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024- 2호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공개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경쟁력 있는 관광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인천의 새로운 관광수요를 만들고, 관광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01. 12.
인천관광공사 사장
Ⅰ |
모집 및 시설개요 |
▢ 모집개요
❍ 공 모 명: 2024년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 공모기간: 2024. 01. 12.(금) ~ 01. 30.(화), 16:00까지
❍ 신청대상 ※ 필수요건 및 제외대상은 세부사항(3p) 확인
구분 |
모집대상 |
독립공간 |
공고일 기준 관광분야 창업 7년 이하의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1인 공유오피스 |
공고일 기준 관광분야 창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선정규모: 독립공간 4개사 내외, 1인 공유오피스 1개사 내외
❍ 입주기간: 2024. 03. 01. ~ 12. 31. * 최대 2회 연장 가능
❍ 심사방식: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PT)심사 * 1인 공유오피스는 서류심사만 진행
❍ 지원사항: 입주공간, 홍보·마케팅 사업화자금(독립공간 대상), 네트워킹 등
❍ 접수방법: 신청양식 작성 후 이메일(sumichoi@ito.or.kr) 접수
❍ 문 의: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032- 724- 9129)
- 1 -
▢ 시설현황
구분 |
선정규모(개) |
||
관광기업지원센터 (IBS타워) |
독립 공간 |
2인실 |
- |
4인실 |
4 |
||
1인 공유오피스 |
1 |
||
합계 |
5 |
❍ 공간별 입주부담금 현황
구분 |
면적(㎡) |
월 임대료 |
월 관리비 |
|
독립공간 |
2인실 |
12.5 |
83,750 |
150,000 |
4인실A |
19 |
127,300 |
228,000 |
|
4인실B |
22.3 |
149,410 |
267,600 |
|
1인 공유오피스 |
6.33 |
12,730 |
76,000 |
Ⅱ |
추진 일정 |
날짜 |
일정 |
비고 |
||
2024. 1. 12.(금) ~ 1. 30.(화) |
입주기업 모집 |
이메일로 신청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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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월) ~ 2. 6.(화) |
1차 서류심사 |
1인 공유오피스는 서류심사만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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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수) |
1차 심사 결과발표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
2. 15.(목) ~ 2. 16.(금) |
PT 발표심사 |
발표 장소 및 시간 개별통보 |
||
2. 20.(화) |
심사 결과발표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
3월 中 |
입주계약 체결 |
계약 체결일자: 2024. 3. 1. |
||
3월~12월 |
입주 |
※ 향후 운영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1. 30.(화), 16시 정각 이후 접수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2 -
Ⅲ |
세부 사항 |
❍ 필수조건
1. 사업장 소재지 변경 · 입주계약 체결 후 2024. 4. 1.(월) 이내 입주공간으로 주소지(본사 또는 지사·지점) 이전 필수 · 독립공간 입주기업은 본사, 공유오피스 입주기업은 본사 또는 지사·지점 주소지 이전 * 센터와 협의하여 합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협의 가능 2. 입주계약 및 센터입주 · 선정된 입주기업은 2024. 3. 1.(금)까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2024. 3. 31.까지 입주를 하여야 함 * 센터와 협의하여 합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입주기간은 협의 가능 · 선정된 입주기업은 2024. 3. 1.일자로 입주계약 체결을 완료해야하며, 계약일자(3. 1.) 기준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 산정(3.31.까지 입주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3. 31.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3. 추가 증빙서류 제출 · 선정된 입주기업은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요청하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모 신청 시 제출하였던 내용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입주기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제외대상
※ 아래 한 개 항목 이상에 해당 시, 공모 참가 불가 1. 타 정부지원(공공기관, 지자체, 대학 등) 보육센터 입주기업(추후 중복 입주가 확인될 경우, 입주 취소 조치) 2. 공모 자격요건 인정 범위에 충족하지 않는 자 3. 관광분야 외 사업 내용으로 공모에 참가하는 자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규정하는 창업제외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 5. 기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 또는 타사의 상품을 도용해 공모에 참가하는 자 6.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금용기관 등으로부터 규제 중인 자 7. 휴·폐업기업, 정부·지차체 등 공공부문과의 협약 포기 또는 제재 기업 등 8.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인천MICE지원센터 입주 지원을 받은 기업(지사, 자회사 등 포함) * 공유오피스 입주기업 중 독립공간 입주 경험이 없을 경우 신청 가능 9. 기타 인천관광공사에서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유의사항
1. 4인실, 1인 공유오피스 중복신청 불가 / 반드시 택1 (서류제출 전 확인 必) 2. 2024년 1월 30일 16시 정각 이후 접수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3. 신청자 중 적격기업이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선정된 입주기업은 2024. 3. 1.일자로 계약체결을 해야 하며, 계약일자(3.1.) 기준으로 임차료 및 관리비 산정(2024. 3. 31.까지 입주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3. 31.까지의 임차료 및 관리비 납부) |
- 3 -
❍ 지원 상세내용
- 임대료·관리비 지원개요
구분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
구분 |
자부담 |
|||
독립공간, 1인공유오피스 |
임대료 |
1년차 |
0% |
독립공간 외 센터 공간 이용 무료 |
2년차 |
30% |
|||
관리비 |
1~2년차 |
80% |
※ 연장심사 결과 우수기업 선정 시 2년차 임대료 100%지원
※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임대료 및 관리비 추가 지원내용 변경 가능
- 납부금액(1개월 기준)
구분 |
면적(㎡) |
구분 |
월 임대료 |
월 관리비 |
|
독립공간 |
2인실 |
12.5 |
1년차 |
0 |
120,000 |
2년차 |
25,125 |
||||
4인실A |
19 |
1년차 |
0 |
182,400 |
|
2년차 |
38,190 |
||||
4인실B |
22.3 |
1년차 |
0 |
214,080 |
|
2년차 |
44,823 |
||||
1인 공유오피스 |
6.3 |
1년차 |
0 |
60,800 |
|
2년차 |
12,730 |
- 기타 지원사항
구분 |
내용 |
회의실, 강의실 등 센터 공용 시설 |
· 사전 예약 시 무료 이용 가능 |
사무기기 |
· 기본 사무 환경 제공(책상, 의자) |
인터넷 |
· 사무실별 기본 2~4개 회선 제공 * 추가 인터넷 회선 및 전화회선 설치 및 사용비용은 자부담 |
주차 |
· 사무실 별 1대 무료지원 |
홍보·마케팅 사업화자금 지원* * ‘24년 스타트업 공모 등 센터 지원사업 중복수혜 해당기업 제외(사업화지원금 별도 지원) |
· 독립공간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인천관광 상품·서비스를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업체별 500만원, VAT포함) |
※ 문체부 등 정부방침에 따라 입주기간, 지원내용 등이 계약기간 이내라도 변경될 수 있음.
- 4 -
Ⅳ |
선정절차 |
❍ 신청서류 목록
구분 |
제출서류 |
|
공통 |
1. 입주신청서 |
· [양식1] 내용 작성 후 도장/직인 날인 |
2. 기업현황 보고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
· [양식2]에 의거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는 [양식2] 및 평가항목에 맞춰 작성(PDF 제출) · 15페이지 이내(초과 시 감점) |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 [양식3]에 대표자 서명 후 제출 (추후 입주기업으로 선정됐을 경우 입주 예정인력 전원 서명 및 제출) |
|
4.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현재 근무가능 인원 확인(2024. 1. 기준 자료 제출) · 취득일/상실일 표기 필수(정량평가 증빙자료) |
|
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 증빙기간: 2023. 1. 1. ∼ 2023. 12. 31. · 정량평가 증빙자료 |
|
6. 재무제표증명원 |
· 최근 2년 기준(2022년~2023년) · 설립 2년 미만 기업의 경우 제출할 수 있는 연도만 제출 · 설립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개시대차대조표 사본 제출 |
|
7.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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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소기업확인서 |
||
9. 가점 증빙서류 |
· 가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청년 우대 해당 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제출 |
|
10.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 추후 입주기업으로 선정됐을 경우 제출 |
|
11. 사회적 기업 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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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차 발표심사 자료 |
· 발표심사 대상업체(서류심사 통과업체) 별도 제출 ※ 제출대상 업체와 발표심사 일정 등은 추후 통보 · 사업수행계획서를 요약·정리한 발표심사 자료(PPT, PDF 제출) · 20페이지 이내(초과 시 감점) |
❍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1. 사업계획서, 발표심사(PT) 자료 등 요구양식 미 준수 시 심사 제외 2. 모든 서류는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요구하지 않은 기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3.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단계별 심사 후 파기 4. 부문별 최종 선정자는 모든 해당 서류의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시 최종 선정 발표 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 |
- 5 -
Ⅴ |
평가항목 |
❍ 계량지표: 고용창출실적, 매출액
❍ 비계량지표: 사업의 창의성 및 차별성, 시장 및 사업모델, 사업전략 및 추진실적, 사업 실행정도, 지속성, 협업 및 네트워킹 계획 등
❍ 가점기준: (청년우대) 만 39세 이하의 청년창업자 대상 가점 1점 부여
(지역우대) 인천지역에 본사가 있는 경우 가점 1점 부여
❍ 배점기준: 총점 60점 이상 획득한 기업 대상, 점수가 높은 기업 순
❍ 평가기준(계량점수+비계량점수 합산)
구분 |
배점 |
||||||||||||||
1. 계량지표(정량적 지표) |
10 |
||||||||||||||
1. 2023년도 신규 고용창출(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취득/상실 기준)
|
5 |
||||||||||||||
2. 2023년 매출(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매출 합계)
|
5 |
||||||||||||||
2. 비계량 지표(정성적 지표) |
90 |
||||||||||||||
사업 아이템 (BM) |
1. 사업의 창의성 및 차별성 |
1) 사업의 혁신성, 융합성, 타당성(실현가능성) 2) 관광과의 연관성 3) 경쟁 업체와의 차별성 |
15 |
||||||||||||
2. 시장 및 사업모델 |
1) 시장현황 및 목표고객 유지 타당성 2) 사업모델의 실현정도(수익구조 등) |
15 |
|||||||||||||
사업 실행 실적 |
3. 사업전략 및 추진실적 |
1) 사업자의 전문성 및 조직인력 역량 등 2) 홍보 및 판로개척 / 재무계획 및 추진실적 |
10 |
||||||||||||
4. 사업 실행정도 |
1) 올해 목표상품 및 서비스 인프라 개발 실적 |
10 |
|||||||||||||
5. 사업 지속성 |
1) 사업의 지속성 / 리스크 및 대응방안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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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및 네트워킹 |
6. 협업 의지 및 성과 |
1)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간 협업 노력 2) 사업자의 협업사업 추진 의지 및 역량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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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관광 기여도 |
7. 인천만의 지역적 특생 반영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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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천 관광산업 발전 기여도 |
10 |
||||||||||||||
합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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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우대) 가점 1점 부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1조 2에 따라 만 39세 이하의 청년창업자로 주민등록본 상 1984년 1월 13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1점 부여) ※ (지역가점) 가점 1점 부여 인천지역에 본사가 있는 경우 가점(1점 부여) |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