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도부산 논문심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이하 “시사편찬위원회”로 약칭)에서 발행하는 󰡔항도부산󰡕(이하 ‘학술지’로 약칭)의 논문심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사방법)

1. 논문심사는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주관 하에 이루어진다. 단 대외적인 모든 행정절차 등은 학술지의 발행처인 시사편찬위원회 명의로 시행한다.

2. 학술지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투고문은 두 차례의 심사를 거친다. 단 기타원고(자료소개, 연구동향, 논단, 서평 등)에 관해서는 예외일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예비심사를 담당한다.

4. 예비심사를 거친 논문은 별도로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본심사를 받는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단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 등급에 따라 게재순서를 정하고 일부 논문은 게재 보류를 할 수 있다. 게재 보류 논문은 다음 호에 우선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심사위원)

1. 투고문의 본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 주제와 관련된 전문연구자 3인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3.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의 내용 및 수준에 대해 심사서 양식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지정된 기간 내에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4.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재심할 수 있다.

5.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은 논문의 평가에 관한 직무상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6.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4조(심사기준)

1.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예비심사로서 다음 항목에 대해 심사한다.

1) 논문이 학술지 성격이나 정체성에 부합되는지 여부

2) 논문의 분량 및 투고규정 적합성 여부 

2. 심사위원은 다음 항목에 대해 심사한다.

1) 부산과의 관련성

2) 논문 제목의 적절성

3) 논문 형식 및 체제의 적절성

4) 논지의 일관성 및 명료성

5) 논문의 학술적 가치 및 독창성

6) 표현과 용어 및 개념 등의 정확성

7) 인용자료 및 참고문헌 활용의 적절성

3. 심사위원은 항목별 평가 배점에 따라 평가하고 총점별 판정기준에 의거하여 게재 가(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 4등급으로 판정한다.

【심사기준】

평가 항목

배점

총점별 판정

부산과의 관련성

20점

90점 이상 : 게재 가(A)

논문 제목의 적절성

5점

논문의 형식 및 체제의 적절성

15점

80점~89점 : 수정 후 게재(B)

논지의 일관성 및 명료성

20점

논문의 학술적 가치 및 독창성

20점

70점~79점 : 수정 후 재심사(C)

표현과 용어, 개념의 정확성

10점

인용자료 및 참고문헌 등의 활용 적절성

10점

69점 이하 : 게재 불가(D)

총 점

100점

4.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에 관계없이 심사평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며, 심사평은 편집위원회 확인 후 저자에게 발송한다. 특히 “수정 후 게재(재심사)” 혹은 “게재 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동일 논문의 재심사는 1회로 한정한다. 

제5조(논문 게재 결정)

1. 편집위원회는 3인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논문 게재를 결정한다.

번호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게재 판정

1

A

A

A

게재 

2

A

A

B

게재 

3

A

A

C

재심사 없이 수정 후 게재

4

A

A

D

재심사 없이 수정 후 게재

5

A

B

B

재심사 없이 수정 후 게재

6

A

B

C

재심사 없이 수정 후 게재

7

B

B

B

재심사 없이 수정 후 게재

8

B

B

C

재심사 없이 수정 후 게재

9

B

B

D

수정 후 재심사 ▹D로 판정한 삼사위원 교체 후 재심사 의뢰, B 이상 판정되면 수정 후 게재

10

A

C

C

수정 후 재심사 ▹C로 판정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 의뢰, B 이상 판정되면 수정 후 게재

11

B

C

C

수정 후 재심사 ▹C로 판정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 의뢰, B 이상 판정되면 수정 후 게재

12

A

B

D

수정 후 잼심사 ▹D로 판정한 삼사위원 교체 후 재심사 의뢰, B 이상 판정되면 수정 후 게재

13

C

C

C

게재 불가

14

C

C

D

게재 불가

15

A

C

D

게재 불가

16

B

C

D

게재 불가

17

A

D

D

게재 불가

18

B

D

D

게재 불가

19

C

D

D

게재 불가

20

D

D

D

게재 불가

비고

심사위원 3인의 점수 합계가 210점 미만인 경우 게재불가

A: 게재 가 / B: 수정 후 게재 / B: 수정 후 재심사 / D: 게재 불가



2. 재심사의 경우도 재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위의 판정표에 따라 처리한다.

3.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후 편집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간까지 수정논문을 투고하지 않을 경우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제6조(심사결과 통보)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 여부와 그에 따른 결과 및 심사평을 투고자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단 심사 결과는 투고자를 제외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2. 게재가 결정된 논문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과 처리방법 등)

1. 투고자는 심사와 논문 게재 여부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자세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2. 이의신청은 심사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해야만 한다.

3. 이의신청의 수락 여부와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1차)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2차)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3차)은 201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4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5차)은 201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정(6차)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규정(7차)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