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청년인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사업 운 영 규 정 |
2020 . 2. 28
|
|
빅데이터 청년인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사업 운영규정
제정 2017.2.20
전면개정 2018.3.23
부분개정 2019.2.15
부분개정 2019.8.28
부분개정 2020.2.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빅데이터 청년인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빅데이터 청년인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사업”이라 함은 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학졸업예정자 등 청년 대상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사업을 말한다.
2. “교육생”이라 함은 교육을 받기 위해 빅데이터 청년인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사업의 교육과정에 신청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전담기관”이라 함은 전반적인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관으로, 진흥원을 말한다.
4. “운영기관”이라 함은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학을 말한다.
5. “협력기관”이라 함은 운영기관과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해당한다.
6. “협약”이라 함은 전담기관과 운영기관 간 계약행위를 말한다.
7. “인권”이라 함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빅데이터 청년인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내규 등에 특별히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 - |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전담기관) ① 진흥원은 빅데이터 청년인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사업의 전담기관으로서 전반적인 기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반적인 사업관리 및 운영
2. 운영기관 선정과 관련된 심의 및 평가 관리
3.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정산
4. 사업실태 점검 및 최종보고서 평가,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
5. 사업 홍보 및 교육생 모집, 선발
6. 교육과정 공동 개발
7. 교육생 취업연계 등 교육생 사후관리
8.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제5조(운영기관)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빅)데이터 인재 양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이어야 하며,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 지원
3. 교육과정 수립 및 교육 운영
4.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5. 사업결과의 보고
6. 교육생 취업연계 등 교육생 사후관리에의 협조
7. 기타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2.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사업 수행결과의 보고 및 성과 활용
5. 관계법령의 준수
6.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총괄책임자는 퇴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협력기관) ① 운영기관은 필요한 경우 협력기관과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공동수행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행정 등에 대한 지원
3. 사업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협조 등
- 3 / - |
제3장 운영기관 선정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공고) ① 진흥원은 빅데이터 청년인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기관 모집과 관련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교육과정을 기획·운영할 운영기관 및 총괄책임자를 공모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선정절차 및 일정
3.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절차 및 기준
4. 신청자격 등
제8조(사업의 신청) ① 빅데이터 청년인재 양성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빅데이터 청년인재 양성 운영대학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7조의 공고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 대학은 사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1. 기관명(대표자명)
2. 총괄책임자, 실무담당자 정보
3.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제9조(심의·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 진흥원은 제8조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26조의 최종보고서, 제29조의 사업비의 회수, 제31조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등의 심의·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평가위원회 구성·운영시 산·학·연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여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서 심의·평가)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심의·평가하되, 평가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목표의 실현가능성
2. 운영기관 및 총괄책임자의 사업수행역량
3. 교육과정의 전문성 및 관리방안
4. 사업비 구성 및 산출내역 적정성
② 진흥원은 교육과정 및 지역간 형평성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역 할당제나 우대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평가결과를 사업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신청기관이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흥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기관 선정) ① 진흥원은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운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 / - |
② 진흥원은 평가결과가 정책방향과 배치되거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시에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운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협약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협약 및 사업비 관리
제12조(사업비 계상) ① 운영기관이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계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비목에 따라 구분 계상하여야 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직접사업비
2. 간접사업비
② 진흥원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비목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수행계획서 제출 및 검토) ① 운영기관장 또는 총괄책임자는 제11조에 의한 선정결과를 반영하여 협약체결시 수행계획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운영기관이 제출한 수행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을 운영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요구내용을 반영하여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체결) ① 본 사업의 협약은 진흥원과 운영기관 간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영기관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후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협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협약체결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운영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정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속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이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협약서에 따른 첨부 서류는 협약 체결 후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수행계획서
2. 법인인감증명서
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4. 사용인감계
5. 사업비 관리계좌
6.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 증명서
- 5 / - |
7. 사업자등록증
8. 확약서
9. 계약보증금지급각서
10. 기타 진흥원이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운영기관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진흥원에 귀속한다.
⑥ 운영기관과 협력기관 간 계약은 진흥원과 운영기관 간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의 변경) ① 진흥원은 운영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별표 2>의 관련서류 및 협약변경승인요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승인사항의 변경은 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승인사항
가. 협력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운영기관의 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 운영기관의 강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단 프로젝트 멘토강사는 제외)
라. 다음의 협약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단 인건비, 사업추진비의 증액은 불가)
1) 최초 편성된 해당 목 예산의 30% 범위를 초과하는 세목간 변경
2) 세목의 신설 및 세목간의 전용
③ 운영기관은 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협약변경통보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통보사항의 변경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통보한다.
1. 통보사항
가. 참여인력의 변경
나. 운영기관의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다. 최초 편성된 해당 목 예산의 30% 범위 이내의 세목간 변경
④ 운영기관은 협약의 내용 중 제2항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해약)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2호 및 3호의 경우에는 운영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이 협약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흥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운영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수행이 지연되거나 중요한 상황변화로 인하여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운영기관 등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 - |
4.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운영규정의 중요사항에 대한 위반
5. 기타 정책수행 상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진흥원이 판단하는 경우
②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의 해약 전에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사업비 지급) ① 사업비는 선금(70%), 잔금(30%)으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진흥원은 사업의 성격,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당초 예정과 달리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진흥원에 사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선금(잔금)신청서
2. 선금(잔금)보증금지급각서
3. 선금(잔금)사용계획서
4. 기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선금은 협약체결 후, 잔금은 협약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운영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청구서류 등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업비를 사업비 관리계좌로 지급한다.
⑤ 진흥원은 정부의 예산사정, 정책변경, 협약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사업비 관리 및 사용) ① 운영기관은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기관이 운영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계정의 통장으로 관리하는 경우 입금증 등의 지출증빙을 통해 사업비 지출에 대하여 타 사업비와 구분하여 소명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관리 통장에 대해 진흥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운영기관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지출한 경우 운영기관의 지급기준 및 해당금액의 산출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는 운영기관장의 책임 하에 사용하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때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운영기관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인건비 범위 내에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보수체계, 참여인원수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가 계상되지 않은 사업은 그렇지 아니하다.
⑦ 운영기관은 제1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진흥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단 인건비 및 사업추진비의 증액은 불가하다.
⑧ 운영기관은 운영기관(총괄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사업비 관리·사용으로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감사·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실태조사) 진흥원은 운영기관이 교육생에 대한 차별 없이 공정하게 사업을 운
- 7 / - |
영할 수 있도록 수행현황, 교육장 점검, 사업비 사용실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서면조사와 현장실태조사, 교육생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교육생 선발 및 수료
제20조(신청) ①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 만 34세 이하의 대학 이상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1, 2, 3학년 재학생 지원 불가)
2.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3. 정부지원 정책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자(당해년도 관련 분야 국가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수혜 불가)
② 운영기관 및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신청요건 및 우대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접수페이지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를 기한 내 등록하여야 한다.
④ 신청자 개인정보는 교육생 선발을 위해 최소한으로 수집·이용한다.
⑤ 선발절차 종료 후 탈락자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지체없이 파기한다.
제21조(교육생 모집방법) ① 교육시작 이전에 교육생 모집공고를 진흥원 홈페이지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게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모집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자격 및 요건
2. 모집인원 및 교육기간
3. 선발기준 및 절차
4. 커리큘럼
5. 기타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전 항의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를 즉시 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신청자 제출서류) ①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 선발자 :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중 1종,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② 진흥원은 제출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교육생에 대하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교육생 선발) ① 선정평가는 지원 적격여부 검토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평가로 선발하며 신청자가 3배 이상일 경우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선정평가 시 나이, 성별, 출신 등의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 8 / - |
③ 운영기관 및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선발요건, 선발절차가 추가·수정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운영기관, 진흥원 등 3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서면평가는 지원자의 지원 적격여부, 기본 자질, 역량 등을 검토하여 2배수 이내로 선발한다.
⑥ 면접평가는 지원자의 참여의지, 취업의지, 전문성 등을 검토하여야 선발한다.
⑦ 선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별 정량화된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2. 동점자의 경우 배점, 상위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선발한다.
3. 선발인원 중 집체교육 개시 후 1주일 이내 지원을 포기하거나 그만둔 경우 후순위 지원자에게 기회를 부여한다.
제24조(수강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원이 교육과정의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
1. 진흥원에서 운영하였던 동일 또는 유사 과정을 이미 수강한 경험이 있는 자는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
2. 집체교육 개시 1주일 이후 일방적인 신청 취소 또는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미수료된 자는 2년간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수료) ① 교육생의 수료는 소정 교육일수의 70% 이상을 출석하였을 때 인정하며, 진흥원은 집체교육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료증을 발급한다. 만약 병결, 사고결 등 부득이한 결석의 경우 결석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료자”라 함은 소정 교육일수의 70% 이상을 출석한 자를 말한다.
2. “조기취업”이라 함은 교육생이 해당 교육과정이 종료되기 전에 취업하는 것을 말하며 수료율 및 취업률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3. “미수료 또는 중도탈락”이라 함은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교육과정을 중도에 그만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집체교육 개시 후 1주일 이내 그만둔 자는 미수료로 보지 아니한다.
② 당해년도 수료생 개인정보는 취업 통계조사 등을 위해 수료 후 다음해 연말까지 보관 후 파기한다.
제6장 사업결과 보고
제26조(사업결과 및 성과 보고) ① 운영기관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최종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운영기관이 제1항에 의한 보고서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때에는
- 9 / - |
협약의 해약, 사업비 회수, 제재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이 협약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협약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진흥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운영기관의 사업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4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기타 운영기관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⑥ 운영기관은 사업 수행에 따른 결과로서 교육생 프로젝트 결과물 등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을 출원한 경우에는 운영기관, 사업명 등 정부지원으로 발생하였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과제책임자 또는 교육생 개인명의로 출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상기 1에 기재한 사항이 포함된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최종보고서 제출시 첨부해야 한다.
⑦ 운영기관은 사업종료 후 1년 간 진흥원의 사업성과 보고 및 교육생 사후관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결과 평가) ① 진흥원은 운영기관이 제출한 수행계획서 및 최종보고서에 준하여 사업목표,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② 진흥원은 최종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평가, 보고 등의 처리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최종평가 결과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부실”로 구분하며, 평가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감점을 부여하여 차년도 사업선정시 반영한다.
평가결과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실 |
점수 |
5점 |
3점 |
0점 |
- 3점 |
- 5점 |
④ 목표수료인원을 미달한 운영기관은 차년도 사업선정시 아래와 같이 추가적으로 감점이 부여된다.
미달성율 |
5%미만 |
5%이상~10%미만 |
10%이상∼20%미만 |
20%이상∼30%미만 |
30%이상 |
점수 |
- 1점 |
- 3점 |
- 5점 |
- 7점 |
- 9점 |
제28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운영기관은 진흥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과 계약을 통해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용비용은 당해 연도 사업비에서 부담한다.
② 운영기관은 사업종료 후 수료율(목표인원 대비 수료인원)이 70%에 미달하는 경우,
- 10 / - |
아래와 같이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정산 시 반납해야 한다.
수료율 |
10%미만(폐강) |
10%이상∼50%미만 |
50%이상∼70%미만 |
70%이상 |
사업비 환수율 |
100% |
30%이하 |
10%이하 |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보고서는 사업비 정산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또한,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별도의 계정과 통장으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 금리 또는 관리계좌 적용금리를 기준으로 별도로 정한 일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정산기관은 정산보고서를 접수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여 사업비 정산결과를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은 제3항에 의한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잔액을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사유서를 진흥원에 제출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⑥ 운영기관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흥원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흥원은 위탁정산기관에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진흥원은 운영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잔액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제19조,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⑧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진흥원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비 회수)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각 호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한 경우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잔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7장 보칙
제30조(준용규정) 동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진흥원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진흥원은 운영기관, 협력기관 및 총괄책임자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를 준용하여 동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9조의 위원회는 귀책사유의 정도,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등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제재의 범위 및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부칙(2017. 7. 20)
- 11 /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한다.
부칙(전면개정, 2018.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분개정, 2019. 2.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분개정, 2019. 8.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분개정, 2020.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12 / - |
<별표 1> 사업비 계상기준
비목 |
세목 |
세세목 |
계상기준 |
증빙 예시 |
직접 사업비 |
인건비 |
참여인력 인건비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개월수 * 참여율> |
참여인력 이력서 |
|
전문가 활용비 |
강사료 |
내부강사료 : 운영·협력기관 소속 강사 외부강사료 : 운영·협력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강사 |
강사이력서/ 운영기관규정 |
|
자문료 |
커리큘럼 및 교안 개발, 평가 등 사업 관련 전문가 자문비 <운영기관 규정> |
운영기관규정 |
||
원고료 |
주·부교재 원고 제작비 <운영기관 규정> |
운영기관규정 |
||
교재비 |
교재구입비 |
교재 구입비 <단가 * 수량> |
||
교재인쇄비 |
주·부교재 제작·인쇄비 <단가 * 수량> |
|||
임차료 |
시설 및 기자재,차량 등 임차비 |
사업 관련 기자재·장비 임차비, 차량 임차 <단가 * 수량 * 기간> |
||
사업 추진비 |
참여인력 국내여비 |
사업 관련 국내 출장비용 <운영기관 규정> |
운영기관규정 |
|
회의비 |
사업 관련 다과비·식대 <30,000원/인 * 인원 * 회> |
|||
참여인력 야근식대 |
사업 관련 야근 식대 <운영기관 규정> |
운영기관규정 |
||
사무용품 및 소모품비 |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
|||
수용비 및 수수료 |
사업 관련 우편료, 수수료 등 결과보고서, 교재, 홍보물 제작 등 인쇄·복사비 회계감사 수수료 |
|||
재해 보험료 |
재해보험료 |
교육생 재해보험료 <단가 * 수량 * 교육기간> |
||
연구수당 |
보상장려금 |
참여인력 보상장려금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산정> |
운영기관규정 |
|
간접 사업비 |
간접경비 |
지원부서 인건비 및 기관공통경비 등 <직접사업비의 5% 이내> |
- 13 / - |
<별표 2> 협약변경시 제출서류
변 경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
공통 제출서류 |
- 변경신청 공문 - 협약변경승인요청서 - 관련 증빙서류 |
||
협력기관 변경 |
- 권리의무 승계확약서 - 법인등기부등본 - 협력기관 동의서 - 협력기관 포기각서 - 수행계획서(변경분) |
||
책임자 변경 |
- 주요 인적사항 (이력서 및 최근 5년간 실적 포함) |
||
참여인력 변경 |
- 참여인력 현황 |
||
대표자, 상호 및 주소변경 |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사업비 관리계좌 변경 |
- 사업비 관리계좌 - 변경후 통장(관리계좌 부분) 사본 |
- 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