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고 제2020- 150호
2020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21세기 정조프로젝트」과제 공모
농촌진흥청에서는 첨단 농업기술의 전시·체험과 농산업 스타트업, 생산을 실증할 수 있는 미래형 실내농장(21C 정조프로젝트)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관련 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분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1일 농촌진흥청장 김 경 규 |
◈ 21세기 정조프로젝트 수원에 도시 축성과 농업기반 마련으로 경제자립 도시를 이루고자 했던 정조대왕의 꿈을 혁신적 방식으로 현대농업에 실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 수원의 (구)농진청 부지를 활용하여, 농업의 미래를 보여주고 연구개발과 생산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첨단 도시형 농산업 시설 설립 |
1 |
공모 개요 |
가. 사 업 명 : 2020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나. 공모 과제명
○ 미래형 농업 R&BD센터 구축을 위한 기본설계 연구
다. 응모자격
○ 대학, 산업체, 국공립·민간연구소, 도원‧센터 등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에 재직 중인 자
라. 공모 및 접수기간 : 2020. 5. 21.(목) ∼ 2020. 6. 5.(금) 18:00
마. 평가기간
○ 선정평가 : 2020. 6. 8.(월) ∼ 2020. 6. 12.(금)
- 선정평가는 1차 온라인평가와 2차 발표 평가로 실시
* 아이디어 공모 우수제안자 과제계획서 심사에 가산점 부여
: 100점 만점 기준 최우수 15점(1건), 우수 10점(2건)
*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따라 선정평가 일정 및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
바. 응모방법
○ 연구과제신청서와 응모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에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 http://atis.rda.go.kr) → 연구과제 → 과제선정관리 → 연구과제선정 → 주관과제응모 → ‘신규작성’에 등록
◇ 과제책임자는 연구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연구 능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산학관연의 전문가로 공동연구팀을 구성할 수 있음 ◇ 기술개발 성과의 실용화‧산업화를 위하여 산업체, 농업인단체, 관련기관 소속연구원 등을 협동연구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음 |
2 |
연구과제신청서 작성 요령 |
○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에 공모 과제별로 제시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연구목표와 범위에 부합하도록 연구과제신청서 작성
※ 과제제안요구서(RFP) 조회 방법(http://atis.rda.go.kr 접속)
: ATIS → 로그인 → [연구과제] → [과제선정관리] → [연구과제선정] → [과제제안요구서(RFP)] → ‘과제명’ 클릭 → RFP파일 확인
3 |
연구과제신청서 제출 방법 |
○ 연구과제신청서 제출 :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의 주관과제응모 메뉴에 연구과제신청서 파일 등록
※ 2020. 6. 5.(금) 18:00까지 연구과제신청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제출마감 시간 이후 등록 불가
※ 연구과제신청서의 <첨부1>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첨부2>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첨부3> 기업참여의사 확인서(해당시)는 작성 후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 |
대상자 |
비고 |
연구과제신청서 |
- 주관과제책임자 |
필수 |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 주관, 세부, 협동, 위탁 과제책임자 |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 주관, 세부, 협동, 위탁 과제책임자 - 주관, 세부, 협동, 위탁 연구기관 대표자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포함) |
필수 |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
- 대기업, 중소기업 등 |
해당시 |
⇒ 첨부 서류의 작성항목을 누락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마감일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스템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
※ 각 파일의 용량이 20MB를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하여 업로드
⇒ 전체 파일 총용량 120MB 이하 권장
◇ ATIS 응모 등록 방법 1.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atis.rda.go.kr) 로그인 2. 연구과제 → 과제선정관리 → 연구과제선정 → 주관과제응모 → ‘신규작성’ 클릭 3. 과제응모 등록 화면에서 정보입력 및 파일 첨부 (1) 응모과제명 : 과제제안요구서(RFP) 조회하여 동일하게 입력 (2) 세부(협동)과제책임자 : 응모과제책임자를 포함한 세부/협동과제책임자 추가(응모과제책임자는 자동 입력됨) (3) 파일 업로드 : 연구과제신청서파일,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기업참여 의사 확인서(해당시), NTIS유사·중복성 검토 자료(엑셀파일) 4. 정보저장 |
4 |
과제선정 절차 |
가. 심의기준
○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도,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추진체계,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나. 평가방법 : 2단계 평가(1차 온라인평가(30%), 2차 발표평가 (70%))
*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따라 선정평가 일정 및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
<평가단계> |
<평가방법> |
<평가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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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전 중복성 검토 |
기수행과제와의 유사·중복성 검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담당 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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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검토 결과, 응모 부적격자는 평가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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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20.6.9. ∼6.10.) |
온라인 평가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 |
선정평가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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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규칙을 위반하는 부정행위 시 자동 탈락 * 경쟁률 4이하(2과제 발표), 5이상(3과제 발표) * 순위와 상관없이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와 평가위원의 50%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채점한 경우는 탈락(온라인 평가점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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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사 ('20.6.12.) |
발표 평가 (1차 심사로 선발된 과제) |
선정평가위원 (1차 평가위원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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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와 상관없이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와 평가위원의 50%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채점한 경우는 탈락(발표평가 점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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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확정 |
어젠다운영위원회에 상정 후 확정 |
다. 과제확정 시 우선순위 결정 기준
○ 취득점수는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함(Head- Tail Cut 적용)
○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발표평가 점수를 우선으로 하며, 1차와 2차 모두 동점일 경우에는 어젠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
○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라도 평가위원의 50%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채점한 경우는 탈락
5 |
행정 사항 |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신규과제 응모를 제한함
(1)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신규과제 공모에 응모할 수 없음(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 과제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2)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 이 중 연구책임자(주관, 세부, 협동)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응모할 수 없음
※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함 ① 연구개발과제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토양검정 및 농업환경자원 변동평가사업, 신품종개발공동연구과제, 유전자원관리기관운영, GMO평가기관지정운영, 농약직권등록시험 및 신규사업기획을 위한 정책과제 등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별도 기재된 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이 공동연구기관으로 함께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세부)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 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이 협동연구기관으로서 각각 별도의 세부과제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⑤ 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⑥ 법령상 부여된 국가기관의 고유연구 또는 국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의 연구자가 수행하는 공동연구 등으로 소속기관장의 예외 승인을 받은 연구개발과제 ⑦ 기타 예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따름 |
(3) 과제협약 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이 1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응모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4) RFP 작성에 참여한 외부위원(과제기획위원회)은 해당 과제에 응모할 수 없음
(5) 협약 후 1년 이내에 6개월(총 출장일의 합) 이상 해외출장계획이 있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장기파견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 응모 시 소속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모할 수 없음
(6)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과제 응모 시 소속기관의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위의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협약 후에라도 협약 해약, 연구비 회수 및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나. 응모된 과제는 평가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한 연구과제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음
다. 과제 응모 시 과제명은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동일하게 작성해야하며, 연구과제신청서의 내용이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다를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라.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기업참여의사확인서는 “ 연구과제신청서 제출방법”의 대상자를 확인하여 ATIS에 등록해야 하며, 미첨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마. 가점이 있는 응모책임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평가 점수에 반영함(응모책임자만 해당)
바. 발표평가 시 사업담당부서와의 사전협의 없이 응모책임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는 경우 탈락함
사. 연구과제책임자 소속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발표평가 시간 및 장소 미공지 등 농진청의 명백한 행정오류에 대해서만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단, 평가위원 선정,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아. 농촌진흥청은 신규과제로 선정된 모든 과제에 대하여 다년차 협약을 실시함
*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세부·협동과제의 연구비가 전체 연구기간 동안 5억원 이상이면 만18~34세의 청년 1명 이상을 1년 이상 고용하여야 함 ⇒ 과제 협약 시 정량적 성과목표에 “R&D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 수” 목표를 설정
◇ 문의처 ❍ 공모 과제 관련 : RFP에 표기된 담당부서 ❍ 응모절차 등 기타 사항 : 과제관리안내(☎1544- 8511) |
붙임 1 |
2020년도 정조프로젝트 과제공모 과제제안요구서 |
과제제안요구서(RFP)
영역 |
1 |
어젠다 |
11 |
대과제 |
1 |
전문분야 |
농업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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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과제명 |
미래형 농업 R&BD센터 구축을 위한 기본설계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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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형태 |
내부 |
내외부 ( ) |
외부 (V) |
공모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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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독( ), 기관간공동( ) |
내부( ), 내외부( ), 외부(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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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 |
고유연구( ) |
예산사업 |
세부사업 |
1세대스마트플랜트팜실증및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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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V) |
내역사업 |
1세대스마트플랜트팜실증및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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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성격 |
기초 ( ), 응용 (V), 개발 ( ), 기타 ( ) |
해당여부 |
국제공동( ) 도전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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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
연구기간 |
연구개발비(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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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비 |
출연금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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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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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20) |
- |
2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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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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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핵심어 |
실내농장, 인공광, 기본설계, 에너지자립형, 종합연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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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근거 |
정책수요 |
중장기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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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요 |
18584 |
1. 연구의 필요성
○ 농업과 연관산업의 新성장 플랫폼으로서 창의적 농업기술과 실험농장, 혁신적 농자재와 농업도구의 개발을 통해 최첨단 과학기술 농업을 구현하고, 고부가 농산업으로 이끌어 갈 둔방형 빌딩농장모습의 첨단 농산업 R&BD센터 설립 구상
* 수원에 도시축성과 농업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자립 도시를 이루고자 했던 정조대왕의 꿈을 둔방형 빌딩농장 형식으로 구현하는 첨단농업 R&BD프로젝트
○ 미래 유망 농산업 분야 스타트업 (동식물 생산, 농업유래 의약 및 산업용 소재생산, 농산업 연관 벤처 등)들에게 집적화된 첨단 농업과학기술 인프라를 통해 성공적인 기업성장의 경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벤처 농산업에 특성화된 공간 구성과 건축설계 필요
○ 100년 후에도 지속가능한 농생명 산업혁신의 중심으로서, 경제적, 산업적, 에너지 측면에서 자립이 가능한 자기진화적 시스템 구상을 설계에 반영
○ 첨단 농산업 R&BD센터의 핵심기능인 벤처 생태 허브, 다양한 도시농업 모델의 Pilot Station, 농생명 MICE 산업 중심으로서의 기능이 잘 작동하도록 기본 설계에 반영
○ 기 추진중인 인근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과 연계하여 세계적 랜드마크화
* 수원은 한국농업의 역사가 깃든 곳으로 농업유산을 전시체험하는 체험관과 연계하여 농업분야 스타트업을 선도할 첨단 R&BD센터 건립
2. 선행연구내용
○ 첨단 농업기술의 전시·체험과 농산업 스타트업, 생산을 실증할 수 있는 미래형 실내농장(21C 정조프로젝트) 모델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추진(’20.4.2〜4.29)
○ 돼지 열병 그린백신 항원 고발현 형질전환 담배 개발 및 대량 생산(‘18∼’20)
○ 배추식물체를 이용한 항암 융합백신단백질 고효율 생산시스템 구축(‘18∼’20)
○ 도시내 유휴공간에 인공광 이용 미래형 실내농장 표준모듈 개발 및 실증(’19∼’20)
○ 자연광 병용 완전제어형(폐쇄형) 스마트팜(식물공장) 광 공급 시스템 개발 연구 (’17∼’19)
3. 연구내용
□ 미래형 농업 R&BD센터 건물 설계 기본 정보
장소 :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구 농촌진흥청 부지) 구조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실내 농산업 복합공간 규모 : 지상12층(옥상)/지하1층 규모의 건축물로 신축 면적 : 건축 연면적 15,000m2 내외, 대지면적 35,038.06㎡ 총사업비 : 990억원 규모 |
(1) 전체 단지 설계 기준 작성
○ 서호 등 주변과 어우러지도록 경관 및 조경 계획
- 본 건물 설립지는 완전 개방된 지역으로 멀리서도 볼 수 있으므로, 서호의 낙조 등 자연 경관과 잘 어우러지게 조경 및 주변 경관 계획
- 건축 조성시 관련 계획에 대한 법규검토 및 유사 사례 분석
(2) 건물의 형태 설계 기준 작성
○ 친환경적이며 생명산업의 혁신공간으로, 농업 연관 산업의 지속적인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급형 최첨단 디지털 농산업 R&BD 건물로 설계
- 건물에너지 해석(BES)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 활용·공급 계획 수립
- 공간 이용 특성에 따른 공조시스템 설계 및 에너지 흐름 분석 시뮬레이션
- 모형 및 모델 분석을 이용한 에너지 자급형 빌딩 설비 용량 도출
- 친환경 건축, 디지털 지능형 빌딩 시설 구축을 위한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 건물 외형은 캔틸레버식 공법 등을 활용하여,「21C 정조 프로젝트」개념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고려
(3) 건물의 공간계획 및 설계 기준 작성
1) 핵심 기능
① 신기술 적용 농축산물 생산 및 농업 연관 산업기술 실증 공간
○ 첨단 디지털 실내농장 연구개발 기술의 산업화 실증 공간으로 태양광 병용 실내 동·식물재배 연구·생산 공간
- 광조절, 광원 조합, 양액 조건, 센싱, 농축산물 최적조건 구현 등 다양한 실증이 가능한 모듈형 공간
○ 생산 농산물의 선별, 위생처리, 포장, 생산물 마크 표시, 출하 등 작업이 가능한 공간
○ 업무공간 및 정보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② 농산업 연관 분야의 성공 창업 인프라
○ 창업인이 농업 연관 산업에 필요한 제품의 개발과 생산이 가능한 공간
-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3D프린터, 공용설계 장비 및 공작 장비 등을 갖추어 시작품 제작이 가능하게 구상
○ 창업 전용의 정보 생태환경 인프라 공간
- 창업 기업에 필요한 S/W 자원을 제공하는 인프라 및 5G 네트워크 환경, 클라우드 플랫폼, 공공 클라우드와 연계 운용 시스템 구축
○ 다양한 창업 유형별 업무 공간 및 창업인 간의 정보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③ 미래 유망 농산업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공간
○ 세포농업(대체육 등), 우주농업, 바이오 백신 물질 생산 등의 최첨단 미래 농업연구 및 산업화 공간
○ 업무공간 및 정보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④ 농업과학 시연·체험 공간(주변 유사기능과 차별화 필요)
○ 일반인이 농업과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시연 및 체험 가능한 공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과 연계한 미래의 최첨단 과학 기술을 직접 체험하여 농산업 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공간
2) 부대 시설 및 편의 기능
① 농생명 MICE 산업 집적 공간
○ 농생명 관련 국제 심포지엄, 컨퍼런스, 농업에 특화된 학회, 회의, 전시 및 평가 등의 행사 공간
② 사무국 공간
○ 센터의 경영, 운영, 관리, 창업 상담 및 지원 등 업무 공간
③ 생산품 판매 공간
○ 센터내 생산 농산물 및 제품의 전시·판매 공간, 휴게시설과 편의점 등
④ 생태 문화 공간
○ 옥상 스마트팜 테마 식물원 등 녹색 친화 공간 및 카페와 레스토랑 등
★ 핵심 기능, 부대 시설 및 편의 기능에서 제시한 공간에 필요한 시설, 장비, 작목, 인프라, 규모, 공간 배치 등의 최적 모델을 도출하여 설계에 반영 |
3) 운영 최적화
① 센터 사무국의 운영·지원 분야
○ 운영, 경영, 관리, 창업 상담 및 지원 등의 시스템 최적화 방안
② 농산물 생산자 비즈니스 지원
○ 농산물 생산자의 분야별 전문기술 지원 방안
○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를 위한 공급망(학교, 병원, 호텔 등) 구축 방안
③ 창업인 비즈니스 지원
○ 관련 기업(농업관련 벤처, 창업보육원 등) 및 분야별 전문기술 지원 방안
○ 창업 기업에 필요한 S/W 자원 제공 등 인프라 구축 최적화 방안
(4) 기타 검토사항
○ 개발 목표, 추진 타당성 및 필요성, 국내외 기술동향, 기대효과, 기술개발 로드맵, 법·제도 운영 및 실용화· 산업화 방안 등
* 주변시설 및 산업과 연계 발전 구상, 일자리 창출 효과(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농산업에 미치는 편익효과 등), 기타 정책적 제언 필히 포함
4. 목표성과
○ 정성적 목표 성과
-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형 인공광 실내농장 모델 제시
- 지능형 공조시스템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 인공광 실내농장 종합연구센터 건축 기본모델 설계
- 융복합 스마트 농업육성을 통한 영농창업 및 스타트업 활성화,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으로 미래 신농업 모델 제시
○ 정량적 목표 성과
성과 지표* |
기술이전 |
사업화실적 |
산업 재산권 출원 |
영농 기술·정보 |
정책 자료 |
품종 출원 |
품종증식·분양·보급 |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 |
시제품 제작 |
기술 규격 설정 |
기술 보급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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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
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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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 |
비SC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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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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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지표* |
DB 구축 및 활용 |
기능성 물질·소재 개발 |
기준/지침/규정 작성 |
농가기술지도/컨설팅/현장기술지원 |
농자재 심사·등록 |
산업재산권 등록 |
생명정보 등록·기탁 |
생물자원 등록·기탁 |
우량계통육성·선발·증식 |
유전자원 확보/증식평가/등록보존/분양 |
전문서 등 저술활동 |
||||||||||||||||||||
목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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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지표* |
정보전산프로그램저작권 개발·등록 |
품종 등록 |
학술발표 |
형질전환체 개발 |
형질전환체 증식 |
홍보 성과 |
R&D 우수 인력 일자리 창출 수 |
특허평가등급 (SMART) |
정책제안 반영도 |
기술공지 |
농자재 심사 시험 실적 |
||||||||||||||||||||
국내 |
국제 |
||||||||||||||||||||||||||||||
목표 |
5.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첨단기술이 집약된 농업분야 새로운 소득모델 개발에 대한 대응력 제고 및 신규 스마트농업 연구 지원
○ 실내 농장에 대한 표준화된 설계 제공을 통한 실내 농장 초기 설비 비용 절감
6. 수행기관
○ 외부(ⓑ)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지방농촌진흥기관, 산업체 등
※ ⓑ외부수행기관의 수행내용 및 과제책임자를 선정평가 후 대과제책임자 주관으로 과제협의회를 통해 과제수행내용, 성과목표 등 협의
7. 과제제안 시 유의사항
○ 센터 설립 예정 부지의 문화재 검토구역, 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수변지구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8. 행정사항
○ 모든 과제는 과제선정평가위원회 및 어젠다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수용해야 함
9. 사업담당부서 연락처
○ 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연구운영과
○ 연 락 처 : T.063- 238- 0752(원예운영팀), 0747(사업운영팀)
붙임 2 |
연구과제신청서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연구과제신청서
(편집 용지 : A4, 위쪽·머리말·꼬리말·아래쪽 12.7mm, 왼쪽·오른쪽 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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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등급 |
보안과제( ), 일반과제( ) |
공개가능여부 |
가( ), 부( ) |
||||
과제 성격 |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 ) |
해당여부 |
국제공동( ) 도전과제( ) |
||||
과제명 |
국문 |
||||||
영문 |
|||||||
핵심어 |
국문 |
||||||
영문 |
|||||||
연구기간 |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
||||||
연구개발비 (백만원) |
구분 |
시험연구비 |
출연금 |
합 계 |
|||
본청 |
… |
||||||
1년차(’00) |
|||||||
2년차(’00) |
|||||||
3년차(’00) |
|||||||
합 계 |
1. 연구개발의 필요성(4페이지 이내 작성)
1- 1. 연구개발의 개요
○
1- 2. 연구개발 대상 기술의 국내외 현황
가. 국내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
나. 국외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
1- 3. 연구개발의 중요성
○
1- 4. 선행연구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12페이지 이내 작성)
2-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구분 |
내용 |
최종목표 |
|
세부목표 |
2- 2.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가. 정성적 목표
연차 |
목 표 |
1차년도 (20○○) |
1) |
2) |
|
3) |
|
2차년도 (20○○) |
1) |
2) |
|
3) |
|
… |
|
최 종 |
나. 정량적 목표
연도 성과지표명 |
1년차 ( ) |
2년차 ( ) |
3년차 ( ) |
4년차 ( ) |
… |
계 |
가중치 (%) |
|
논문표준화된 영향력지수 |
SCI |
|||||||
비SCI |
||||||||
산업재산권 |
출원 |
|||||||
등록 |
||||||||
학술발표 |
국제 |
|||||||
국내 |
||||||||
품종 |
출원 |
|||||||
등록 |
||||||||
기술이전 |
유상 |
|||||||
무상 |
||||||||
정책자료 |
||||||||
영농기술·정보 |
||||||||
생물자원 등록·기탁 |
||||||||
… |
||||||||
계 |
- |
- |
- |
- |
- |
- |
100 |
※ 연구성과지표 : 운영지침 부표1에 준함
※ 가중치 설정 방법(별표 8 참조)
① 주요연구성과 지표의 성과 가중치 합을 60%이상 설정하고, 1개 연구성과지표의 가중치가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일반연구성과 지표의 가중치 최대값을 주요연구성과 가중치 최소값 보다 높게 설정하지 않도록 한다.
③ 산업재산권 등록, 품종 등록, 기술이전(유상, 기술료)를 성과지표로 설정할 경우 반드시 산업재산권 및 품종 출원과 연계하여 설정한다.
④ 단, 과제나 사업의 특성 등으로 위의 기준에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가중치 설정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연구개발 내용(페이지 한도 내에서 가급적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
2- 3. 연구개발의 창의성·혁신성 등(해당 시 작성)
○
2- 4.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연차 |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가중치 |
1차년도 (20○○) |
1) |
% |
2) |
% |
|
3) |
% |
|
2차년도 (20○○) |
1) |
% |
2) |
% |
|
3) |
% |
|
… |
% |
|
최 종 |
% |
* 가중치 : 연차별로 가중치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함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10페이지 이내 작성)
3- 1. 연구개발 추진전략 · 방법
○
3- 2. 연구개발 추진체계
○
3- 3. 추진 일정
구 분 |
연구개발 내용 |
추진일정 |
연구비 (백만원)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1년차 (20○○) |
||||||||||||||
2년차 (20○○) |
||||||||||||||
… |
||||||||||||||
4.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3페이지 이내 작성)
4- 1.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
4- 2.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가. 기술적 측면
나. 경제적·산업적 측면
5. 연구기관 현황
5- 1. 주관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성명 |
국문 |
(한문) |
생년월일(성별) |
|
영문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직장 |
기관명 |
전화번호 |
||
부서 |
팩스번호 |
|||
직위 |
휴대전화번호 |
|||
주소 |
( ) |
전자우편 |
나. 학 력
연도 |
학교명 |
전공 |
학위 |
~ |
|||
(최종 학위 논문명) |
다. 경 력
연도 |
기관명 |
직위 |
비고 |
~ |
|||
라. 주요연구실적(최근 3년 이내)
구분 |
연구제목 (논문명/저서명/특허명/기타) |
연구 기간 |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호,권호 포함) |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
역할 (책임자/연구원 또는 주저자/공동/교신) |
연구비 지급기관 |
비고 |
* 구분 : 논문, 저서, 특허, 기술이전 등
5- 2. 세부 및 협동과제 구성 현황(위탁연구과제 포함)
구분 |
세부, 협동, 위탁과제 |
연구 참여기간(년도) |
||||||
과제명 |
책임자 |
소속기관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
세부 |
||||||||
협동 |
||||||||
위탁 |
* 응모책임자를 포함한 세부/협동/위탁과제책임자 모두 반드시 작성
5- 3.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번호 |
소속기관명 |
직위 |
연구과제명 |
연구수행기관 |
참여시작일 |
참여 개월수 |
참여율(%) |
성명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부처명/사업명 |
참여유형** |
참여종료일 |
당해연도 연구비(천원) |
||
1 |
yyyy.mm.dd |
||||||
yyyy.mm.dd |
|||||||
2 |
|||||||
* 과제에 참여하는 책임자(주관/세부/협동)는 반드시 기재함
** 참여유형 : 주관책임자, 세부(또는 협동)책임자, 연구원
※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 대통령령 제28403호)을 초과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연구자는 응모할 수 없음(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는 1인당 최대 130%까지 참여율 계상 가능) ☞ 위반시에는 협약 후에라도 협약해약, 연구비 회수 및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5- 4. 연구시설/연구장비 보유 현황
보유 기관 |
연구 시설·장비명 |
규격 |
수량 |
용도 |
활용 용도 및 시기 |
5- 5. 참여기업 정보현황(해당시 작성)
수행 기관명 구분 |
○○○ |
○○○ |
○○○ |
||||
① |
사업자등록번호 |
||||||
② |
법인등록번호 |
||||||
③ |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
||||||
④ |
최대 주주(국적) |
||||||
⑤ |
기업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
||||||
⑥ |
설립 연월일 |
||||||
⑦ |
주생산 품목 |
||||||
⑧ |
상시 종업원 수 |
||||||
⑨ |
전년도 매출액(백만 원) |
||||||
⑩ |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비율 |
||||||
⑪ |
부채 비율 |
20xx년 |
최근결산 1년전 |
||||
20xx년 |
최근결산 2년전 |
||||||
⑫ |
유동 비율 |
20xx년 |
|||||
20xx년 |
|||||||
⑬ |
자본 잠식 현황 |
자본총계 (백만 원) |
20xx년 |
||||
20xx년 |
|||||||
자본금 (백만 원) |
20xx년 |
||||||
20xx년 |
|||||||
⑭ |
이자 보상 비율 |
20xx년 |
|||||
20xx년 |
|||||||
⑮ |
영업 이익 (백만 원) |
20xx년 |
|||||
20xx년 |
|||||||
⑯ |
주소 |
( ) |
( ) |
( ) |
|||
⑰ |
수행 기관별 실무 담당자 |
성명 |
|||||
부서/직위 |
|||||||
사무실 전화 |
|||||||
휴대전화 |
|||||||
팩스번호 |
|||||||
전자우편 |
|||||||
⑱ |
연구지원부서 담당자 |
성명 |
|||||
부서/직위 |
|||||||
사무실 전화 |
|||||||
휴대전화 |
|||||||
팩스번호 |
|||||||
전자우편 |
6. 연구개발비
가. 연구개발비 총괄표
○ 내부과제 연구개발비 총액 : 원
연차 |
시험연구비 |
계 |
||||
본청 |
농과원 |
식량원 |
원예원 |
축산원 |
||
1년차 |
||||||
2년차 |
||||||
… |
||||||
합계 |
* 시험연구비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연구비임
○ 외부과제 연구개발비 총액 : 원
(단위 : 천원)
구분 |
1년차 |
2년차 |
… |
합계 |
|
출연금(A) |
|||||
민간부담금 |
현금(B) |
||||
현물(C) |
|||||
계(D=B+C) |
|||||
연구개발비 총액(E=A+D) |
* 연구개발비 총액 중 민간부담금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및 참여기업 유형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 1의4’의 기준에 따름
- 연도별 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비목 |
세목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직 접 비 |
인건비 |
비지급 |
- |
- |
- |
- |
- |
|||||
현금 |
||||||||||||
현물 |
||||||||||||
학생인건비 |
현금 |
|||||||||||
연구시설·장비비 |
현금 |
|||||||||||
현물 |
||||||||||||
연구활동비 |
현금 |
|||||||||||
연구재료비 |
현금 |
|||||||||||
연구수당 |
현금 |
|||||||||||
위탁연구개발비 |
현금 |
|||||||||||
간접비 |
현금 |
|||||||||||
연구개발비 총액** |
100% |
100% |
100% |
100% |
100% |
* 비율 산정 시, 인건비 비지급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함
** 연구개발비 총액은 인건비 비지급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7.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보안 등급 분류 |
보안 |
일반 |
결정 사유 |
* 일반과제일 경우 “일반과제”로만 표시하고 결정사유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작성
8.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가.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
나. 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해당 시 작성)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신고확인서 및 시험ㆍ연구용 LMO 수입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술)
시설 번호 |
안전 관리 등급 |
○등급 |
|
수입 신고(최근 1년간) |
<첨부 1> (외부기관용, 아래 확인서를 스캔하여 별도파일로 제출)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처리되는 중요한 사항이오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되는 확인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소속기관 |
사업자등록번호 |
|||||
응 모 자 성 명 |
직 위 |
|||||
응모과제명 |
||||||
확인사항 |
확인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가능 과제 수> √ (주관/세부/협동)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금번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이내, 이중 연구책임자로 3개 이내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가? (수행 중인 연구과제가 없는 경우도 포함) 단,「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 ②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연구과제수에서 제외 (예외조항 적용 여부는 해당 타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후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 처리) - “아니오”의 경우 과제를 수행할 수 없음 |
||||||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 만일 (주관/세부/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세부/협동)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정부부처 또는 전문기관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 사실이 있다면 금번 신청과제 접수마감 1일 전까지 참여제한 조치가 종료되었는가? - “아니오”의 경우 과제를 수행할 수 없음 |
||||||
<과제의 중복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가?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주관/세부/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만 작성)> ①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세부/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부도 상태인가? |
||||||
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상태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
③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가 있는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
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
⑤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 1,000% 기준 적용 |
||||||
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
||||||
⑦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상태인가? |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협약의 해약〕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세부/협동/위탁연구책임자) : |
서 명 |
소속기관장 |
직 인 |
농 촌 진 흥 청 장 귀하
* 과제에 참여하는 주관연구책임자 및 세부/협동/위탁연구책임자는 모두 작성
* 대학의 경우 소속기관장을 산학협력단장으로 대체함
<첨부 2> (외부기관용, 아래 동의서를 스캔하여 별도파일로 제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본인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서 농촌진흥청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및 과세 정보 제공·활용> 1.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 기피)대상 확인, 참여 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참여 과제 수 제한 초과 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 지원 제외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 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 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연구 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 관리 라.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참여 제한, 연구 개발비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 부정 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 결과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 및 과세 정보의 항목 가. 이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 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연구 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 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 정보에 한함) 등 나. 본인은 농촌진흥청이 본인의 개인정보 및 과세 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 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 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라. 본인은 위의 개인정보 및 과세 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
또한, 본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과제 정보
공모명 |
(예시)2020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정기공모 |
신청연도 |
|
주관과제명(RFP) |
□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주관/세부/협동/위탁)
책임자 (연구기관) |
성명 (대표자)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
소속기관명 (법인명‧상호) |
서명 (직인/도장) |
주관연구기관 (법인/개인사업자) |
000- 00- 00000 |
직인/도장 |
|||
주관연구책임자 |
YYYY.MM.DD |
서명 |
|||
세부연구책임자 |
YYYY.MM.DD |
서명 |
|||
협동연구기관 (법인/개인사업자) |
000- 00- 00000 |
직인/도장 |
|||
협동연구책임자 |
YYYY.MM.DD |
서명 |
|||
위탁연구기관 (법인/개인사업자) |
000- 00- 00000 |
직인/도장 |
|||
위탁연구책임자 |
YYYY.MM.DD |
서명 |
※‘서명’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
※ 이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제출하여야 함
년 월 일
농 촌 진 흥 청 장 귀하
<첨부 3> (해당시 작성)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
|||
사 업 명 |
|||
과 제 명 |
|||
주관연구기관 |
참여기관 |
||
(주관연구기관명 또는 참여기관명)은 ◌◌◌◌◌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기 사업에 대하여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연구개발비 중 당 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출연하고, 본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또는 참여기관) 장:(기관명) (직인)
농 촌 진 흥 청 장 귀하 |
<첨부 4> (엑셀파일로 제출)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사·중복, 제재사항 검토를 위한 자료
(NTIS 유사·중복성 검토 서식)
항 목 |
내 용 |
연구과제명 |
주관과제명(과제제안요구서의 주관과제명) 입력 (필수항목, 최대 256byte(한글 128자, 영문 256자 미만)) |
과제공개여부 |
입력한 과제 내용의 공개여부 입력 (필수항목, Y: 공개, N: 비공개) |
연구책임자명 |
응모 책임자 성명 (필수항목, 최대 30byte(한글 15자, 영문 30자 미만)) |
과제관리기관명 |
유사·중복성 검토 자료를 제출할 기관명 입력 |
연구목표 |
연구목표를 서술형으로 입력 (필수항목, 100byte이상 4,000byte 미만(한글기준 100자 이상 2,000자 미만)) |
연구내용 |
연구내용을 서술형으로 입력 (필수항목, 100byte이상 4,000byte 미만(한글기준 100자 이상 2,000자 미만)) |
기대효과 |
연구결과 또는 기대성과를 서술형으로 입력 (필수항목, 100byte이상 4,000byte 미만(한글기준 100자 이상 2,000자 미만)) |
한글키워드 |
한글키워드를 5개 내외로 입력(최대 8개까지 작성 가능) (필수항목, 특수문자 허용 불가) - (예)정보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프로그램 |
영문키워드 |
영문키워드를 5개 내외로 입력(최대 8개까지 작성 가능) (필수항목, 특수문자 허용 불가) - (예)Information, System, Network, Program |
※ 작성 시 작성방법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력되어 있는 작성방법은 삭제할 것
※ 한글은 2 byte, 영문/숫자는 1byte로 인식
<첨부 5> (해당시 작성)
0000년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요
구 분 |
내 용 |
|||||||||||||||||
과제명 |
||||||||||||||||||
시설장비명 |
한글 |
※ 연구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
||||||||||||||||
영문 |
※ 연구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
|||||||||||||||||
담당자 |
소속 |
이름 |
연락처 |
이메일 |
||||||||||||||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
제작국가명 |
제작사명 |
모델명 |
|||||||||||||||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
구 매 |
임 대 |
제작 의뢰 |
자체 제작 |
기 타(직접 기재) |
|||||||||||||
구축비용 (단위 : 백만원) |
단가 |
수량 |
총금액 |
’00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
’00년 자체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
적용환율 |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임대일 경우) |
|||||||||||
구축일정 |
발주예정일 |
설치예정일 |
||||||||||||||||
YYYY- MM- DD ~ YYYY- MM- DD |
YYYY- MM- DD ~ YYYY- MM- DD |
|||||||||||||||||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
설치예정 지역명 |
설치예정 기관명 |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
|||||||||||||||
시설장비 용도 |
○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
|||||||||||||||||
분석 |
시험 |
교육 |
계측 |
생산 |
기타 |
|||||||||||||
(해당란에 ‘○’표시) |
※ 직접기재 |
|||||||||||||||||
주요사양 |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
외산장비 도입 필요성 |
○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
구 분 |
내 용 |
|||||
사업(연구) 부합성 |
○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
|||||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
|||||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 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
|||||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
|||||
장비운영의 계획성 |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
|||||
구분 (신규, 기존) |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
소속부서명 |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
0000년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Ⅰ. 사업 개요
□ 사업 일반사항
부 처 명 |
||||
세부사업명 |
※ '00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세부사업명을 기재 |
|||
회 계 명 (해당란에 ‘○'표시)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기금일 경우 기금명 기재) |
|
사업분류 (해당란에 ‘○'표시) |
순수연구개발 |
연구시설·장비구축 |
연구기관지원사업 |
기 타(직접 기재) |
부처 사업담당자 |
성명 |
직장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내역사업 및 과제 목록(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단위 : 백만원)
순번 |
내역사업명 ('00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
과제명 |
’00년 연구비 |
총연구기간 |
’00년 연구기간 |
’00년 해당년차 |
|
정부 |
자체 |
||||||
1 |
YYYY- MM- DD ~ YYYY- MM- DD |
YYYY- MM- DD ~ YYYY- MM- DD |
|||||
2 |
□ 과제별 연구책임자(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순번 |
과제명 |
’00년 시설장비 신청건수 |
연구책임자 |
||||
성명 |
소속기관명 |
직장전화 |
휴대전화 |
이메일주소 |
|||
1 |
|||||||
2 |
< 참고 - 세부사업명 및 내역사업명 작성 예시 >
|
Ⅱ. 0000년 연구시설·장비 구축 개요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
(단위 : 백만원)
순번 |
과제명 |
시설장비명 |
총구축 |
’00년 |
비고 (매칭펀드, 분할납부, 임대 등 특이사항) |
1 |
○○○ |
||||
2 |
□□□ |
||||
3 |
△△△ |
※ 0000년 예산으로 구축예정인 1억원 이상 모든 연구시설·장비를 기재. 소프트웨어의 경우 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해당하며, 장비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
※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시설장비일 경우 비고란에 자체부담금을 작성 요망
※ 시설장비 구축비용을 분할납부할 경우 비고란에 총금액과 연도별로 납부할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 임대일 경우 비고란에 구입할 경우 가격과 임대비용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별첨]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각 1부. 끝.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상의 시설장비별로 구축계획서를 각각 작성 요망
[별첨- OO]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 상기 “별첨- OO”에서 별첨번호 OO는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의 “구축신청장비 목록”과 동일한 번호로 기재 요망
1. 연구시설·장비 개요
□ 시설장비 분류
분류1 (해당란에 ‘○’표시) |
기초과학 |
생명 |
해양 |
우주·천문 |
에너지 |
환경 |
기계부품 |
정보전자 |
||||||
분류2 (시설장비표준분류) (해당항목 선택)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분류3 (해당란에 ‘○’표시) |
시험용 |
분석용 |
교육용 |
계측용 |
생산용 |
기타(직접기재) |
||||||||
분류4 (중점투자분야) (해당란에 ‘○’표시) |
주력기간산업 |
신산업 창출 핵심기술개발 강화 |
글로벌 이슈 대응 연구개발 추진 |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 |
기초과학‧융합 |
|||||||||
분류5 (해당란에 ‘○’표시) |
공동활용서비스 (Public Use) |
공동활용허용 (Joint Use) |
단독활용 (Private Use) |
|||||||||||
□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실시 여부
예비타당성 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
실시 |
미실시 |
사전기획 여부 (해당란에 ‘○'표시) |
실시 |
미실시 |
수요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
실시 |
미실시 |
※ 사전기획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첨부 요망(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필수 제출)
※ 수요조사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수요조사 결과를 첨부 요망
(공동활용 가능성이 높은 장비를 도출하고 장비 도입의 우선순위를 결정
하기 위해 수요조사 실시)
□ 해당기관 장비심의위원회 통과 내역(연구기관지원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시설장비만 작성)
심의일자 |
YYYY- MM- DD |
심의결과 (인정/조건부인정/불인정) |
※ 연구기관지원사업은 해당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연구시설·장비만 제출 가능. 증빙자료(심의결과) 첨부 요망
구 분 |
내 용 |
|||||||||
과제명 |
||||||||||
시설장비명 |
한글 |
※ 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
||||||||
영문 |
※ 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
|||||||||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
제작국가명 |
제작사명 |
모델명 |
|||||||
국산 |
대한민국 |
|||||||||
외산 |
미국 |
|||||||||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
구 매 |
리 스1) |
렌 탈2) |
제작의뢰 |
자체제작 |
기 타(직접 기재) |
||||
구축비용 (단위 : 백만원) |
단가 |
수량 |
총금액 |
’00년 정부출연금 금액 |
’00년 자체부담 금액(매칭펀드로 |
적용환율 |
년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
|||
구축일정 |
발주예정일 |
설치예정일 |
||||||||
YYYY- MM- DD ~ YYYY- MM- DD |
YYYY- MM- DD ~ YYYY- MM- DD |
|||||||||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
설치예정 지역명 |
설치예정 기관명 |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
|||||||
시설장비 용도 |
○ - |
|||||||||
주요사양 |
○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견적서 필수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요망. 견적서에 장비 총금액만 제시할 경우 불인정. 입찰예정인 경우 업체별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 ※ “A System = (a 社 + b 社 + …)”로 구성되는 경우 각 제조사별 사양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 |
1) 리스 : 장기간 임대(소유권 : 임대인, 관리권·사용권 : 임차인)
2) 렌탈 : 단기간 임대(소유권·관리권 : 임대인, 사용권 : 임차인)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ZEUS 검색)
- 중복성은 ZEUS에서 자체 검토한 후 중복성검토확인서 발급
- 중복성검토확인서 발행 시 저장된 ‘대체가능장비 목록’을 아래 표에 작성하거나 엑셀파일로 별도 제출
순번 |
장비명 |
제작사 |
모델명 |
취득연도 |
취득 금액 (단위 : 백만원) |
설치 기관명 (설치 지역) |
지역 중복 여부 1) |
공동활용 여부 2) |
장비 등록 번호 3) |
신청기관의 자체검토 의견 |
검색 키워드 |
1 |
한글명 |
○ ※ 검색된 동일·유사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장비를 구축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차별성, 추가 수요에 따른 구축 필요성 등) |
※ZEUS 검색창에 입력한 텍스트 |
||||||||
영문명 |
|||||||||||
2 |
|||||||||||
3 |
|||||||||||
4 |
|||||||||||
5 |
|||||||||||
6 |
|||||||||||
※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
1) 지역중복여부 :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 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 신청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 (17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 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세종,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 |
- 타 지 역 :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공동활용여부 : ZEUS검색 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3) 장비등록번호 : ZEUS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고유번호임 (예 : NFEC- 2014- 01- 123456)
3. 시설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
내 용 |
|||||
사업(연구) 부합성 |
○ - ※ 신청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
|||||
국가전략적 필요성 |
○ - ※ 최근 수립된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소관 부처별 중·장기 R&D 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높은 장비인지 기술 ※ 신청장비를 활용하여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분야가 있어 국가위상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지, 확정된 연구개발 계획 또는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장비인지 기술 |
|||||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 동일·유사장비가 있을 경우,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추가적인 수요 등 동일·유사장비가 있더라도 추가로 구축해야하는 이유를 기술.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ZEUS 검색)"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
|||||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
|||||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
|||||
장비운영의 계획성 |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
|||||
구분 (신규, 기존) |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
소속부서명 |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확보방안을 기술하고,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표에 시설장비 전문기술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 전문기술인력은 시설장비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장비의 운용을 통해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해석이 가능한 자로써, 연구자는 아니나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전문기술인력의 제외 대상 ① 단순히 시설장비 구매, 장비일지 관리 등 행정적인 관리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② 학생, 행정조교, 교수 등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연구를 직접수행 또는 단순히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③ 연구자 중 시설장비를 개조‧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④ 시설장비의 운용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공작실 등에 근무하면서 시설장비의 수리 개조 등을 전담하는 인력 제외 - 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전담인력이 필수 ※ 신규 채용예정자의 경우 SEE 장비사관학교의 인재찾기 서비스 지원 및 채용담당자 정보제공 ※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시 전문기술인력 정보를 함께 등록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
붙임 3 |
2020년도 신규과제 과제공모 평가 기준 |
【별지 제22호 서식】
신규과제 선정 온라인평가서
1. 제안요청과제의 목적과 제안과제의 연구목표의 일치도 : 배점 20점
세부항목 |
평가내용 |
배 점 |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
과제목적의 적합성 |
◦연구과제 요청된 과제의 목적에 적합한 과제인가? |
10 |
8 |
8 |
4 |
2 |
연구과제신청서 작성 적절성 |
◦항목별로 제시된 페이지 수 이내에서 기술 되었는가? |
10 |
8 |
6 |
4 |
2 |
2.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추진체계 : 배점 30점
세부항목 |
평가내용 |
배 점 |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
최종목표 |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적절성(핵심기술도출의 정확성) |
10 |
8 |
6 |
4 |
2 |
단계별 목표 |
◦단계별 및 연차별 목표설정 및 내용의 적절성 |
10 |
8 |
6 |
4 |
2 |
연구추진체계 |
◦목표달성을 위한 전체적인 추진전략은 효율적인가? |
10 |
8 |
6 |
4 |
2 |
소 계 |
3. 자체설정목표 달성 가능성 : 배점 30점
세부항목 |
평가내용 |
평가점수 |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
연구성과 |
◦정량적 연구목표는 적절한가? |
10 |
8 |
6 |
4 |
2 |
결과활용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은? |
10 |
8 |
6 |
4 |
2 |
목표달성가능성 |
◦자체설정목표의 달성가능성은 높은가? |
10 |
8 |
6 |
4 |
2 |
소 계 |
4. 목표 달성시 파급효과 : 배점 20점
세부항목 |
평가내용 |
평가점수 |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
목표달성에 의한 파급효과 |
◦기술적 파급효과? |
10 |
8 |
6 |
4 |
2 |
◦경제적 파급효과? |
10 |
8 |
6 |
4 |
2 |
|
소 계 |
종합 검토의견 |
- 39 -
【별지 제23호 서식】
신규과제 선정 발표평가 평가서
영역코드 |
어젠다코드 |
대과제코드 |
||||||
연구수행형태 |
응모구분 |
예산총액(백만원) |
||||||
제안과제명 |
과제책임자 |
|||||||
평가자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총 점 |
순 위 |
|||
1. 연구과제신청서의 적절성 : 배점 20점
세부항목 |
평가내용 |
배 점 |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
적합성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제안내용의 적합성 |
10 |
8 |
6 |
4 |
2 |
이해력 |
◦제안요청서에 대한 제안자의 이해정도 |
10 |
8 |
6 |
4 |
2 |
소 계 |
2.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추진체계 : 배점 20점
세부항목 |
평가내용 |
배 점 |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
최종/단계별 목표 |
◦단계별 및 연차별 목표설정 및 내용의 적절성(핵심기술도출의 정확성)? |
5 |
4 |
3 |
2 |
1 |
예산의 적절성 |
◦과제계획과 예산은 적절한가? |
5 |
4 |
3 |
2 |
1 |
연구추진체계 |
◦목표달성을 위한 전체적인 추진전략은 효율적인가? |
5 |
4 |
3 |
2 |
1 |
연구수행방법 |
◦연구수행방법은 적절한가? |
5 |
4 |
3 |
2 |
1 |
소 계 |
3. 자체설정목표 달성 가능성 : 배점 20점
세부항목 |
평가내용 |
평가점수 |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
결과활용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은? |
10 |
8 |
6 |
4 |
2 |
목표달성가능성 |
◦정량적연구목표의 달성가능성은 높은가? |
10 |
8 |
6 |
4 |
2 |
소 계 |
- 40 -
4. 목표 달성시 파급효과 : 배점 20점
세부항목 |
평가내용 |
평가점수 |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
목표달성에 의한 파급효과 |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
10 |
8 |
6 |
4 |
2 |
◦연구결과의 실용/산업화 및 타분야의 기여도 |
10 |
8 |
6 |
4 |
2 |
|
소 계 |
5. 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 및 해당분야 전문성 : 배점 20점
세부항목 |
평가내용 |
배 점 |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
연구실적 |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의 책임자로 적합한가? |
5 |
4 |
3 |
2 |
1 |
선행연구실적 |
◦연구책임자의 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실적은 우수한가? |
5 |
4 |
3 |
2 |
1 |
기술력 |
◦과제관련 기술의 보유정도는? |
5 |
4 |
3 |
2 |
1 |
전문성 및 창의성 |
◦목표달성을 위한 전문적이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가? |
5 |
4 |
3 |
2 |
1 |
소 계 |
예산 검토의견 |
□ 규모조정에 따른 전략 및 연구내용 조정안 ○ ○ |
종합 검토의견 |
□ 목표달성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 (예시) ○ 연구방법 - ○ 연구기간 단축 또는 성과 극대화를 위한 조언 - |
평가자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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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가감점 기준 |
* 가·감점 적용 대상자 : 응모책임자
가점부여 항목 |
가점 |
적용 기간 |
비고 |
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연구과제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과제(상위10%이내 이면서, 평균90점이상)”로 선정된 주관책임자가 응모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5 |
2년 |
|
2.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미래부 주관)”에 선정된 연구자 |
3 |
3년 |
|
3.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주관책임자(기술료징수 총액이 2천만원이상 또는 유상기술이전 2건 이상) 가 응모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3 |
3년 |
|
4.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농진청 보안과제를 수행한 주관책임자가 응모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3 |
3년 |
|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
별도의 문서로 시행 |
||
감점부여 항목 |
감점 |
적용 기간 |
비고 |
1. (연구과제 평가 관련) 추적평가 결과 : 미흡과제(60점 미만) 이하 |
5 |
2년 |
|
2. 연구과제 선정후 협약을 포기한 연구책임자나 기업 |
5 |
2년 |
|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
5 |
3년 |
* 적용기간 및 참여제한은 통보일 기준부터 적용한다(단, 포(수)상 관련 사항은 포(수)상일기준 적용).
* 신규과제 선정시 가·감점의 인정 범위는 농촌진흥청에서 평가받은 결과만 적용한다.
* 가점 부여 원칙 : 동시에 2개 이상의 과제를 신청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한 1개 과제만 부여, 적용기한내 1회
* 감점 부여 원칙 : 동시에 2개 이상의 과제를 신청한 경우 전체 과제에 부여, 적용기한내 전체
* 가점 중복시 부여 : 동시에 2개 이상의 가점부여 항목이 있을 경우 5점 이내에서 합산 하여 적용
* 가·감점 중복시 부여 원칙 : 가점과 감점이 동시에 있을 경우 이를 합산
* 정당한 사유(예,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가 있을 경우 참여제한을 단축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으며, 환수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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