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3>


연구용역 원가계산 세부산정기준


□ 기본 방침

○ 본 산정기준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64호, 2019.12.18.)”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방법 적용

○ 이 산정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254호, 2018.4.11.)”을 따름

○ 비목은 인건비, 경비(연구활동경비), 간접비(일반관리비)로 구분 작성함(부가세 별도)


□ 인건비

○ 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로 연구소요액의 50% 범위 이내

○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 초과 계상할 수 없음)

○ 인건비와 연구수당 중복지급 불가

○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와 관련된 4대 보험료(기관부담분)는 경비로 산정

등급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월 임금

월 3,229,730원

월 2,476,514원

월 1,655,466원

월 1,241,642원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0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9년 0.4%)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 경비

1. 여비 

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해 다음과 같이 지급하되, 공무원이 아닌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관연구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공동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책임연구원의 여비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다.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제3조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등급,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함

마.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여비를 2만원,4시간 미만인 경우 여비를 1만원 지급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1만원을 감액 지급함

※ 근무지 내 국내 출장: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출장

(단위: 원)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1일당)

숙박비(1박당)

식비(1일당)

책임연구자

(제1호 등급)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공동연구자 이하

(제2호 등급)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2. 유인물비 -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을 말함

3. 전산처리비 -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

5. 회의비 – 해당 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함

가. 회의참석수당은 2시간 미만의 경우 기본료 100,000원,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 50,000원을 추가 지급

나. 참석수당 지급시는 회의명, 일자, 회의목적, 참석자 명단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반드시 계좌이체로 지급

다. 회의경비(간담회비)는 1인당 1일 30,000원 이하를 지급하고, 회의장 임차료는 실 소요액을 계상

라. 인건비 지급 대상자(참여연구원)는 별도 회의비 지급 불가 

6. 임차료 -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임차 비용

7.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8. 전문가 활용비

가. 강사료, 자문료, 번역료, 통역료 등 전문가 활용비는 주관연구기관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관련 규정이 없으면 연구용역비 산정·집행기준표의 전문가 활용비 ‘비고’ 기준에 따름

나. 전문가 활용비는 회의참석수당과 함께 지급 불가

다. 인건비 지급 대상자(참여연구원)는 전문가 활용비 지급 불가


□ 일반관리비(간접비)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의 합계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

-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범위 이내


□ 기타 유의사항

○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없는 업무추진비, 수당성격의 연구활동경비, 기관운영을 위한 간접인건비, 기관 자체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간접비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연구용역계약은 연구종료 후 동 기준에 의하여 정산하는 계약방식이므로 연구방법에 근거한 연구비 실소요액을 산정


[별표] 연구용역비 산정‧집행기준표

연구용역비 산정‧집행기준표

항  목

세부항목별 산정기준

비       고

① 인건비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해당연도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방법 적용

ㅇ해당 고유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으로 추진되는 연구과제는 해당사업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②연구활동경비 


ㅇ 여비

-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구분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 중앙부처 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ㅇ 주관연구기관의 여비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르되 자체 여비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ㅇ 대학(교) 교원 이외의 연구책임자는 원칙적으로「공무원 여비 규정」 ‘여비 지급 구분표’ 상의 제1호라등급, 공동연구원은 동표 제2호 가등급,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 나등급을 기준으로 함

ㅇ 문헌 및 자료 구입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참고문헌 및 자료 구입비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연구 수행과 직접 관련된 프린트비, 문헌복사비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조사 및 전산처리비

 -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  컴퓨터 관련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회의비

-  연구내용과 관련된 토론회, 워크샵, 세미나,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회의참석수당>

○ 기본료: 100,000원(2시간 미만)

○ 초  과: 50,000원(2시간 이상)

※ 참석수당 지급시는 회의명, 일자, 회의목적, 참석자명단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반드시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지급


ㅇ 회의경비: 1일 30,000원 이하/인

ㅇ 회의장 임차료: 실 소요액 계상


<유의 사항>

ㅇ 인건비 지급 대상 별도 회의비 지급 불가

ㅇ 전문가 활용비

-  강사료, 자문료, 번역료, 통역료

-  주관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관련 규정이 없으면 ‘비고’의 기준에 따라 지급

-  회의참석수당과 함께 지급할 수 없으며, 참여연구원의 경우에는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

<전문가 활용비>

-  강사료(교육ㆍ훈련포함): 200,000원~500,000원/시간

-  자문료

‧ 일반자문 : 200,000원/일 이내

‧ 원고자문 : 5,000~20,000원/매(200자 원고지 기준)

-  번역료(※ 외국인 감수료 포함, 단가는 난이도에 따라 적용)

‧ 지급 공통기준 : 1Page는 A4용지, 12폰트 글자크기, 좌우여백 30mm, 25행, 숫자를 비롯한 미번역 부분은 제외

‧ 한국어 → 외국어 : 60,000원~90,000원

‧ 외국어 → 한국어 : 30,000원~45,000원

-  통역료(※ 수행, 순차, 동시 통역 등의 통역료는 통역 시간, 내용, 진행 형식, 통역 난이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 6시간까지(영, 중, 일, 불, 러, 스페인어) : 900,000원이내/인

(6시간 초과시 시간당 150,000원이내 지급)

※ 다만, 기타 언어의 경우 실비 적용

ㅇ 연구용역 재료비(사무용품비)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연구 수당

ㅇ 인건비(현물+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내 산정)

ㅇ 기타 경비

ㅇ 실 소요액 계상

③ 간접비

ㅇ 간접비

-  (인건비 + 연구활동경비) × 5%이내

부가가치세

ㅇ 부가가치세

-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제외한 대가성 있는 연구용역의 경우 계상함

ㅇ(연구비 총액)/11 



<비고>

1. 연구활동경비 항목에 세부 항목으로 없는 경우, 고가의 장비를 임차하거나 구입할 수 없음.

2. 참여연구원에게는 전문가활용비를 포함한 회의비나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없으며 인건비와 연구수당 중복지급 안 됨.


※ ‘참여연구원’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책임연구자"라 함은 해당 연구과제를 총괄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동연구자"라 함은 책임연구자를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해당 연구과제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