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2>





2020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대학

사업비 계상기준












2020 . 2. 28





 
 

< 비목별 사업비 지원 및 계상기준 >


비목

세목

세세목

계상기준

증빙 예시

직접

사업비

인건비

참여인력 인건비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개월수 * 참여율>

참여인력

이력서

전문가

활용비

강사료

내부강사료 : 운영·협력기관 소속 강사

외부강사료 : 운영·협력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강사

강사이력서/

운영기관규정

자문료

커리큘럼 및 교안 개발, 평가 등 사업 관련 전문가 자문비

<운영기관 규정>

운영기관규정

원고료

주·부교재 원고 제작비

<운영기관 규정>

운영기관규정

교재비

교재구입비

교재 구입비

<단가 * 수량>

교재인쇄비

주·부교재 제작·인쇄비

<단가 * 수량>

임차료

시설 및 

기자재,차량 등 임차비

사업 관련 기자재·장비 임차비, 차량 임차

<단가 * 수량 * 기간>

사업

추진비

참여인력 

국내여비

사업 관련 국내 출장비용

<운영기관 규정>

운영기관규정

회의비

사업 관련 다과비·식대

<30,000원/인 * 인원 * 회>

참여인력

야근식대

사업 관련 야근 식대

<운영기관 규정>

운영기관규정

사무용품 

및 소모품비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수용비 

및 수수료

사업 관련 우편료, 수수료 등

결과보고서, 교재, 홍보물 제작 등 인쇄·복사비

회계감사 수수료

재해

보험료

재해보험료

교육생 재해보험료

<단가 * 수량 * 교육기간>

연구수당

보상장려금

참여인력 보상장려금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산정>

운영기관규정

간접

사업비

간접경비

지원부서 인건비 및 기관공통경비 등

<직접사업비의 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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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사업비


가. 인건비


1) 인건비 


가) 인건비 : 참여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율(100%를 초과할 수 없음)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 참여인력 : 동 사업의 사업관리, 연수생 관리 등 수행하는 사업관리 인력으로 강의를 실시하는 강사는 제외(강사는 강사료 지급)

☑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의 구분

☞ 운영기관에 소속된 인원의 인건비는 내부인건비에 해당하며, 운영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인원의 인건비는 외부인건비에 해당한다(운영기관 소속여부는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으로 확인). 운영기관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지출시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를 구분 적용하여야 한다.


2) 참여율 및 인건비 산정

가) 참여인력의 참여율은 “참여인력이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데이터청년인재 양성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한다. 단,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등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의소속직원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정부 재정지원비율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 참여율 계상 : (100% -  총 인건비 중 정부지원 인건비 비율) 이내 


나) 참여인력의 사업기간 중 인건비는 “월평균 참여율 × 참여개월 수 × 월 실지급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① 연봉제 시행기관의 경우 월 실지급액은 “연봉 총액/12”로 한다.

② 연봉제 시행기관이 아닌 경우 월 실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 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월 실지급액은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 급여총액*/12”으로 한다.

㉯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 실지급액은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 급여총액/12” 또는 “월평균 급여액”으로 한다.

*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 급여총액 : 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업체·기관 부담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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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실지급액

☞ 운영기관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해당 학력·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재학)졸업증명서, 이력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세부 계상 기준

①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30%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영기관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단 혹은 전담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라) 관리 기준

① 내부인건비 집행시 참여인력별로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업별 참여율 현황표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전담기관이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부인건비는 운영기관에 소속되지 않는 인원의 인건비를 말하며 계좌로 입금하고, 입금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참여인력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담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과제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다.

☑ 근로소득의 신고

☞ 인건비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단, 고용관계 없이 일시·우발적 전문인적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문가활용비

1) 강사료


가) 내부강사료 : 운영기관, 협력기관 소속 강사는 1시간당 250,000원 이내에서 운영기관 지급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급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상 참여인력으로 인건비 계상시 포함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강사료 지급에 대한 운영기관 내부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외부강사료 지급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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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부강사료 : 1시간당 250,000원 이내에서 운영기관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강사료 지급에 대한 운영기관 내부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아래 지급기준을 따른다.


구  분

단위

지급금액

지급대상

비  고

외부

강사료

1시간

250,000원/시간

-  장·차관 및 대학총장

-  기타 상기에 준하는 저명인사

150,000원/시간

-  공무원 서기관급 이상

-  대학조교수 이상

-  연구기관 책임급 이상

-  기업체 이사급 이상

-  기타 상기에 준하는 전문가

100,000원/시간

-  특급 및 1급 이외의 전문가



2) 자문료


가) 커리큘럼 및 교안 개발, 교육 운영 관련한 비정기적인자문회의, 교육생 선발 평가비 등의 위원수당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계획서 상의 참여인력으로 인건비 계상에 포함되는 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나) 위 항의 자문료는 운영기관 지급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원고료


가) 빅데이터 청년인재 양성 사업의 교육·실습을 위한 주·부교재의 제작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액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계획서 상의 참여인력으로 인건비 계상에 포함되는 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나) 위 항의 원고료는 상기의 지급기준을 따른다.

구  분

단위

지급금액

비  고

원고료

A4 1매

(25행/11pt)

10,000원/장

파워포인트(슬라이드)의 경우 3장을 A4 1장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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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재비

1) 교재구입비


가) 사업의 교육·실습을 위한 주·부교재 구입에 소요되는 금액을 편성할 수 있다. 


나) 별도의 교재를 활용하는 강의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없다.


2) 교재인쇄비


가) 교재인쇄비는 교육·실습에 필요한 주·부교재 등에 대한 제작 및 인쇄비용을 편성할 수 있다.


라. 임차료


1) 계상원칙


가) 사업의 목표 및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자재 및 시설의 임차‧사용 경비 및 관련 부대 경비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나) 교육활동을 위하여 이미 임차하고 있는 기자재·시설의 구입 또는 임차 경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2) 세부계상기준


가) 시설 및 기자재, 차량 임차비

① 기자재 및 시설의 임차 경비는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자재 및 시설을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 소요액의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 원활한 교육을 위하여 전산실습실, 전산원, 강의장 혹은 외부 교육장을 임차하는 경우

㉯ 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장비, 서버 및 소프트웨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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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라이선스 비용

㉰ 외부 교육 및 견학을 위하여 버스를 임차하는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이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마. 사업추진비

1) 참여인력 국내여비


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내 출장비에 한하여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상의 참여인력에 한하여 지급한다.


나) 국내여비는 일비,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에 한하여 운영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운영기관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전담기관 규정을 준용한다.

① 근무시간 내 택시 이용은 인정되지만 야근, 조찬참석 등의 용도 활용은 불인정

② 자가차량 사용 시 주유대는 각 목적지별 이동거리와 방문지가 명확하게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다) 여비는 국내외 여비 산정 기준에 따라 운영기관의 품의 절차를 거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출장품의서에는 출장기간, 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금액산출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 소유의 내부차량 사용료 및 유류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2) 회의비


가) 회의비는 교육 개발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음료, 다과비, 식대 등으로사용할 수 있으며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회의록과 참석자 서명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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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의비는 인당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주점, 주류가 포함된 영수증, 21시 이후 결제 영수증 등은 불인정


3) 참여인력 야근식대


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식사비용으로 참여인력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나) 운영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운영기관 별도 규정이없는경우 전담기관 규정(인당 8,000원 이하, 평일 점심식대 제외)을 준용한다.


다) 야근식대를 사용한 경우 야근관리대장(야근자, 야근시간, 수행업무, 총괄책임자 확인)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사무용품 및 소모품비


가)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잡품 구입비 소요액을 편성할 수 있다.

나)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각종 소모성 비품 소요액을 편성할 수 있다.


5) 수용비 및 수수료


가) 교육생 모집 홍보물 제작, 결과보고서 인쇄비 등 사업 관련 인쇄·복사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나)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를 위한 회계 감사비용(수수료)를 계상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교육생 프로젝트 산출물 등과 관련하여 특허등록 지원비 등 실소요액을 편성할 수 있다.


바. 재해보험료


1) 계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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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해보험은 교육기간동안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 전원에 대하여 가입되어야 한다.


나) 재해보험료는 실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아. 연구수당


1) 보상장려금

가) 참여인력에 대한 보상장려금으로 운영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인건비와 별도로 총괄책임자 발의(참여인력에 대한 기여도 평가 실시여부 검증)에 의하여 참여인력에 대해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나) 보상장려금은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산정할 수 있다.


2. 간접사업비


가. 간접경비


1) 사업수행과 관련된 지원부서 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공통경비 등 간접경비로 구성된다.

※ 간접경비 = 직접사업비 × 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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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시 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 >

세   목

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

인건비

① 지원인력 현황표 (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② 근로계약서

③ 급여명세서 (참여인력별 월별 명세서)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⑤ 월 실지급액 증빙 (운영기관 지급기준, 연봉계약서, 전년도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⑥ 계좌이체증명 (입금증 사본 및 입금통장 사본)

전문가

활용비

<강사료>

① 내부결재문서 (강의내용 포함)

② 이력서

③ 운영기관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시 운영기관 지급기준

④ 계좌이체증명 (입금증 사본 및 입금통장 사본)


<자문료>

① 내부결재문서 (자문내용 포함)

② 운영기관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시 운영기관 지급기준

③ 계좌이체증명 (입금증 사본 및 입금통장 사본)


<원고료>

① 내부결재문서 (원고 포함)

② 운영기관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시 운영기관 지급기준

③ 계좌이체증명 (입금증 사본 및 입금통장 사본)

교재비

<교재구입비>

①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도서 목록 필수)


<교재인쇄비>

①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인쇄대상 첨부)

시설

장비비

<시설 및 기자재 임차비>

① 지출결의서

②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거래명세서, 구매의뢰서

④ 임차계약에 의해 거래된 경우 임차계약서 

⑤ 설치대상의 경우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사업

추진비

<국내여비>

① 내부결재문서 (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② 운영기관지급기준에 의해 지급시 운영기관 여비규정

③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④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회의비>

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회의목적, 회의일시, 장소, 참가자 서명, 회의내용 등 포함)

② 카드매출전표


<야근식대>

① 카드매출전표

② 지출결의서

③ 운영기관지급기준에 의해 지급시 운영기관 지급기준

④ 야근관리대장 (야근자, 야근시간, 수행업무, 총괄책임자 확인) 등 초과근무내역 확인 서류


<사무용품비 및 소모품비>

①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수용비 및 수수료>

①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지출결의서

재해

보험료

<재해보험료>

① 카드매출전표 등 

② 보험증서 및 가입된 교육생명단

연구수당

<연구수당>

① 기여도평가서류

② 계좌이체증명

간접경비

<간접비>

① 계좌이체증명 (계좌이체가 없는 경우 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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