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 등 연구

(수사절차 중심)





 



경   찰   청

( 수사국 수사기획과 )

목    차



Ⅰ. 연구용역 개요1

Ⅱ. 상세 사업내용5

. 제안 안내8

Ⅳ. 연구 용역기관 선정방법9

Ⅴ. 과업 진행방법11

Ⅵ. 과업수행 지침12

Ⅶ. 과업수행 조건15

Ⅷ. 기타 사항17


【별첨】1. 제안서 작성 예시

2. 기술능력 평가표

3. <서식1>~ <서식7>


Ⅰ. 연구용역 개요

1. 사 업 명 :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 등 연구 (수사절차 중심)

2. 추진배경 

◦ ‘10년 경찰, 법원, 법무부, 검찰은 공동으로 신속·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사법절차 실현을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한 이후,

◦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 및 정책적으로 형사전자소송에 대한 관심 및 도입 논의가 빠르게 진행 중이나

  ※ ▵형사사법기관간 ‘차세대 KICS 사업’ 추진 합의(’17년) ▵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19.  10월)

◦ 실제 형사사법제도 내 전자화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정책적 및 인프라 구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도 상존

3. 추진 방향 

◦ (국내 ‘전자소송’ 현황 분석) 국내 특허·민사 등 법원의 전자소송 현황 및 ‘10년부터 시행 중인 음주·무면허 사건의 형사전자소송 현황

◦ (해외 형사전자소송 현황 분석) 독일, 미국,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 형사전자소송을 추진, 관련 법제도 분석 등 비교법적 연구

◦ (형사전자소송의 물적, 법적 인프라 분석 및 성공적 안착 방안 마련)종이문서를 전자화(스캔)하는데 소요되는 인력 등 인적·물적 인프라, 전자서명, 전자적 송달·통지 등 법적 인프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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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형사전자소송 도입시 안착 방안 마련

 ※ ▵인력·장비·예산, ▵빅브라더 논란, ▵전산 차단시 해결 방안

◦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입법방안 마련) 현재 시행 중인 「약식전자문서법」과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비교 분석

-  물적, 법적 인프라를 고려한 「형사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시

◦ (내·외부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

 ※ 설문조사 및 토론회 등 진행

◦ (시행 방안) 형사전자소송의 단계적 도입방안, 미래모델 제시

4. 용역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5개월간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 일반 공개경쟁입찰

◦ 낙찰 : 제안서평가(80%) 후 제안가격 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자 선정 후 최종 계약자 결정

6. 예정금액 : 5,000만 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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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상세 사업내용 (제안요청 사업)

1. 국내‘전자소송’ 현황 분석

◦ 그간 특허·민사 등 법원의 전자소송 정착 과정을 분석, 형사전자소송 도입에의 시사점 발굴

◦ ’10년부터 시행 중인 음주·무면허 약식절차에서의 전자소송 처리율이 하락하는 이유 및 시사점 파악

2. 해외 ‘형사전자소송’ 현황 분석

◦ 독일, 미국,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추진 중이거나 일부 도입한 것으로 파악, 해외의 형사전자소송 관련 법령 및 수사절차에의 적용 사례 등 비교법적 연구 필요

3.‘형사전자소송’의 물적, 법적 인프라 분석 및 성공적 안착 방안 마련

◦ (물적 인프라 분석) 형사전자소송은 경찰수사로부터 시작되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반 인프라가 잘 구비되어야 제도의 성공적 안착 가능

-  ▵수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종이문서를 전자화(스캔)하는데 소요되는 인력 (기존 보관문서를 전자화하는 인력 함께 분석) △스캔 및 전자서명 등에 필요한 장비 보급 △기타 수반되는 예산 등 분석

-  형사전자소송 도입으로 모든 데이터가 기관간 유통되는 경우 일명 ‘빅브라더’ 발생의 논란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분석 필요

 ※ ’10년 KICS 구축 시 형사사법기관 통합형 모델로 구축하려 하였으나 정보의 집적 문제로 기관 자체구축모델로 변경하였던 사례가 있음

-  기타 형사전자소송 선행연구 및 해외 수사사례 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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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인프라) 수사기관의 전자문서 작성, 전자서명, 전자적 송달·통지, 전자 고소·고발 및 전자적 증거서류 제출 등 수사절차상 변화된 전자적 환경 분석

-  특히, 기존 금융기관이나 통신사 등 제3자에 대한 영장 집행시 팩스나 메일로 집행하는 등 원본집행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전자영장 도입으로 관련 문제점이 해결 가능하도록 검토

-  또한 압수 관련,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수색, 원본 동일성 담보방법 및 압수목록 교부 등 현재 영장집행에 수반되는 전반적 절차의 대체방법 연구 필요 

-  변화된 전자적 환경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해야 절차적 정당성과 효력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성공적 안착 방안 마련)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형사전자소송을 일선 수사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방안 마련

-  필요 인력·장비·예산에 대해서는 타기관·사기업 사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반영하여 결론 도출 

-  ‘빅브라더’ 논란, 시스템 정기점검시 전산 차단 등 형사전자소송 도입에 따른 예상되는 이슈에 대한 방안 마련

4. 내·외부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

◦ 형사전자소송과 관련된 내·외부 전문가들의 의견 및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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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일선 수사·형사 및 지역경찰 등 현장경찰관들을 상대로 형사전자소송 도입시 변화가 예상되는 수사환경을 설명하고, 형사전자소송 도입 찬·반 및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설문조사 또는 토론회) 진행

5.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입법방안 마련

◦ 현재 시행 중인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비교 분석

 ※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의 경찰 현장실무 적용 한계점 파악

◦ 형사전자소송 도입시 발생되는 실무적, 법적 분석 결과에 따른「형사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시

 ※ 각 조문별 해설자료 작성 포함

6. 시행 방안 도출

◦ 형사전자소송의 단계적 시행 방안 분석 및 미래모델 제시

-  죄종 또는 일정 지역을 기준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기타 해외 사례 및 방안이 있으면 검토) 및 이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  합리적인 단계적 시행 방안 제시

-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술녹음·녹화로 대체하는 등 미래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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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 안내

1. 제안서 제출방법

◦ 제 출 처 : 전자제출(조달청 e- 발주시스템)

◦ 제출서류 : 제안서‧제안요약서

 ※ 가격제안서의 가격은 부가세(VAT)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시

◦ 문 의 처 : 02- 3150- 0970, 경감 이충국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3. 작성 요령<별첨 1 ‘제안서 작성 예시’ 참조>

◦ 제안서는 붙임 ‘제안서 작성 예시’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작성【A4 용지 바인더 사용(제본 지양)】

◦ 제안서는 A4 용지 종(從)으로 작성하며, 매수는 제한하지 않으나, 단 요약본은 10매 이내로 제한

◦ 제안서(요약본 포함)는 한글 문서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 제안서는 요약본 분리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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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안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고려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에 동의한다’ 등의 추상적인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Ⅳ. 연구 용역기관 선정방법

1.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별첨 2 ‘평가 기준’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적용

 ※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 20%

◦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는 서류심사 또는 제안발표 방식으로 진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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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 준수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 제안서와 관련하여 경찰청에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서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3. 제안서의 효력

◦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계약된 기관(업체)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가 됨

4. 가점 요인

◦ 관련 분야 실무에서의 임상적 경험이 풍부한 자

◦ 용역수행을 위한 접근기법의 우수성 및 정교성

◦ 용역추진 일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등

5. 감점 요인

◦ 직접 관계가 없거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아니한 자료를 첨부

◦ 실효성이나 실행가능성이 없는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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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과업 진행방법

1.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과업내역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함

◦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개요 및 범위

■ 과업의 추진전략, 체계 및 방법

■ 과업별 수행계획, 내용, 방법 및 추진일정표

■ 과업수행 참여인력의 구성 및 운영계획

■ 과업수행을 위한 설문조사, 설명회 등에 대한 계획 

2. 의견 수렴 및 보고

◦ 수급자는 수시로 추진상황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관련 전문가 및 현장경찰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과업수행설명회, 중간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제시된 내용을 본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 수급자는 과업수행 중에 과업수행설명회와 최종보고회, 공청회, 발표회를 실시하여야 함 

※ 과업설명회, 최종보고회, 공청회, 발표회 일정 등은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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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용역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심의 후 수정 및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최종성과물에 반영하여야 함

3.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수급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함

◦ 과업기간 중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수행하여야 함


Ⅵ. 과업수행 지침

◦ 본 사업은 제안서 내용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함

◦ 사업수행은 󰡔국가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회계예규” 등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착수보고를실시하여야 하며, 동시에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용역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사업 착수 이후 내용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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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가의 인력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특히 경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연구자를 포함시키는 등 조치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연구과제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경험 및 실무에서의 임상경험 등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해당 종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으며, 추가 투입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에게 진행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 계약체결 1개월, 3개월 전후에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중간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보고서 제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중간보고회 2회 진행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 중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내용을 추가 지시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추가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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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얻게 되는 정보 및 생산되는산출물,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 등을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사회적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함은 물론, 이에 대한 보안방안을 상세히 제시하고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사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최종산출물은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규격에 따라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편집‧발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추가 검토 및 보완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수용하여야 함

◦ 각종 산출물에 대한 편집, 표지, 색상 및 인쇄방법 등은 발주처와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하고, 최종보고서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는 계약만료일에 다음과 같이 제출해야 함

-  요약보고서(최종보고서 내용 요약) : 30부

-  최종보고서 : 50부(DVD 2개)

-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제반 성과물(한글, 엑셀, 파워포인트(PPT) 자료 포함) 등

◦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공청회와 관련,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 참석자 범위, 행사규모 등 보고회 관련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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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및 공개할 수 없음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연구, 조사 자료 등 일체의 성과물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용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Ⅵ. 과업수행 조건

1. 과업수행 일반조건

◦ 본 과업지시서는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수립하여야 할 실행계획의 누락 또는 과업추진 중 중점 추진과제 변경에 따른 실행계획의 변동이 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함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과업지시, 문맥해석 등에 대하여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최대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과 의견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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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과업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기관의 협의와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비용은 용역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봄

◦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과업내용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수급자는 방침을 이해하고 협조하여야 함

2. 참여인력 운영조건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조직을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조직의 역할, 책임자, 업무분장 내역을 명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참여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의 지연이나 과업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음

◦ 참여인력은 과업수행계획서와 일치되게 투입해야 하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 교체할 수 없고, 완료시까지 용역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책임져야 함

◦ 참여인력은 컨설팅 수행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고, 용역수행 책임자는 본 용역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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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 및 안전관리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기관의 대표 및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보안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4.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및 책임관계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용역결과 확인 및 검수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수결과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수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Ⅶ. 기타 사항

1. 과업수행 지침

◦ 본 용역은 관계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최신의 전문지식(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17 -

◦ 과업수행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각종 과업에 있어 신중히 검토하고, 정당성 및 정확도, 안정성 등 섬세하고 세밀한 과업수행을 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의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자료출처, 출처년도, 참고사항, 분석자료 등)를 제시하여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시 그 적용배경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에 있어 각종 제도‧체계 정비 및 계획 수립에 있어 막연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얼마만큼 추진하겠다는 목표개념(목표값)이 있도록 최대한 수치화‧계량화를 시켜 제시하여야 함

2.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경우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 18 -

【별첨 1】제안서 작성 예시

제안서 목차

작     성     내     용

비  고

<표지> 

∙ 서식 참조

서식1

Ⅰ. 제안 개요

∙ 제안 목적, 범위, 특징, 장점 간략히 요약

Ⅱ. 제안 업체 현황

1. 일반현황


∙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자본금 및 매출액

서식2

서식3

2. 조직 및 인력현황

∙ 전체 조직 및 조직별 기능‧상근인력 현황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최근 3년간(2015- 2018년)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4. 유사 연구용역 수행실적


∙ 본 연구과제와 관련된 유사 연구용역 실적

(최근 5년간, 2014- 2018년)

서식4


Ⅲ. 연구용역 수행 계획

1. 연구목적

∙ 제안참여 추진배경, 동기

2. 연구용역 과제

∙ 연구과제 및 과제별 수행내역 요약

3. 연구용역 추진전략 및 목표

∙ 합리적 추진전략 및 추진목표 제시

4. 연구 용역 이행 방안

가. 연구추진 일정

∙ 연구용역 이행절차, 순서

서식5

나. 이행단계별 활동내역 및 산출물




∙ 이행절차에 따른 세부 활동내역, 기법, 분석툴

∙ 이행절차별 산출물

∙ 보고회, 공청회 관련 행사 계획

(참여자 범위, 행사규모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5. 과제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연구인력 투입계획 및 운영방안

(협상적격자 선정 후 용역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

∙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및 경력




서식6

Ⅳ. 정책 활용방안

∙ 용역결과의 정책 활용방안

Ⅴ. 기타






∙ 계약이행 지연시 대책

∙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보안준수 방안

∙ 용역관련 경찰청에 바라는 당부, 협조사항

∙ 기타 용역과 관련된 추가 제안사항

∙ 기술평가 관련 서약서

∙ 각종 증빙자료 첨부(자본금 등)





서식7



- 19 -

【별첨 2】기술능력 평가표

대항목

(배점한도)

중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제안업체현황

(10)

과제관련성

사업실적

제안 연구기관의 사업분야와 본 연구과제와의 관련성, 유사성 정도(4)

 정부부처 등 관련 연구수행실적(3건이상 3점, 2건 2점, 1건 1점, 0건 0점)

∙ 제안 과제와 관련된 제안가격이상 연구수행실적(3건이상 3점, 2건 2점, 1건 1점, 0건 0점)

10

연구용역 수행계획

(50)

연구목적

방향

∙ 연구목적 부합성

∙ 연구과제 반영 수준

∙ 과제 내용에 대한 이해의 정도

10

이행절차

연구활동

∙ 적용 이론, 기법, 분석툴 등의 적정성

∙ 자료수집 방법의 적정성

∙ 연구용역 이행절차의 적정성

이행절차에 따른 세부활동 내용의 구체성

∙ 산출물 및 보고회(중간‧최종), 공청회 개최 계획 타당성

25

수행조직

업무분장

∙ 연구조직 구성의 적정성

∙ 참여 연구원 업무분장의 합리성

참여 연구원 전문성 및 유사과제 수행능력

15

예산집행

계획

(10)

연구비 집행계획

∙ 연구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 비목별 경비 구성 비율의 적정성 등

10

정책활용방안

기타

(10)

연구결과 활용도 등

∙ 연구결과의 활용도

∙ 보안대책에 대한 확실성

향후 경찰청 업무협조에 대한 호응도

∙  우리청 연구용역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기타 제안사항 등

10

- 20 -

<서식1> 과제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관리번호


2019년도 경찰청 정책연구용역

과  제  제  안  서


과  제  명

국   문

영   문

연구책임자

소   속

성 명

연구진 구성

(연구책임자포함)

책임 및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상기 과제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동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작성자 : 연구책임자               (인)


○○○ 소속기관장 (직인)



경 찰 청 장   귀 하

- 21 -

<서식2> 일반현황서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 연혁





□ 사업 분야(정관상 기재사항 참조)

- 22 -

<서식3>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자본금

매출액














○○부문

○○부문

합계

- 23 -

<서식4> 유사 연구용역 실적

유사 연구용역사업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  관  명

(대표자 :             )

순번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과업책임자

비 고

- 24 -

<서식5> 연구추진 일정

연구추진 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연구용역 추진사항

- 25 -

<서식6>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및 경력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및 경력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교)

자  택 :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유사용역


수행경험

용역명

담당업무(자세히)

참여기간

발주기관

- 26 -

<서식7> 서약서


서    약    서


○ 상호(법인)명 :

○ 주       소 :



본인은 『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청이 결정한 기술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0.   .    .


연구책임자 : ○  ○  ○  인

연구기관   :


경찰청장  귀하

-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