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7. (목) >


□ 개요

ㅇ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고,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

-  R&D 사업 추진시 ①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고, ②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활동 지원

□ 현황 및 이슈

ㅇ 1분기 내 선정평가, 연차점검 등 전문가 대면회의 집중 예정

-  원활한 전문가 섭외 우려, 바이러스 확산 방지 조치 필요 

ㅇ 확진자 및 의심환자 발생에 따른 연구기관 폐쇄, 핵심 연구인력 격리조치로 연구공백이 예상

-  기관 운영재개 및 격리 해제 등 상황종료 후 안정적인 복귀 및 연구활동 지원 필요

□ 코로나19 대응방안(안)

ㅇ (평가일정 연기 또는 비대면으로 대체) ① 연기가 가능한 평가(연차점검, 단계평가, 최종평가 등)는 평가일정 연기, ② 선정평가 등 조속한 과제 착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화상, 서면회의 등으로 대체

※ 적용기간 :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인 동안 

-  대면회의가 불가피한 경우,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 국내‧외 위험지역 방문 여부 등을 사전확인을 거쳐 참석자 섭외

‧ 회의 준비 및 진행 시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평가자 섭외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상피제** 예외 적용 검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집단행사 방역관리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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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피평가자와 동일기관 동일학과, 학부 또는 최하위단위 동일연구부서 등에 소속된 전문가는 평가위원으로 참여 불가능. 단,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장기적으로 주요 권역별 화상 평가시스템* 구축 검토

* 예시 : (서울) 연구재단, IITP -  (대전) 연구재단 -  (기타) 강원, 경상, 전라 등 권역별 주요 연구기관 및 국립대 등 거점 기관 지정 

ㅇ (감염병 예방에 따른 경비 지원)감염병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연구계획 변경 등에 따른 부가경비의 연구비 집행 허용

-  국내‧외 위험지역 방문 자제 및 집단행사 개최 자제에 따라 국내‧외 프로그램 취소시, 위약금 및 취소수수료 집행 가능

-  사업과 관련된 회의 및 행사 개최시 참여자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경비(손세정제, 일회용마스크 등) 집행 가능

ㅇ (연구공백* 발생시, 후속 연구 편의제공) 위험상황 종료 후 안정적인연구 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비 집행을 허용하고, 연구기간 연장

* 확진자 및 의심환자 발생에 따른 연구기관 폐쇄 및 핵심 연구인력 격리,평가(연차점검, 단계평가 등) 일정 연기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일정 연기 등

-  과제 연차점검 등의 연기에 따라 사업 추진일정이 연기된 경우,연구기관 폐쇄, 핵심 연구인력 격리조치 등으로 인해 연구공백 발생시, 충분한 연구기간 확보를 위해 과제 연구기간 연장 가능

-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한(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 예외 인정

※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미제출시, 정밀정산 실시(처리규정 제29조제3항)

-  연구기관 폐쇄 등에 따른 연구 중단 및 재개, 연구 중단 대비 사전 조치 등을 위한 부가적인 비용의 연구비 집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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