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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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 업 명 : 2020년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ㅇ 사업목적 : 미래 콘텐츠산업을 이끌어갈 젊은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창작 분야의 고급 전문가(멘토)를 통한 도제식 멘토링을 지원하여 청년 인재의 창작능력 개발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0. 11월 (※협약기간은 실제 협약 체결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본 공고는 도제식 멘토링 운영기관(플랫폼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이며, 창의교육생(멘티) 선발은 플랫폼기관 선정 후 별도로 진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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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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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내용 - 콘텐츠 창작 분야에 특화된 도제식 멘토링 기획/운영이 가능한 법인을 ‘플랫폼기관’으로 선정하여 지원 - 플랫폼기관을 통해 전문가(멘토)와 창의교육생(멘티)을 매칭, 장기간의 도제식 훈련과 견습 창작의 장을 제공 ㅇ 지원규모 - 20개 내외 플랫폼기관 지원 (지원 기관수는 지원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 - 지원액 : 플랫폼기관 당 3.3억원~5억원 -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20년 11월 중순까지 (약 7∼8개월) ※ 멘토링 기간 : 멘티 협약일로부터 ‘20년 10월까지 (약 7개월) - 지원내역 ① 일반 플랫폼기관(서울 소재) : 14개 내외 기관 · 기관 당 멘토 15명 내외, 멘티 30명 내외(최소 30명) · 기관 당 지원금 최대 5억원 ② 지역 플랫폼기관(서울 제외 지역 소재) : 6개 내외 기관 · 기관 당 멘토 10명 내외, 멘티 20명 내외(최소 20명) · 기관 당 지원금 최대 3.3억원 ※ 일반/지역 구분은 주관기관의 소재 지역을 기준으로 함 ③ [선택] 기수료생 사업화지원 : 14개 내외 기관 (※ 본 사업에 기 참여했었던 경우 지원 가능) · 플랫폼기관 당 최대 1억원 지원(프로젝트 당 최대 10,000천원 지원) ※ 단, 기수료생 사업화지원은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과 함께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화지원만 단독으로 지원 신청할 수 없음 (①(+③) 또는 ②(+③)으로만 신청 가능) (ex. 일반 플랫폼기관이면서 사업화지원을 함께 신청할 경우 기관 당 지원금 최대 6억원) ㅇ 지원대상 및 분야 - 지원대상 : 콘텐츠 창작 분야의 도제식 멘토링 기획/운영이 가능한 콘텐츠 분야 관련의 기업, 기관, 협회, 단체, 학교 등 법인 ※ 멘토와 창의교육생(멘티) 간 밀착식 창작 훈련이 가능하도록 인력(기획/운영), 시설 및 정보네트워킹이 구비되어있는 콘텐츠산업 분야의 설립 후 3년 이상 된 법인(주관기관만 해당) - 지원분야 : 콘텐츠 산업의 기획·창작(제작)·개발 관련 분야 (예 : 방송/영상, 만화/웹툰/애니메이션/캐릭터, 음악/공연(뮤지컬 등), 게임, 디지털콘텐츠(미디어아트, VFX 등), 기타 등) ㅇ 선정 기관 (플랫폼기관) 역할 - 전문가(멘토) 발굴/위촉 및 창의교육생(멘티) 모집/선발 - 전문가(멘토)와 창의교육생(멘티) 매칭 및 협약체결 - 전문가(멘토)와 창의교육생(멘티)간 프로젝트 실시계획서 작성/제출/관리 - 전문가(멘토)와 창의교육생(멘티)간 프로젝트 실시계획에 따른 제반 멘토링 운영/지원/관리 - 멘토 및 창의교육생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및 우수교육생 포상 - 월간/주간리포트, 프로젝트 전반의 진행 관리 등 멘토링 진행/사업관리 일체 - 대표멘토의 오픈특강 개최 (1회 이상) - 플랫폼기관 간 정보교류, 프로젝트 교류를 위한 제반 네트워킹 활동 - 창의교육생(멘티)에 대한 경력경로 설계 및 지원, 사업성과 관리, 우수사례 피칭/프로모션 - 사업 중간/결과보고 및 정산, 사후관리 - 기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워크숍, 특강, 성과발표회 등) 참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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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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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고기간 : 2020. 2. 19(수) ~ 3. 5(목) ㅇ 접수기간 : 2020. 2. 20(목) ~ 3. 5(목) 14:00 ※ 접수 마감시한까지 e나라도움 내 신청완료(최종 제출)가 안 될 경우, 예외 없이 절대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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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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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모든 탭의 정보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신청서제출] 탭의 [신청서제출] 버튼을 눌러야 접수완료)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신청기관 당 1개 신청서만 접수 가능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1개의 과제로만 신청 가능) ㅇ 접수순서
※ 세부 신청 방법 공고문 내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신청서류는 첨부파일까지 모두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고 압축파일명은 ‘신청기관명.zip'으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시간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마감시한까지 사업신청서가 업로드 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으므로, 마감일에 임박하여 서두르지 마시고 미리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목록(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지원신청서(인감 날인하여 스캔 후 첨부) - 수행계획서(표지·개요 제외하고 20매 이내로 작성) -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서 - 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한글 및 엑셀파일) - 멘토 이력 및 승낙서 - 공동 확약서(필요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 소재지역 확인용) - 고용보험명부(일자리 창출 확인용) ※ 세부내용 및 서류 정리방법 지원안내서 참조 ※ 평가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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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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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정절차 안내 - 신청서접수→서면평가→발표평가(질의응답평가)→종합심의(사업비조정 심의)→지원기관 선정→협약진행 - 종합점수(100%) = 서면평가(40%) + 발표평가(60%) ① 서면평가 :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최고·최저점 제외, 사업화지원 신청 시 사업화지원 항목 24점 이상) 기업 중 상위 2배수 내외를 선정하여 발표평가 기회 부여 ② 발표평가 : 서면평가 통과 기업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평균 80점 이상(최고·최저점 제외, 사업화지원 신청 시 사업화지원 항목 24점 이상) 기업 대상 종합심의대상으로 선정 ③ 종합심의 : 각 평가 단계별 통과기업 대상으로 종합점수 환산, 평균 80점 이상(최고·최저점 제외, 사업화지원 신청 시 사업화지원 항목 24점 이상) 기업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금액 확정) ※ 접수결과 지원규모의 2배수 내외일 경우, 서면평가를 생략하고 서면평가를 겸한 발표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 동점일 경우, 멘토 구성 항목 고득점 기관에 우선순위 부여 ※ 협약진행 시 심사위원의 사업수행 개선안을 적용한 수행계획서 수정 제출할 수 있음 ※ 협약 포기, 해지 등을 고려 예비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 ㅇ 평가기준 - 서면평가
- 발표평가(질의응답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선정결과 안내 :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선정결과 게시, 선정이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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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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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8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2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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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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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ㅇ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모두를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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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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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 인재양성팀 천소현 차장 (shcheon@kocca.kr / ☎ 02- 6310- 0661) 인재양성팀 이미현 대리 (leemi89@kocca.kr / ☎ 02- 6310- 0664) 인재양성팀 이지윤 사원 (jyun@kocca.kr / ☎ 02- 6310- 0631) ㅇ e나라도움 문의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 1670- 9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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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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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마감시간 기준 e나라도움 최종 제출이 되지 않은 과제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한국콘텐츠진흥원의「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및 동 사업과 관련된 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위 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수행되므로 선정된 기관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상기 법률, 지침 및 규정 등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에 있습니다. ㅇ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관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기업개요표(온라인 작성),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현주소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등), 최근 3년 간 재무제표 - 온라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 세부방법을 서면평가 통과 업체 대상으로 추후 안내함 ㅇ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주관·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협약이 취소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하며,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ㅇ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원기관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사업수행을 중단할 경우, 지원금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ㅇ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