: 일반경쟁입찰(공모)

◦ 담당: 정보지원과 조민균 교육연구사

2. 배경 및 필요성

◦ 국정과제* 및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8~’22)」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기초 근거 마련 필요

* [51- 2] 사회취약계층 교육지원 

** 1.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확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의거하여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필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및 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에 의거하여 장애유형별 맞춤형 디지털 콘텐츠 제공 필요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를 적용한 장애영역별 수업 사례 탐구 필요

­디지털 콘텐츠 활용 시나리오 개발을 통한 미래지향적 수업 방안 제시 필요

3. 목적

◦ 장애학생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 수업 활용 방안 마련

4. 연구 내용 및 범위

◦ 장애영역별 스마트교실에서의 디지털 콘텐츠 활용 사례 탐구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발달지체, 통합학급에서의 디지털 콘텐츠 적용 수업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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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사업 개요1

2. 배경 및 필요성1

3. 목적1

4. 연구 내용 및 범위1

5. 연구 방법2

6. 추진 일정3

7. 연구 결과 산출물4

8. 연구 결과의 활용4

9. 연구자 선정4

10. 연구 제안서 작성 요령7



◦ 장애영역별 스마트교실에서의 디지털 콘텐츠 활용 시나리오 개발

­사례 탐구 결과를 기반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의 상세 방안 마련

­도입- 전개- 결말의 수업과정에서의 교사의 역할, 학생활동, 평가, 유의점 등 상세 시나리오 개발

5. 연구 방법

◦ 문헌연구

­2008년~2020년까지 디지철 콘텐츠 및 보편적 학습설계 관련 국내 학술지 및 박사학위 논문 분석

­2008년~2020년까지 디지털 콘텐츠 및 보편적 학습설계 관련 국외 학술지 논문 분석

※ (검색 주제어) Digital Content,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 장애영역별 디지털 콘텐츠 활용 수업 분석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발달지체, 통합학급에서의 디지털 콘텐츠 적용 수업 관찰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발달지체, 통합학급의 디지털 콘텐츠 적용 수업 담당교사 대상 면담 조사

※ 조사도구 개발,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방법은 반드시 연구협력관과 협의 후 추진

◦ 초점집단면담(FGI)

­장애영역별 디지털 콘텐츠 활용 수업 사례 분석 및 전문가 자문

­장애학생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 활용 수업 시나리오 개발

◦ 연구자 협의회

­문헌분석, 조사도구 개발, 면담조사 추진, 보고서 작성, 전문가 자문, 착수・중간・완료보고회 등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진 협의회 추진

※ 연구진 협의회에 연구협력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의회 일정 사전 협의

◦ 외부전문가 및 현장적합성 검토

­외부전문가 검토 2회(2명 이상), 현장 적합성 검토 1회(5명 이상)

※ 전문가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선정하며 전문가 검토 후 연구진은 검토의견 반영대비표 작성 및 제출

※ 개발방법은 연구진행 중 필요에 따라 연구진과 협의 후 수정될 수 있음

6. 추진 일정

구분

일정

내용

공모 및 계약

2020년 2월~3월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착수보고회(대면보고) 개최

서면보고

매월 15일

‧ 연구진행상황 서면 보고

-  월간보고서(별지) 제출

※ 우리원 요청 시 수시(주간) 보고해야 함 

외부전문가 심의

(1차)

5월 중

‧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심의위원(2명) 선정, 연구수행기관에서 심의수당 지급

‧ 중간보고서 초안본 심의 후 심의의견 반영대비표 제출

중간보고

6월 중

‧ 전문가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간보고서 제출 및 중간보고회 개최

외부 전문가 심의(2차) 및 현장적합성 검토

9~10월

‧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심의위원(2명) 및 검토위원(5명) 선정, 연구수행기관에서 심의 및 검토수당 지급 

‧ 최종보고서 초안본 심의 후 심의의견 반영대비표 제출

완료보고

11월 13일

‧ 산출물에 대한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 및 완료보고회(대면보고) 개최

‧ 최종보고서(별지) 제출

인쇄 및 제출

11월 30일

‧ 연구보고서 1종 50부

※ 11월 30일까지 국립특수교육원에 연구보고서 도착

‧ 정산서류 제출

월별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연구 기획 및 연구 공고

연구 수행기관 선정

연구 수행 및 연구자 협의회

외부 검토 및 수정

전문가

전문가 및 현장검토

중간 및 완료* 보고

중간

완료

연구보고서 발간 및 보급

*  우리원 요청 시 교육부 및 우리원 직원 대상 정책사랑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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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 결과 산출물

◦ 연구보고서 1종 50부(연구결과가 포함된 외부저장매체 USB 또는 CD 1종 포함)

­연구보고서 한글 파일과 PDF 파일(폰트, 이미지, 삽화 등 제작 및 웹 배포 저작권 문제가 없어야 함)

­연구 산출 제반 자료 등

­저작권 자유이용동의 및 기타 저작권 관련 서류 일체

­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10% 이내) 확인서 첨부

※ 결과물의 인쇄는 발주처의 승인을 최종 득한 후 제작 및 배부처로 직접 발송하여야 함

※ 연구사업의 수행 및 결과에 따른 지식재산권은 국립특수교육원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함

※ 추후 본 연구보고서를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할 경우, 국립특수교육원 학술지 게재에 관한 규정 제4조(게재 방법)에 따라 사전에 우리원으로 학술지 게재 신청을 하여야 함.또한 게재 학술지에 “이 연구는 2020년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수행한 연구임”을 밝혀야 함 

※ 사전에 학술지 게재 신청을 하지 않고 발생되는 불이익에 있어서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8. 연구 결과의 활용

◦ 장애학생 교육용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행・재정적 정책 개발에 대한 기초 자료 활용

◦ 디지털 교과서를 비롯한 교육 콘텐츠, 교실 환경 및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제고 

9. 연구자 선정

◦ 응모 자격

­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그 소속 교원

­ 대학의 교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시간강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에서 연구 중인 자

­ 국내·외의 학술연구기관·단체와 그 소속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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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자격 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5호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를 준수하여야 함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5호,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 2.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 · 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 · 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국립특수교육원 연구관리규정]

[별표]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보조원 세부 자격(제2조 제3항 관련)

소속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보조원

학교, 기업 및 

단체 등

∙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교육경력 5년 이상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전문대학 이상의 과정이수자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연구수행을 단순 보조하는 보조원







대학

∙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 

연구기관

∙ 책임연구기술원

∙ 선임연구원 5년 이상

∙ 선임연구기술원

∙ 5년 이하 연구원

∙ 기능직 연구원

∙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참여 제한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립특수교육원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한정함(책임연구자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1개 이내임)

※ 국립특수교육원 연구관리규정 제7조(연구의 참여 제한) 제2항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에 있거나, 학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에 있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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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연구 제안서 평가

추가 협상

최종연구기관 선정

계약 체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적격기관 선정

­국립특수교육원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를 통한 연구심의, 협상적격자 선정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추가협상을 통한 연구자 선정

※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와 관련하여 연구계획서 평가 시 직무회피제도 적용함

※ 본 연구 제안평가위원회 위원은 본 연구 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심사 항목 및 기준

심사항목

심사내용

배점

1. 연구수행능력(20점)

1.1 과제 관련 연구 수행 경험과 실적

10

1.2 연구진 구성 및 역할의 적절성

10

2. 연구계획서(70점)

2.1 선행연구 분석의 적절성

10

2.2 연구목적 및 내용‧범위의 적절성

15

2.3 연구방법 및 자료처리의 적절성

15

2.4 연구일정의 적절성

10

2.5 연구결과 활용 방안의 적절성

10

2.6 향후 정책 및 현장 활용의 가능성

10

3. 연구비책정(10점)

3.1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절성

10

합계

100

* 과제 관련 연구 수행 경험과 실적은 공동연구자까지 포함하여 연구실적 증명서 혹은 국내 학술지(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과제 관련 연구실적 사본을 제출한 실적만 인정됨

*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참여 실적은 목록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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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구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출 서류

­연구 제안서:〔별첨 2〕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각서:〔별첨 4〕

­관련 증빙자료 전자파일

직인이 날인된 PDF 파일 제출: 1) 연구 제안서 표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각서

 연구 제안서 중 ‘연구개발비 소요액 산출내역서’는 [별첨 3]의 ‘연구용역 원가계산 세부산정기준’에 따라 작성 요망

◦ 제출 방법

­(제출처)nise1485@korea.kr

­(전자우편 제목)‘과제명- 소속기관- 책임연구원이름’으로 기재하고, 내용에 연락처(핸드폰번호)를 반드시 기재

-  (접수확인) 연구 제안서 접수확인은 메일로 회신하며, 접수회신이 없는 경우 041- 537- 1485(맹선희 주무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람

·제출기한: 2020. 3. 9.(월) 17:00까지


◦ 서류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제안서는 첨부한 작성양식의 목차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쪽수를 기재함

­입찰참가자의 연구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는 가능함

­연구의 내용의 범위, 연구방법,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모든 증빙자료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 파일로 제출하고, 제안서 본문 작성 시 관련 자료의 쪽수를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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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의사항

­제출서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단, 연구추진에 필요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있음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증빙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내용 및 제출 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제반 비용은 제안 입찰자가 부담함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제출함

­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협상 과정 및 용역의 진행 중 일부 수정·변경이 있을 수 있음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처의 요구로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가 사전조치를 하여야 함

­연구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은 국립특수교육원의 소유이며, 국립특수교육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공모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국립특수교육원 연구관리규정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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