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 등 연구 (수사절차 중심) |
경 찰 청
( 수사국 수사기획과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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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용역 개요1 Ⅱ. 상세 사업내용5 Ⅲ. 제안 안내8 Ⅳ. 연구 용역기관 선정방법9 Ⅴ. 과업 진행방법11 Ⅵ. 과업수행 지침12 Ⅶ. 과업수행 조건15 Ⅷ. 기타 사항17 【별첨】1. 제안서 작성 예시 2. 기술능력 평가표 3. <서식1>~ <서식7> |
Ⅰ. 연구용역 개요 |
1. 사 업 명 :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 등 연구 (수사절차 중심)
2. 추진배경
◦ ‘10년 경찰, 법원, 법무부, 검찰은 공동으로 신속·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사법절차 실현을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한 이후,
◦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 및 정책적으로 형사전자소송에 대한 관심 및 도입 논의가 빠르게 진행 중이나
※ ▵형사사법기관간 ‘차세대 KICS 사업’ 추진 합의(’17년) ▵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19. 10월)
◦ 실제 형사사법제도 내 전자화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정책적 및 인프라 구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도 상존
3. 추진 방향
◦ (국내 ‘전자소송’ 현황 분석) 국내 특허·민사 등 법원의 전자소송 현황 및 ‘10년부터 시행 중인 음주·무면허 사건의 형사전자소송 현황
◦ (해외 형사전자소송 현황 분석) 독일, 미국,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 형사전자소송을 추진, 관련 법제도 분석 등 비교법적 연구
◦ (형사전자소송의 물적, 법적 인프라 분석 및 성공적 안착 방안 마련) 종이문서를 전자화(스캔)하는데 소요되는 인력 등 인적·물적 인프라, 전자서명, 전자적 송달·통지 등 법적 인프라 분석
- 3 -
-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형사전자소송 도입시 안착 방안 마련
※ ▵인력·장비·예산, ▵빅브라더 논란, ▵전산 차단시 해결 방안
◦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입법방안 마련) 현재 시행 중인 「약식전자문서법」과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비교 분석
- 물적, 법적 인프라를 고려한 「형사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시
◦ (내·외부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
※ 설문조사 및 토론회 등 진행
◦ (시행 방안) 형사전자소송의 단계적 도입방안, 미래모델 제시
4. 용역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5개월간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 일반 공개경쟁입찰
◦ 낙찰 : 제안서평가(80%) 후 제안가격 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자 선정 후 최종 계약자 결정
6. 예정금액 : 5,000만 원(부가세 포함)
- 4 -
Ⅱ. 상세 사업내용 (제안요청 사업) |
1. 국내‘전자소송’ 현황 분석
◦ 그간 특허·민사 등 법원의 전자소송 정착 과정을 분석, 형사전자소송 도입에의 시사점 발굴
◦ ’10년부터 시행 중인 음주·무면허 약식절차에서의 전자소송 처리율이 하락하는 이유 및 시사점 파악
2. 해외 ‘형사전자소송’ 현황 분석
◦ 독일, 미국,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추진 중이거나 일부 도입한 것으로 파악, 해외의 형사전자소송 관련 법령 및 수사절차에의 적용 사례 등 비교법적 연구 필요
3.‘형사전자소송’의 물적, 법적 인프라 분석 및 성공적 안착 방안 마련
◦ (물적 인프라 분석) 형사전자소송은 경찰수사로부터 시작되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반 인프라가 잘 구비되어야 제도의 성공적 안착 가능
- ▵수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종이문서를 전자화(스캔)하는데 소요되는 인력 (기존 보관문서를 전자화하는 인력 함께 분석) △스캔 및 전자서명 등에 필요한 장비 보급 △기타 수반되는 예산 등 분석
- 형사전자소송 도입으로 모든 데이터가 기관간 유통되는 경우 일명 ‘빅브라더’ 발생의 논란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분석 필요
※ ’10년 KICS 구축 시 형사사법기관 통합형 모델로 구축하려 하였으나 정보의 집적 문제로 기관 자체구축모델로 변경하였던 사례가 있음
- 기타 형사전자소송 선행연구 및 해외 수사사례 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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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인프라) 수사기관의 전자문서 작성, 전자서명, 전자적 송달·통지, 전자 고소·고발 및 전자적 증거서류 제출 등 수사절차상 변화된 전자적 환경 분석
- 특히, 기존 금융기관이나 통신사 등 제3자에 대한 영장 집행시 팩스나 메일로 집행하는 등 원본집행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전자영장 도입으로 관련 문제점이 해결 가능하도록 검토
- 또한 압수 관련,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수색, 원본 동일성 담보방법 및 압수목록 교부 등 현재 영장집행에 수반되는 전반적 절차의 대체방법 연구 필요
- 변화된 전자적 환경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해야 절차적 정당성과 효력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성공적 안착 방안 마련)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형사전자소송을 일선 수사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방안 마련
- 필요 인력·장비·예산에 대해서는 타기관·사기업 사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반영하여 결론 도출
- ‘빅브라더’ 논란, 시스템 정기점검시 전산 차단 등 형사전자소송 도입에 따른 예상되는 이슈에 대한 방안 마련
4. 내·외부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
◦ 형사전자소송과 관련된 내·외부 전문가들의 의견 및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
- 6 -
- 특히, 일선 수사·형사 및 지역경찰 등 현장경찰관들을 상대로 형사전자소송 도입시 변화가 예상되는 수사환경을 설명하고, 형사전자소송 도입 찬·반 및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설문조사 또는 토론회) 진행
5.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입법방안 마련
◦ 현재 시행 중인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비교 분석
※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의 경찰 현장실무 적용 한계점 파악
◦ 형사전자소송 도입시 발생되는 실무적, 법적 분석 결과에 따른 「형사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시
※ 각 조문별 해설자료 작성 포함
6. 시행 방안 도출
◦ 형사전자소송의 단계적 시행 방안 분석 및 미래모델 제시
- 죄종 또는 일정 지역을 기준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기타 해외 사례 및 방안이 있으면 검토) 및 이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 후 합리적인 단계적 시행 방안 제시
-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술녹음·녹화로 대체하는 등 미래모델 제시
- 7 -
Ⅲ. 제안 안내 |
1. 제안서 제출방법
◦ 제 출 처 : 전자제출(조달청 e- 발주시스템)
◦ 제출서류 : 제안서‧제안요약서
※ 가격제안서의 가격은 부가세(VAT)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시
◦ 문 의 처 : 02- 3150- 0970, 경감 이충국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3. 작성 요령 <별첨 1 ‘제안서 작성 예시’ 참조>
◦ 제안서는 붙임 ‘제안서 작성 예시’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작성【A4 용지 바인더 사용(제본 지양)】
◦ 제안서는 A4 용지 종(從)으로 작성하며, 매수는 제한하지 않으나, 단 요약본은 10매 이내로 제한
◦ 제안서(요약본 포함)는 한글 문서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 제안서는 요약본 분리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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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안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고려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에 동의한다’ 등의 추상적인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Ⅳ. 연구 용역기관 선정방법 |
1.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별첨 2 ‘평가 기준’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적용
※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 20%
◦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는 서류심사 또는 제안발표 방식으로 진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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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 준수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 제안서와 관련하여 경찰청에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서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3. 제안서의 효력
◦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계약된 기관(업체)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가 됨
4. 가점 요인
◦ 관련 분야 실무에서의 임상적 경험이 풍부한 자
◦ 용역수행을 위한 접근기법의 우수성 및 정교성
◦ 용역추진 일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등
5. 감점 요인
◦ 직접 관계가 없거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아니한 자료를 첨부
◦ 실효성이나 실행가능성이 없는 내용 등
- 10 -
Ⅴ. 과업 진행방법 |
1.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과업내역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함
◦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개요 및 범위
■ 과업의 추진전략, 체계 및 방법
■ 과업별 수행계획, 내용, 방법 및 추진일정표
■ 과업수행 참여인력의 구성 및 운영계획
■ 과업수행을 위한 설문조사, 설명회 등에 대한 계획
2. 의견 수렴 및 보고
◦ 수급자는 수시로 추진상황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관련 전문가 및 현장경찰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과업수행설명회, 중간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제시된 내용을 본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 수급자는 과업수행 중에 과업수행설명회와 최종보고회, 공청회, 발표회를 실시하여야 함
※ 과업설명회, 최종보고회, 공청회, 발표회 일정 등은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진행
- 11 -
◦ 연구용역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심의 후 수정 및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최종성과물에 반영하여야 함
3.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수급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함
◦ 과업기간 중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수행하여야 함
Ⅵ. 과업수행 지침 |
◦ 본 사업은 제안서 내용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함
◦ 사업수행은 국가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등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시에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용역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사업 착수 이후 내용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음
- 12 -
◦ 사업에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가의 인력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특히 경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연구자를 포함시키는 등 조치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연구과제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경험 및 실무에서의 임상경험 등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해당 종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으며, 추가 투입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에게 진행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 계약체결 1개월, 3개월 전후에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중간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보고서 제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중간보고회 2회 진행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 중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내용을 추가 지시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추가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13 -
◦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얻게 되는 정보 및 생산되는 산출물,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 등을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함은 물론, 이에 대한 보안방안을 상세히 제시하고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사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최종산출물은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규격에 따라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편집‧발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추가 검토 및 보완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수용하여야 함
◦ 각종 산출물에 대한 편집, 표지, 색상 및 인쇄방법 등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하고, 최종보고서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는 계약만료일에 다음과 같이 제출해야 함
- 요약보고서(최종보고서 내용 요약) : 30부
- 최종보고서 : 50부(DVD 2개)
-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제반 성과물(한글, 엑셀, 파워포인트(PPT) 자료 포함) 등
◦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공청회와 관련,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 참석자 범위, 행사규모 등 보고회 관련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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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및 공개할 수 없음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연구, 조사 자료 등 일체의 성과물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용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Ⅵ. 과업수행 조건 |
1. 과업수행 일반조건
◦ 본 과업지시서는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수립하여야 할 실행계획의 누락 또는 과업추진 중 중점 추진과제 변경에 따른 실행계획의 변동이 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함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과업지시, 문맥해석 등에 대하여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최대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과 의견에 따라야 함
- 15 -
` ◦ 본 과업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기관의 협의와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비용은 용역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봄
◦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과업내용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수급자는 방침을 이해하고 협조하여야 함
2. 참여인력 운영조건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조직을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조직의 역할, 책임자, 업무분장 내역을 명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참여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의 지연이나 과업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음
◦ 참여인력은 과업수행계획서와 일치되게 투입해야 하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 교체할 수 없고, 완료시까지 용역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책임져야 함
◦ 참여인력은 컨설팅 수행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고, 용역수행 책임자는 본 용역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 16 -
3. 보안 및 안전관리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기관의 대표 및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보안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4.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및 책임관계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용역결과 확인 및 검수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수결과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수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Ⅶ. 기타 사항 |
1. 과업수행 지침
◦ 본 용역은 관계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최신의 전문지식(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17 -
◦ 과업수행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각종 과업에 있어 신중히 검토하고, 정당성 및 정확도, 안정성 등 섬세하고 세밀한 과업수행을 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의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자료출처, 출처년도, 참고사항, 분석자료 등)를 제시하여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시 그 적용배경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에 있어 각종 제도‧체계 정비 및 계획 수립에 있어 막연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얼마만큼 추진하겠다는 목표개념(목표값)이 있도록 최대한 수치화‧계량화를 시켜 제시하여야 함
2.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경우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 18 -
【별첨 1】제안서 작성 예시
제안서 목차 |
작 성 내 용 |
비 고 |
<표지> |
∙ 서식 참조 |
서식1 |
Ⅰ. 제안 개요 |
∙ 제안 목적, 범위, 특징, 장점 간략히 요약 |
|
Ⅱ. 제안 업체 현황 |
||
1. 일반현황 |
∙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자본금 및 매출액 |
서식2 서식3 |
2. 조직 및 인력현황 |
∙ 전체 조직 및 조직별 기능‧상근인력 현황 |
|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
∙ 최근 3년간(2015- 2018년)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
|
4. 유사 연구용역 수행실적 |
∙ 본 연구과제와 관련된 유사 연구용역 실적 (최근 5년간, 2014- 2018년) |
서식4 |
Ⅲ. 연구용역 수행 계획 |
||
1. 연구목적 |
∙ 제안참여 추진배경, 동기 |
|
2. 연구용역 과제 |
∙ 연구과제 및 과제별 수행내역 요약 |
|
3. 연구용역 추진전략 및 목표 |
∙ 합리적 추진전략 및 추진목표 제시 |
|
4. 연구 용역 이행 방안 |
||
가. 연구추진 일정 |
∙ 연구용역 이행절차, 순서 |
서식5 |
나. 이행단계별 활동내역 및 산출물 |
∙ 이행절차에 따른 세부 활동내역, 기법, 분석툴 ∙ 이행절차별 산출물 ∙ 보고회, 공청회 관련 행사 계획 (참여자 범위, 행사규모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
|
5. 과제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 연구인력 투입계획 및 운영방안 (협상적격자 선정 후 용역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 ∙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및 경력 |
서식6 |
Ⅳ. 정책 활용방안 |
∙ 용역결과의 정책 활용방안 |
|
Ⅴ. 기타 |
∙ 계약이행 지연시 대책 ∙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보안준수 방안 ∙ 용역관련 경찰청에 바라는 당부, 협조사항 ∙ 기타 용역과 관련된 추가 제안사항 ∙ 기술평가 관련 서약서 ∙ 각종 증빙자료 첨부(자본금 등) |
서식7 |
- 19 -
【별첨 2】기술능력 평가표
대항목 (배점한도) |
중항목 |
평 가 요 소 |
배 점 |
제안업체현황 (10) |
과제관련성 및 사업실적 |
∙ 제안 연구기관의 사업분야와 본 연구과제와의 관련성, 유사성 정도(4) ∙ 정부부처 등 관련 연구수행실적(3건이상 3점, 2건 2점, 1건 1점, 0건 0점) ∙ 제안 과제와 관련된 제안가격 이상 연구수행실적(3건이상 3점, 2건 2점, 1건 1점, 0건 0점) |
10 |
연구용역 수행계획 (50) |
연구목적 및 방향 |
∙ 연구목적 부합성 ∙ 연구과제 반영 수준 ∙ 과제 내용에 대한 이해의 정도 |
10 |
이행절차 및 연구활동 |
∙ 적용 이론, 기법, 분석툴 등의 적정성 ∙ 자료수집 방법의 적정성 ∙ 연구용역 이행절차의 적정성 ∙ 이행절차에 따른 세부활동 내용의 구체성 ∙ 산출물 및 보고회(중간‧최종), 공청회 개최 계획 타당성 |
25 |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 연구조직 구성의 적정성 ∙ 참여 연구원 업무분장의 합리성 ∙ 참여 연구원 전문성 및 유사과제 수행능력 |
15 |
|
예산집행 계획 (10) |
연구비 집행계획 |
∙ 연구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 비목별 경비 구성 비율의 적정성 등 |
10 |
정책활용방안 및 기타 (10) |
연구결과 활용도 등 |
∙ 연구결과의 활용도 ∙ 보안대책에 대한 확실성 ∙ 향후 경찰청 업무협조에 대한 호응도 ∙ 우리청 연구용역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기타 제안사항 등 |
10 |
- 20 -
<서식1> 과제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
※관리번호 |
|||||||
2019년도 경찰청 정책연구용역 과 제 제 안 서 |
||||||||
과 제 명 |
국 문 |
|||||||
영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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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소 속 |
성 명 |
||||||
연구진 구성 (연구책임자포함) |
책임 및 공동연구자 |
연구보조원 |
계 |
|||||
명 |
명 |
명 |
||||||
상기 과제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동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작성자 : 연구책임자 (인) ○○○ 소속기관장 (직인) 경 찰 청 장 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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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일반현황서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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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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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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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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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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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혁 □ 사업 분야(정관상 기재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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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년 |
년 |
년 |
|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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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부문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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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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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유사 연구용역 실적
유사 연구용역사업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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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대표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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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역기간 (완료구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과업책임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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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연구추진 일정
연구추진 일정
구 분 |
월 별 추 진 일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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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추진사항 |
월 |
월 |
월 |
월 |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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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및 경력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및 경력
소 속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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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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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전 화 |
사무실 :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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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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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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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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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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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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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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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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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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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기 간 |
기 관 |
직 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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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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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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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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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용역 수행경험 |
용역명 |
담당업무(자세히) |
참여기간 |
발주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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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7> 서약서
서 약 서
○ 상호(법인)명 :
○ 주 소 :
본인은 『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청이 결정한 기술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0. . .
연구책임자 : ○ ○ ○ 인
연구기관 :
경찰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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