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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논문집 제41권 제1호, 2023년

논문집 투고 규


1. 투고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일문, 중문)으로 쓰되 󰡐󰏧󰏰 2007이상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동남보건대학교 홈페이지 ▶ 동남광장▶ 학술연구소 ▶ 논문투고로 투고한다.

2. 본 「논문집」에 기고할 수 있는 자격은 본 「논문집」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공동연구의 경우 공동연구자 모두 「논문집」회원이어야 한다.

3. 본 논문집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논문집에 동시에 투고할 수 없다.

4.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은 투고 할 수 없다.

5.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작성해서 동남보건대학교 학술연구소에 제출하며, 저작권은 동남보건대학교 학술연구소의 소유로 양도된다.

6. 원고는 190 * 260mm 용지에 한글(.hwp)로 작성하고, 여백주기는 위쪽 20mm, 머리말 15mm, 아래쪽 20 mm, 안쪽 23mm, 바깥쪽 20mm로 준다.

7. 원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예; 제목, 초록, 서론, 연구방법, 연구결과,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순으로 제시한다).

영문 제목의 각각의 단어 처음에는 대문자로 표기 한다.

8. 목차의 단계별 구성은 Ⅰ, 1, 1), (1), ① 순으로 한다.

9. 국문원고는 한글사용을 권장하되 한자로 된 인명, 지명, 잡지명과 혼동하기 쉬운 학술 용어는 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고유명사는 원어를 사용하되(영문의 경우 머리글자만 대문자로 쓰고, 단체와 기관명 외 약어는 모두 대문자로 쓴다) 널리 통용되는 물질명 및 술어는 국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10. 원고 첫 장의 하단에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를 기재한다.

논문의 저자가 단독저자 및 교신저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각주 표기, 띄어쓰기에 유의하여 작성한다. 

예) 단독저자: * 제1저자 및 교신저자, 소속, 직급

(First Author & Corresponding- Author, 직급, 소속, Email: asd@dong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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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논문집 제41권 제1호, 2023년

예) 2인 이상인 경우: 위와 같은 형식으로 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를 표기한다.

*제1저자, 소속, 직급(First Author, 직급, 소속)

*공동저자, 소속, 직급(Co- Author, 직급, 소속)

*교신저자, 소속, 직급(Corresponding- Author, 직급, 소속, Email: asd@dongnam.ac.kr)

11. 영문초록과 서론사이에 Key words(영어로 표기)를 기재한다.
영문초록은 200~250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Key words 각각의 단어 처음에는 대문자로 표시한다.

12. 원고의 처음에  논문 제목, 저자명을 국문(일어, 중문)과 영문(일문, 중문)순서로, 또는 영문(일문, 중문)과 국문 순서로 표기한다.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 본문내용, 참고문헌, 국문초록 순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같은 소속 및 같은 직급의 저자여도 각각 표기한다.

13. 원고가 국문인 경우에는 영문(일문, 중문)요약을, 영문(일문, 중문)인 경우에는 국문요약을 반드시 첨부한다. 영문(일문, 중문) 및 국문요약은 논문의 주요 성과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동시에 본문과 분리하여도 의미가 통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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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논문집 제41권 제1호, 2023년

※ 논문작성요령

본문내용 작성 시 윗첨자, 아랫첨자는 가능한 수식을 이용하며,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스페이스바 또는 엔터키 사용을 자제한다.

글자체

글자

크기

줄 간격

문단공백

/정렬

장평

자간

들여쓰기/

내여쓰기

비고

국문제목

HY견고딕

15

180

문단 위 30

가운데정렬

100

0

-

진하게

이름(한글)

HY신명조

11

180

가운데정렬

100

0

-

영문제목

TimeNewRoman

14

180

가운데정렬

100

0

-

진하게

이름(영문)

TimeNewRoman

11

180

가운데정렬

100

0

-

ABSTRACT 

제목

TimeNewRoman

11

180

양쪽정렬

96

- 4

-

진하게

대문자

ABSTRACT 

TimeNewRoman

11

130

양쪽정렬

96

- 4

-

Key word(진하게)

들여쓰기 없음 

Ⅰ Ⅱ Ⅲ Ⅳ  

HY중고딕

14

180

문단 위 40

가운데정렬

100

0

-

진하게

1 2 3 4

HY중고딕

12

180

문단 위 20

가운데정렬

100

0

-

진하게

1) 2) 

3) 4)

HY신명조

11

180

문단 위 10

가운데정렬

96

- 4

-

진하게

본문

HY신명조

11

180

양쪽정렬

96

- 4

들여쓰기 10

표 제목

HY신명조

11

180

양쪽정렬

96

- 4

-

진하게(표 위)
‘<    >’

표 내용

HY신명조

10

130

96

- 4

-

그림 제목

HY신명조

11

180

가운데 정렬

96

- 4

진하게(그림아래)

‘[     ]’

참고문헌

HY중고딕

14

180

문단 위 40

가운데정렬

100

0

진하게

참고문헌 내용

HY신명조

11

130

문단 위 5

양쪽정렬

96

- 4

내여쓰기

20

각 주

HY신명조

9

130

양쪽정렬

100

0

-

한글 저자정보(진하게)

*전체 적용 : 최소공백 80, 

* 표 여백 : 외부여백(좌우상하) 0, 내부(좌우상하) 1

14. 모든 표, 그림의 제목과 설명은 국문으로 하되 (<표 1>[그림] 으로 표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기재한다. 다른 참고문헌의 표, 그림을 그대로 인용하였을 경우에는 표나 그림의 바로 밑에 그 원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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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논문집 제41권 제1호, 2023년

<그림의 용례>

 


15. 본문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한다.

16. 영문 제목에서 저자명은 성(family name)을 앞에 표기한다.

예) Lee Dae Han

17. 표는 <표 만들기>를 이용하여 만든 다음 세로선은 투명으로 하며, 표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굵은 선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보통선의 굵기로 한다. 


<표의 용례>


<표 4> 연령에 따른 마음이론의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사후검증

구분

변인

변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Scheffĕ

마음

이론

연령

집단간

집간내

전체

82.84

76.69

159.53

3

72

75

27.61

1.07


25.93***

2<4*, 2<5** 

3<4*, 3<5***

*p<.05, **p<.01, ***p<.001.

18. 본문에서 참고문헌은 각 학문별 특성을 고려하여 표기한다. 인용자를 많이 나열할 경우 세미콜론(;)으로 나누며, 한국인을 우선적으로 참고한다.

한국인인 경우는 자모음순으로, 외국인인 경우는 알파벳순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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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논문집 제41권 제1호, 2023년

1) 인명이 주어로 참고되는 경우:

저자가 1인인 경우  예) 이대한(2016)은…

저자가 2인인 경우  예) 이대한과 김민국(2016)은, Norkin과 Paul(2015)은…

저자가 4인 이상인 경우 예) 이대한 등(2015)은, Cornwall 등(2014)은…

2) 인명을 문장의 뒤에 표기하는 경우:

…이다(이대한, 1995; 이대한, 김민국, 2000; 박나라 등, 2005; Wilk & Evans, 2010; Olsonet al., 2016).

19. 참고문헌은 반드시 본문에 인용된 것만 표기하여야 하며, 참고문헌을 제시하는 순서는 저자가 한국인인 경우에는 자모음순으로, 외국인인 경우에는 알파벳순으로 한다. 먼저 한국인이 저자인 문헌을 소개하고, 나중에 외국인이 저자인 문헌을 제시한다.

(공동저자인 경우 수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한다)

1) 참고문헌이 학술지인 경우:

저자명(연도). 제목. 잡지명, 권(호), 쪽.

학술지, 권 HY 중고딕체(진하게)로 표기한다.

예) 이대한(2001). 일부 지역 치과 의원의 환자 만족도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동남논문집, 19(2), 203- 212.

2) 참고문헌이 단행본인 경우:

저자명(연도). 서명. 판(초판은 표시하지 않음), 발행지: 출판사. 쪽. 제목은 HY 중고딕체(진하게)로 표기한다.

예) 최석준(2000). 가족치료 성과 연구방법. 김호영, 심영권 (편.). 가족치료 핸드북 (pp. 358- 411). 서울: 상담과학사

3) 참고문헌이 학위논문인 경우:

저자명(연도). 제목. 학교, 순으로 기재하고 학위논문 제목은 HY 중고딕체(진하게)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2001). 여행사 종사원의 임파워먼트와 직무성과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4) Internet Site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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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논문집 제41권 제1호, 2023년

예) 통계청(2003). 2002년도 사망원인 통계결과. 보도자료, http://www.nso.go.kr

예) AHA(2004). Public Training Courses. http://www.americanheart.org

5) 참고문헌이 외국학술지인 경우 학술지, 권까지 이태릭체(기울임)으로 표기한다.

예) Fuqua, D. R, &  Newman, J. L.(1989). An exmination of the relations among career subsca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36(4), 487- 491.

6) 참고문헌이 신문기사인 경우

예) 저자 없는 경우:아동양육 체계망 안전한가?(2005. 10. 18). 조선일보, p. 12.

불연속 페이지:강현철(2000. 9. 21). 한국경제구조의 문제점과 전망. 동아일보, 

pp. A3, A11- A12. 

7) 참고문헌이 연구보고서인 경우
연구보고서 제목을 HY 중고딕체(진하게)와 외국 문헌 제목일 경우 이태릭체(기울임)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2010). 사회교육영역의 재개념화(연구보고서 91- 2).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Graham, G. (2005). Title of work (Report No. 123). New York:Wiley.

8) 참고문헌이 학술회의, 심포지엄인 경우
학술회의, 심포지엄 행사 제목을 HY 중고딕체(진하게)로 표기한다. 

예) 류미향(2019). 어린이들의 놀이정신과 누리과정 이해. 한국보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61- 82. 

20. 기타의 형식은 일반 학술연구 논문의 관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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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03- H01- 07

❚부설기관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남보건대학교(이하''본 대학''이라 한다)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란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연구자로서, 본 대학의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교직원을 말한다.

2.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3.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4.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5.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대학의 교직원에 적용된다.


제2장 연구자 및 대학의 역할과 책임

제1절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4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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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03- H01- 07

❚부설기관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 교육 참여


제2절 연구자 상호관계의 공정성

제5조(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6조(저자의 책임과 의무)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제7조(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 ①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연구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② 교신저자는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제8조(저자결정 기준) ① 저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기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한다. 학술적·기술적 기여도의 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의 착상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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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03- H01- 07

❚부설기관

2. 데이터 수집 및 해석

3. 초고 작성

4. 최종 원고의 승인 등 

② 연구내용 또는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사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제9조(저자표시 순서결정) 저자 순서는 모든 저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논문 저자의 소속 표시) 논문 저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와는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제3절 대학의 역할과 책임

제11조(연구윤리 교육 및 지원) 대학은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조(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 대학은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

제13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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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03- H01- 07

❚부설기관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대학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대학 및 연구지원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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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03- H01- 07

❚부설기관

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4조(설치) 본 대학 교직원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조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내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3.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본 규정 제 33조(재심의)에 의한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연구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산학협력처장, 학술연구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학술연구소장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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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기관

④ 위원회는 직무범위에 속하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8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관계자 출석)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절 연구부정행위 제보·접수와 권리보호

제21조(부정행위 등의 제보·접수) ① 제보자는 학술연구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및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내용이 허위인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1. 피조사자 또는 저작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부정행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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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기관

3. 익명의 제보로서 연구부정행위 등의 구제적인 내용과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4. 동일한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를 지연, 반복 또는 장기화시킬 목적으로 제보자가 이미 알고 있는 복수의 연구부정행위 등 일부를 제보한 후 다시 나머지 일부를 제보한 경우

제22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대학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전문기관 및 대학 등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대학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 될 경우 대학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학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3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대학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학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절 연구부정행위 조사절차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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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예비조사위원회) 위원회는 본 규정 제 2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술연구소에서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제25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본 규정 제 13조 제 1항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의 여부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예비조사 결과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총장  에게 보고하고,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 일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27조(본조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③ 본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50% 이상 포함하며,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30% 이상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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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상충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⑤ 본조사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사활동 수행 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8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총장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본조사 위원회가 제 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본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①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등의 관련 자에 대한 연구실 및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30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 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노력 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직원은 조사 및 직무 수행과정에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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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⑤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보복행위에 대한 방지조치와 보복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그에 상당한 조치를 총장에게 건의한다.

제31조(본조사의 결과보고서 제출)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7. 조사결과에 따른 판정

제32조(판정 및 판정 결과 통보) ① 본조사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총장에게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 확정을 보고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판정결과를 연구지원기관, 제보자 그리고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일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③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재심의)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증인이 확보된 경우

2. 본조사 과정에서 조사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나 증인에 대한 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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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기관

실시되지 않은 경우

②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에 대해 그 타당성을 심의하여 재심의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③ 재심의 절차는 본조사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3절 검증이후의 조치

제34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피조사자가 최종적으로 연구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위원회가 판정하면,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며, 총장은 징계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총장은 최종 결과를 서면으로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③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련 과제 중단 및 해당과제 연구비 전액 환수

2. 교내외 연구지원의 제한(5년)

3. 해당 연구실적 삭제

④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5조(기록의 보관)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술연구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기타)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