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20 – 95호
2020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4차 출연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4차 출연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제145호) 제21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5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1 |
공모 개요 |
❍ 의약품 등 안전관리 (1과제)
❍ (의약품 등 안전관리)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선진화를 목표로 의약품 등 안전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 등의 신속 제품화 지원을 위한 심사・평가 기술 개발 연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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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형태: 지정공모*
※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식약처장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 공모분야
세부사업명 |
과제명 |
정부출연금 (백만원) |
의약품 등 안전관리 |
해외 임상시험용의약품 국내 사용을 위한 국외 현황 분석과 국내 체계에 맞는 절차 마련 연구 |
100 |
합 계 |
100 |
※ 예산상황,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추진목록 및 연구과제제안서(RFP) 세부내용은 [첨부1, 2] 참조
❍ 공고기간: 2020. 5. 22.(금) ∼ 6. 22.(월)
❍ 신청기간: 2020. 5. 22.(금) ∼ 6. 22.(월) 17:00
※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에서 신청
- 시스템 매뉴얼 [참고 3] 참고
※ 인쇄본 출력, 방문(우편) 제출 없이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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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청 자격 및 제한 |
❍ 주관연구기관 지원자격
※ 근거: 「식품・의약품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제2항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7) 그 밖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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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책임자 지원자격
※ 근거: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1)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2)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4)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5)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6)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7) 그 밖에 위 1)부터 6)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과제신청 및 참여 제한
※ 근거: 「식품・의약품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2조 관련
1)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3책5공)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출연연구개발과제는 타부처 국가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협동(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출연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과제수 제한기준(3책 5공)에 해당되지 않는 과제 > |
1.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단순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이 하나의 세부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1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5. 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민간부담금을 제외한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단, 출연(연), 특정(연) 등 총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경우의 참여율은 130%까지 계상 가능
※ 실제 집행은 인건비 100%까지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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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식약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은 경우에는 신규과제 공모에 응모할 수 없음
- 과제참여 제한자가 신규과제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4)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에서 정한 연구개발 사업 지원제외조건에 해당될 경우 응모할 수 없음
[별표 1]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제4조제4항 관련) |
1.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 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 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 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5.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내용은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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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선정 절차 및 일정 |
❍ 발표평가
사전 검토 |
➡ |
발표 평가 |
➡ |
(필요시) 현장 평가 |
➡ |
과제 선정 |
➡ |
결과 통보 |
➡ |
계획서 보완 |
➡ |
협약 체결 |
❍ 혼합평가(발표평가 대상과제 중 경쟁률 4 : 1 이상인 경우)
사전 검토 |
➡ |
1차 서면 평가 |
➡ |
2배수 선발 |
➡ |
2차 발표 평가 |
➡ |
(필요시) 현장 평가 |
➡ |
과제 선정 |
➡ |
결과 통보 |
➡ |
계획서 보완 |
➡ |
협약 체결 |
|
서면 평가 (30%) |
발표 평가 (70%) |
내 용 |
일 정 안 |
선정평가 |
2020. 7. 15.(수) |
선정결과 통보 |
2020. 7. 17.(금) |
※ 일정안내 및 결과알림 방법: SMS 문자서비스,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 공지
※ 상기 일정안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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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선정방법 |
❍ 공고 후 접수된 과제에 대하여 공고 내용의 충족 여부,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유무, 동시수행 과제 수 상한제도 준수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기준 준수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유사·중복성 검토 등을 통하여 공고사항에 부합하는 선정평가 대상과제 결정
❍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 기회를 부여
❍ 사전검토 후 결격사유가 보완되지 않거나 연구기관·연구책임자 자격 부적합, 신청서류 누락,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해당사항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 대상과제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연구자 기본정보, 과제수행 이력, 선정평가 감점 항목, 참여제한 등 NTIS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는 연구자에게 별도 요구 없이 NTIS 정보를 직접 활용하여 사전 검토
❍ 발표평가 시간 : 50분(발표 25분, 질의응답 25분)
❍ 평가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를 절사하여 산출
※ 평가위원이 5인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가‧감점을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 7 -
① 1차 서면평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 소집・우편・전자방식으로 서면자료(연구계획서 등)에 기술된 내용을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서면평가는 암맹평가(Blind Review)* 방식으로 시행
※ 평가용 계획서의 연구내용 중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자문단 등의 이름이나 소속 및 이를 암시하는 개인/기관정보 삭제
- 평가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를 절사하여 산출
※ 평가위원이 5인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 1차 서면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상위 2과제에 대하여 2차 발표평가 실시
② 2차 발표평가
- 평가방법 및 점수산출 방식은 발표평가 방식과 동일함
< 종합평가 점수 산출 >
- 1차 서면평가 점수 30%, 2차 발표평가 점수 70% 비율로 반영하여 종합평균점수를 산출하고, 종합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가・감점을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 단, 1차 서면평가 또는 2차 발표평가 결과, 각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는 종합평가점수 산출 대상에서 제외
❍ 서면평가, 발표평가 또는 혼합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연구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현장평가 결과 서면 또는 발표평가(혼합평가) 내용과 틀린 사항이 발견될 경우 탈락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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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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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소 |
평가 지표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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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분석의 우수성 (20) |
연구 필요성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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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관련 기술현황에 대한 파악이 잘 되어 있는가? |
||||||
적합성 |
연구계획서는 RFP에 잘 부합되었는가? |
10 |
||||
연구 추진계획의 우수성 (35)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추진체계 |
연구개발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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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범위 및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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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추진전략 및 체계는 명확하게 정립되었는가? |
||||||
총괄/세부과제간 연구목표 및 과제 조직간 협력·연계방안은 적절한가? |
||||||
수행일정의 타당성 |
연구기간 및 연구수행 일정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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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의 적절성 |
연구개발비 규모는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
5 |
||||
연구수행 능력 (15) |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
연구책임자의 역량(관련분야 연구업적, 전문성)은 축적되어 있는가? |
15 |
|||
참여 연구인력의 연구수행능력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
||||||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확보되었는가? |
||||||
성과활용 계획의 우수성 (30) |
성과 활용 방안의 적절성 |
연구개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은 적절한가? |
10 |
|||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산업화 가능성이 있는가? |
||||||
목표 달성 가능성 |
연구개발 성과목표가 혁신적인가? |
10 |
||||
연구개발 성과활용 목표의 달성 가능성이 높은가? |
||||||
연구성과의 파급효과 |
연구결과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가? |
10 |
||||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가? |
||||||
합 계(100점 만점) |
||||||
※ 정정 시에는 반드시 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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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적절성(해당시 작성) |
||||||
적절성 여부 |
적절함( ) |
적절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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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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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가감 점수 |
적용대상 |
|
가 점 |
연구결과 최우수 |
1 |
최근 2년 이내 최종평가 또는 추적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포상 |
2 |
최근 3년 이내 훈령 제57조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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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제안자 |
1 |
수행자 선정평가 시 본인이 제안한 과제(수정‧보완하여 공고된 과제 포함)에 응모하는 경우 |
|
기술이전 실적 우수자 |
1 |
최근 3년 이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주관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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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과제 수행 |
1 |
최근 3년 이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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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기업부설 연구소 |
2 |
최근 3년 이내(신청 마감일 기준)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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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점 |
협약 포기 |
2 |
최근 2년 이내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계약포기 경력이 있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연구결과 매우미흡 |
2 |
최근 2년 이내 연구개발과제 최종평가 결과 매우미흡등급(상대평가: 최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60점)을 받은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
연구결과 미흡 |
1 |
최근 2년 이내 연구개발과제 최종평가 결과 미흡등급(상대평가: 최하위 10%를 제외한 하위 20% 등급, 절대평가: 70점)을 받은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
연구부정 행위자 |
1 |
최근 3년 이내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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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기업 |
1 |
최근 3년 이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
※ 가·감점이 동시에 있는 경우 각각 이를 합산하되, 합산 후 가점의 상한은 최대 3점 이내로 하며 감점의 상한은 없음
※ 가·감점은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기준으로 적용하며 가점의 경우 증빙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 가‧감점은 서면평가 점수, 발표평가 점수 또는 혼합평가 종합평가점수 산출 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적용
※ 가점 적용 시점 기준 : 연구과제 접수 마감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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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방법: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rnd.mfds.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최종단계에서 ‘접수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완료해야만 과제신청 접수가 처리됨
❍ 기간: 2020. 5. 22.(금) ~ 6. 22.(월) 17:00
※ 마감일 제외 24시간 신청가능
※ 마감시간이 임박하면 접속자 증가로 등록·수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마감 30분 전까지 신청 완료를 권장합니다.
❍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목록 |
서식 및 등록방법 |
1 |
평가용 출연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
▪사용서식: [별지서식1] ▪평가용 계획서는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연구원, 자문단 등 식별 가능한 개인/기관정보를 반드시 삭제 ▪[별지서식1] 계획서는 한글파일로 업로드 |
2 |
신청용 출연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
▪사용서식: [별지서식1] ▪[별지서식1] 계획서는 한글파일로 업로드 - [첨부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첨부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첨부3] 0000년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해당시) - [첨부4]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해당시) - [첨부5] 가점 평가표 및 가점 증빙서류(해당시) |
3 |
발표자료 |
▪사용서식: [별지서식2] ▪PDF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권장 |
4 |
주관연구기관의 공문 |
▪연구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공문을 스캔하여 등록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수신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관리T/F팀 |
※ 상세한 과제신청 및 제출서류 등록 방법은 [참고 3. 연구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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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 규칙 반드시 준수
◾ 평가용 계획서 파일명 : “(평가용) 접수번호” 예) (평가용) MFDS2020- 001 ◾ 제출용 계획서 파일명 : “(제출용) 접수번호” 예) (제출용) MFDS2020- 001 ◾ 발표자료 파일명 : “(발표자료) 접수번호” 예) (발표자료) MFDS2020- 001 ◾ 주관연구기관 제출 공문 파일명 : “(공문) 접수번호” 예) (공문) MFDS2020- 001 ※ 접수번호 :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 내 “과제신청” 시 기본정보 입력 후 “저장” 클릭 후 생성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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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유의사항 |
[공통]
❍ 과제명 및 정부출연금, 연구기간은 제시된 제안요청서(RFP) 및 공고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변경 불가
❍ 신청자는 공고문 및 첨부자료에 기재된 과제신청 내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신청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선정평가 방법 및 일정 등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과제가 재공고 되더라도 공고 시 동일한 과제에 이미 접수한 경우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 재공고 대상과제: 미응모 및 단일응모 과제
❍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 입력 내용과 연구계획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등의 제출서류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이 어려울 경우 과제 접수가 반려 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로 작성된 신청서류 제출 시 선정평가 결과 발표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됩니다.
❍ 다년도 과제의 경우 당해연도 정부출연금액만 확정되며, 중간평가 또는 정부 예산상황에 따라 차년도 출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를 모두 첨부(파일업로드)하고 저장한 후 ‘접수완료’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에는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 변경이 가능하나, 접수기간(2020. 6. 22.(월), 17:00까지)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마감일에는 접속자 증가 등으로 연구관리시스템 신청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 30분 전까지 신청 완료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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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작성]
❍ 평가용 계획서의 연구내용 중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자문단 등의 이름이나 소속 및 이를 암시하는 개인/기관정보를 반드시 삭제하여야 합니다.
※ 암맹 기준 위반과제는 선정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신청자에게 별도 통보 없이 암맹처리 실시
❍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을 평가받게 됩니다.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참고4]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 비목별 상세 내역은 선정된 경우 협약시에 작성하여 제출
❍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가 개정되는 경우, 연구시작일에 유효한 고시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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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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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연구시설·장비구축과 관련된 과제 및 연구인력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경우는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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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
❍ 접수 마감일에는 연구관리시스템의 접속자가 많아 서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제공모에 적합한 주관연구기관이 없는 경우 과제(주관연구기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구관리시스템 상에 기관정보(기관명, 법인번호 등) 변경 또는 신규 등록이 필요한 경우 연구관리시스템의 변경 및 기관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등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근거로 정함
❍ 공고 신청절차 개선사항 반영
◈ 온라인 신청 일원화(2019. 7.)
- (변경 전) 온・오프라인 병행 신청 → (개선 후) 온라인 신청으로 일원화
※ 인쇄본(종이문서) 출력‧제출 폐지
❍ 연구개발과제의 출연금 지급 및 연구개발비 집행・관리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을 통하여 이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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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및 참고파일 목록 |
[별지서식1] 출연연구개발과제계획서 서식(지정공모)
◈ [첨부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첨부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첨부3] 0000년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해당하는 경우)
◈ [첨부4]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 [첨부5] 가점 평가표 및 가점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별지서식2] 발표평가PPT 양식
[참고1] 출연연구개발과제 공모 공고 과제목록
[참고2] 출연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
[참고3] 연구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매뉴얼(출연지정공모)
[참고4]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참고5]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참고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제29625호)
[참고7]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참고8]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윤리지침」
[참고9]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노트관리지침」
< 문의처 > 연구관리TF ◾공고・선정평가 문의: 043- 719- 6109, 6106 ◾연구관리시스템 오류 문의: 043- 719- 6105, 4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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