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도부산 투고 규정


Ⅰ. 투고에 관한 일반 원칙

1. 󰡔항도부산󰡕(이하 “학술지”로 약칭)에 투고 가능한 논문은 부산의 역사와 문화 등 부산학 관련 논문으로, 국내외 연구자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2. 학술지에 게재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원고모집 공고에 명신된 투고기한 내 학술지 ‘원고작성원칙’에 맞추어 작성한 원고를 JAMS(https://bssisa.jams.or.kr)에 제출한다. 단 기타원고는 이메일로 제출 가능하다.

3. 투고자는 학술지 연구윤리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및 연구윤리 자가 점검표는 투고신청서 별첨 서식으로 작성한다.

4.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 원문이 무료로 게시되므로, 이에 대해 투고자는 동의하여야 한다.

5. 제출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논문 심사의 구체적 과정은 필자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6. 심사결과는 ① 게재 가, ② 수정 후 게재, ③ 수정 후 재심사, ④ 게재 불가 4등급으로 통보한다.

7. 위의 ②‧③의 심사결과에 해당될 경우, 필자는 심사위원의 수정 및 보완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8. 게재 확정된 논문은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단 타 기관에서 연구비를 지급받은 경우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9. 필자에게는 학술지 2부와 별쇄본 20부를 제공한다.


Ⅱ. 원고 작성 원칙

1. 원고 작성은 한글로 한다.

2. 논문 체계는 ‘논문제목- 차례-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 초록- 영문 주제어’로 한다. 단 심사 완료 후 게재 확정된 이후 최종 원고 제출 시 필자의 소속(지위 포함)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3. 논문의 분량은 각주, 국문 초록, 영문 초록, 주제어, 참고 문헌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기준 120매 이내로 한다. 단 논단, 자료소개, 연구동향, 서평 등은 50매 이내로 한다.

4. 공동 집필의 경우에는 제1저자와 공동저자, 교신저자 등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

5. 본문의 분류번호는 Ⅰ, 1, 1), (1), ①의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6. 표와 그림은 <표 1>, <그림 2>로 표시하고, 자료는 <자료 1>: ○○○라고 작성한다.

7. 초록과 주제어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국문 및 영문 초록 분량은 200자 원고지 5매 내외로 작성한다. 초록은 단순 요약이 아닌 논문의 핵심내용을 작성한다.

2) 영문 초록 작성 시 논문제목과 필자의 성명도 영문으로 작성한다.

3) 국문과 외국어 주제어는 각 5개 내외로 한다.

8. 인용‧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주(reference notes)는 각주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그 자료의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reference list)을 논문의 끝부분에 첨부한다. 각주 및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은 예시의 형식으로 통일한다. 

1) 저서 및 논문 인용

① 저서 

-  동양서: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

-  서양서: 저자명, 저서명(이탤릭), 출판지역:출판사, 출판년도, pp.○~○○.

② 논문 

-  동양서: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 발행년도, ○~○○쪽.

-  서양서: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이탤릭), 학술지명, 출판지역:출판사, 출판년도, pp.○~○○.

③ 학위논문

-  저자명, 「논문명」, 수여기관 학위구분, 학위수여년도, ○~○○쪽.

※ 기타 서양서, 영어권 이외의 자료일 경우 필요시에는 위의 사항에 크게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 나라의 관행을 따를 수 있다. 

2)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 등이 두 번 이상 인용될 때

① 바로 위의 것을 인용할 경우 

-  동양서: 저자명, 위의 책(위의 논문, 위의 박사학위논문), ○~○○쪽.

-  서양서: 저자명, Ibid, pp.○~○○.

② 이미 앞에서 인용된 것을 인용할 경우

-  동양서: 저자명, 앞의 책(앞의 논문, 앞의 박사학위논문), 출판년도, ○~○○쪽.

-  서양서: 저자명, Op. cit., 출판년도, pp.○~○○.

3) 인용논고가 여러 편일 때(동일 저자는 ;로 연결)

-  저자명, 「논문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논문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저자명, 「논문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4) 사료인용 : 원문 혹은 국역문을 그대로 인용할 때는 “ ”를 사용한다. “원문내용”에는 띄어쓰기만 하고 다른 부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①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4, 법흥왕 11년 9월조.

② 󰡔고려사󰡕 권1, 태조 5년 11월조. (혹은 11월 신사.)
󰡔고려사󰡕 권111, 열전 24, 홍언박전.

③ 󰡔태조실록󰡕 권1, 원년 8월 경술, “원문”
󰡔태조실록󰡕 권13, 7년 3월 신해, “국역”
󰡔태조실록󰡕 권13, 7년 3월 신해, “국역(원문)”

④ 󰡔신문명󰡕 2016. 12. 31. (면)단, ‘기사제목’.

5) 인터넷상의 자료를 인용할 때는 다음의 예와 같이 표기한다.

http://busan.grandculture.net/?local=busan(검색일: 2016. 12. 10.)

6) 참고문헌

① 참고문헌은 한국·동양권·비동양권 순서로 작성한다.

② 사료와 자료는 원전명(책명)을 기준으로 저서와 논문은 저자를 기준으로 하되 한국과 동양권은 한자음의 가나다순으로 하고, 비동양권은 알파벳순으로 한다. 단, 한 저자의 복수 논문은 발간년도 순으로 한다.


여기에 제시된 주와 참고문헌의 원고작성양식은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어 있는 우리나라 종교학, 철학, 문학, 윤리학, 역사학, 문화인류학, 언어학,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기타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대표적인 학술지를 표준으로 하여 󰡔항도부산󰡕 학술지 실정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본 원고작성원칙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인문학 및 사회과학 각 세부 분야별로 권위 있는 학술지의 관행을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9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1차)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2차)은 기존의 학술지 투고규정 및 원고작성원칙을 통합한 것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3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4차)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5차)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