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 제2025- 10호


‘2025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농산업·식품 분야 첨단 기술기반 예비창업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하여‘2025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예비창업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5년 1월 20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1

모집 개요

󰊱모집대상

◦ 농식품 및 농산업 기술 분야로 1년 이내 창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팀

* 공고일(’25.01.20.)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법인 불가) 신청 가능

◦ 모집마감일(’25.02.14.) 기준 신청자 명의로 유지 중인 사업자(개인, 법인)가 없는 자

* 사업자등록 이전이라도 법인등기를 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함

◦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 중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종업종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공고일(’25.01.20.) 기준 폐업 후 3년(부도‧파한으로 인한 폐업 시 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참여가능(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사실증명원 등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단, 폐업한 기업과 다른 업종(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 예정인 경우에는 무관함

- 1 -

󰊲 지원분야

◦ 농업(식품, 농기계, 축산 및 원예분야 포함) 분야 창업사업화 모델

◦ 창업 아이디어가 Prototype 내지 MVP(Minimum Viable Product) 수준의 시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화 모델

◦ 미래 농업‧농촌의 혁신성장을 이끌 바이오‧디지털 등 첨단기술과 융합된 사업화 모델

* 아래와 관련된 제조(가공), 유통, IT, 기계‧자재, 바이오, 의약, 서비스, 기타 융복합 사업 해당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버섯‧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

3. 작물재배, 원예 및 축산업 또는 관련 서비스업

4.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 선정규모 : 예비창업자 40팀(인)

󰊴 지원기간 : 계약체결일∼ 2025. 12. 31.

󰊵 사업 문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www.koat.or.kr)

구분

담당지역

연락처

서울 농식품벤처창업센터

서울,인천

02- 779- 3328∼3329, 

02- 739- 5545, 5547∼5548

경기 농식품벤처창업센터

경기

031- 8064- 1293, 1295

강원 농식품벤처창업센터

강원

033- 257- 8712∼8714

충청 농식품벤처창업센터

대전, 충북, 충남, 세종

044- 868- 6835, 6836

호남 농식품벤처창업센터

광주, 전북, 전남, 제주

062- 971- 7802∼7803, 7805

영남 농식품벤처창업센터

대구, 부산, 경남, 경북

053- 744- 9541∼3,

053- 744- 9545, 9552

- 2 -


2

모집 및 신청

󰊱모집기간 : 2025.1.20.(월)∼2.14.(금) 15:00까지

* 마감시간 임박하여 접수(창업정보망) 할 경우 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사전 신청을 권장함

󰊲 제출서류  ※ 서명란에는 반드시 서명하여야 함

구 분

세부내용

비고

신청 시

필수서류

(미제출시 심사불가)

1. 2025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에세이 1부

서류 1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서류 2

3- 1. 사업자가 없는 경우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

* 사업자유지 중인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빙(국세청 홈텍스 발급)

서류 3

3- 2. 사업자가 있는 경우 : 사실증명(총 사업자등록내역) 1부

-  사실증명 內 기재된 모든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4.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서류 4

신청 시

기타서류

(해당 시)

5. 기타 평가 관련 참고 서류

-  지식재산권 등록증 사본, 각종 인증서 및 상장 사본 등

※ 첨부파일이 여러개인 경우 압축하여 업로드, 미제출시 불인정

서류 5

서류심사 통과자 한정 제출자료

(3.04까지

/별도안내)

6. 발표자료 및 발표녹화영상 각 1부(발표심사 대상자에 한함)

* 발표자료는 PDF파일 내지 PPT파일로(자유양식) 제출하며 제출 후 수정은 불가함. PPT파일 단어깨짐현상은 책임지지 않음

* 발표심사가 비대면 심사로 변경될 경우 발표영상을 사전녹화 후 제출(발표시간 추 후 별도 안내)

서류 6

* (주의) 사업계획서 등 본 공고 상 제시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서류는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24.11.15~’25.2.14) 이내 발급에 한함

- 3 -

󰊳 신청방법

◦ 농식품창업정보망(www.a- startups.or.kr) 내지 우편접수 중 택일

◦ (창업정보망)회원가입 → 공고 게시물 하단 ‘접수하기’ → 신청서 작성(제출서류 업로드 포함) → 페이지 하단 ‘제출’ 버튼 클릭

-  (제출 후 수정) 마이페이지 클릭 → 페이지 하단 ‘육성기업 사업 신청내역’ 內 ‘접수중’ 클릭 → 페이지 하단 ‘수정’ 클릭 → 필요사항 수정 후 페이지 하단 ‘제출’ 버튼 클릭

* 수정은 접수기간 內 제한없이 마이페이지에서 계속 수정이 가능함

-  (제출자료 삭제) 부득이한 사유로 삭제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 이메일(sonsedosy@koat.or.kr)로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제출 및 요청

◦ (우편) 우체국 등기우편만 인정하며, 모집마감일 소인 날인분까지만 인정함. 제출 후 수정‧보완‧추가는 불가능함

* 접수처 : (54667)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457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창업육성팀

󰊴 신청 제외 대상 (신규, 계속 기업 공통 적용)

◦ 본 공고 모집마감일 기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 동일 기술, 동일 사업계획서로 창업지원 정부사업(R&D지원사업 제외)의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

* 농식품부 및 타 부처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도 신청은 가능하나 본 사업과 동시에 수행(협약) 불가능(중복 수행 및 협약 불가) [참고6] 참조

** (창업지원사업)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4 -

◦ (구)농촌현장 창업보육 지원사업’ 내지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예비창업자 내지 졸업기업의 대표였던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자,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자

◦ 2025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지원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 2025년 동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자격검토 및 심사 등 최종선정

󰊱(자격검토)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농업 관련 사업아이템, 창업여부, 가점사항, 필수 제출서류 등 기본 신청요건을 검토함. 기본 신청요건 미충족 시 심사에서 제외함

󰊲 선정절차

자격 검토 등

서류심사

발표심사

현장확인

확정발표

•자격요건 

금융

신용도 등

사업경쟁력

(시장 및 기술)

•아이디어 및 기술의 참신성

•내외적 환경

(기업 내·외부)

•사업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

•기술역량, 효과

•성공 가능성

•창업자역량

(에세이 기반 인터뷰)

심사내용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문자,이메일로 합격여부공고

- 5 -

모집공고 및 신청

자격 검토

서류 심사

농식품창업정보망 

또는 우편 접수

A+센터

내·외부 전문가 심사

’25.1.20.(월)∼2.14.(금)

2.17.∼19.

2.20.∼25.

결과 공지

현장확인‧심의조정위원회

발표 심사

창업육성팀

(현장확인) 필요 시 진행

(심의조정위원회) 최종 선정기업 결정

내·외부 전문가 심사

*발표자료 3.4까지 제출

3.18.

3.14

3.10.∼13.

* 세부 추진일정은 내‧외부 환경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농식품창업 정보망(www.a- startups.or.kr) 및 개별 연락처(핸드폰)로 공지함

◦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자격기준 검토 및 세부항목 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 발표심사 : 예비창업자의 사업적 능력, 사업모델, 성공 가능성 등에 대해심층 분석하고, 에세이 인터뷰를 통해 창업사업화 의지 등을 심사함

◦ 현장확인 : 최종선정 예정 예비창업자 중 심의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 가능

󰊳 심사 시 가점사항 

※ 가점은 발표심사 시만 반영하며, 최대 3점까지 허용함

구 분

반 영 항 목

가점

우수 기술 발굴

’24년도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결선

3

본선

1

사업 참여 우수

’24년도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1~5위 인턴

1

우수 기술 

보유 기업

사업 관련 특허(출원‧등록) 보유

1

사업 관련 기술 인증*

2

* 벤처기업확인, 이노비즈확인, NET(신기술 인증), NEP(신제품 인증), 녹색인증,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발급 ‘우수기술확인서’ 및 ‘기술력평가’ 결과 T1∼T4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6 -

󰊴 최종선정

◦ 최종선정은 서류심사 20%와 발표심사 8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함 동점자 발생 시 발표심사항목점수가 높은 항목의 고득점 팀을 우선함

◦ 신규 선정 예비창업자 및 기존 육성 예비창업자 중 계약 포기자(팀) 발생 시(‘25. 7. 31.까지) 예비합격자(팀) 순으로 추가 선정함

󰊵 계약체결

◦ 계약기간(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5. 12. 31.

◦ 계약체결 방법 : 전자계약시스템 혹은 대면이나 우편 이용

* 계약체결 관련 공지사항은 최종선정자에게 추 후 별도 공지함

4

지원 내용

󰊱창업사업화지원금 : (일반, 30팀) 총 10백만원/팀(자부담 포함)
(전후방, 10팀) 총 14.3백만원/팀(자부담 포함)

* 40개팀을 선정 후 상위 10개팀을 전후방분야로 지정하여 지원

** 자부담 30%를 포함한 지원금이며, 각종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임

󰊲 맞춤지원 프로그램 운영

단계

분 야

구  분

내    용

비  고

벤처창업 맞춤지원 프로그램

자금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창업초기 필요 사업화 자금 지원

* 자산취득, 인건비는 사용 불가함

자부담 30%(VAT별도) 및각종 제세공과금 본인부담

연계

지원

전문가 연계

기술, 경영, 유통 및 투·융자 등수요에 따른 전문가 알선 등

전문가(관계자) 연계

기술이전 지원

기술이전 지원

기업 요청에 따른 이전 및 전문가 연계

정보·

네트워킹

정보제공

국가지원사업 동향정보 등 최신 창업정보 제공

농식품창업 정보망, 메일링 등

네트워킹 지원

통합 워크숍 1회, 집담회 등

워크숍 추진

기타

추가 맞춤형 지원

(필요시) 예비창업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 추진

별도 공고 

- 7 -

5

선정자의 의무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협약이후 배포되는 매뉴얼을 준수해야 하며,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운영하는 연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 기간 내에 진행되는 정기 및 수시 보고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수시 점검,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안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 중 실시하는 사업점검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협약 종료 연도 다음해부터 3년간 이력관리 및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함

6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예비창업자는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최종 발표 이후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신청 예비창업자는 공고문, 매뉴얼, 안내자료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 예비창업자에게 있음

* (주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제출된 서류 및 증빙자료에 대해 신청‧접수 기간 중 보완요청 등 어떠한 요청도 받지 않음

- 8 -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창업사업화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농식품부 및 타 부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예비창업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본 사업과 동시에 수행은 불가능함(중복 수행 및 협약 불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예비창업자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선정 완료 이후에라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정부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평가 중 유의사항

○ 발표 평가 과정에서 신청 예비창업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본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지원금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등)을 받게 됩니다.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선정 예비창업자가 공고문, 매뉴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관련 규정등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 확인이

- 9 -

된 경우, 선정취소·참여제한·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 중복 및 창업 여부 등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선정취소·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선정 예비창업자의 지원금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지원금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가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 예비창업자는 사업추진현황 및 지원금 집행현황 등 보고서를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요청하는 형태,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 예비창업자가 이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사업 중단 또는 지원금 회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

- 10 -

참고 1

지원금 사용가능 범위 (※예산집행계획 작성 시 참고)

비 목

프로그램 내용

비목 정의 

재료비

재료비 지원

업계획서 상의 제품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

용역비

시제품 제작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활동(시제품 제작, 제품기획, 선호도 조사 등)을 외부 기업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제품기획

사업계획서 작성

제품선호도 조사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유지비

지식재산권 확보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ㆍ등록ㆍ유지 관련 비용

지급수수료

전문가 컨설팅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 임차비, 제품 보관료, 운송비 등)

임차료

시험분석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

홍보자료 번역

입점 공장심사비

제품 보관료

제품 보험료

운송비 지원

교육훈련비

임직원 교육비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마케팅비

홈페이지 구축

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인쇄, 사진 및 영상제작, 상세페이지 제작 등),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홍보영상 제작

온라인 홍보비

홍보물 제작

기  타

•사업 아이템과 연관이 있는 항목 중 위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담당자 및 농식품부와 협의 후 결정

비교견적서 : 2천만 원 이상 거래하는 경우 제출 필요

※ (주의) 자산취득비, 참여인력 인건비 집행 불가함

- 11 -

참고 2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표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 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2020.10.8.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12 -

참고 3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요령과 유의사항>

작성요령

< 신청서 >

1. 아이템: 제안 아이템을 간략하게 표현

2. 신청인

(상호명) ‘가칭상호명’으로 기재

(창업여부) 예비창업에 체크

3. 신청서 제출처 및 협약 후 관리센터 지정

(농식품벤처창업센터) 창업 예정 지역 체크

서울

경기

센터

강원

센터

충청

센터

호남

센터

영남

센터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대구,부산,

경남,경북


< 사업계획서 >

1. 선택한 업종분야의 특성에 맞게 기본 항목 외에 항목 추가 가능

2.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논지를 전개하되, 특히 시장 및 기술동향, 선행기술 및 경쟁제품 등의 검토 시 객관적인 데이터 및 출처 제시 요망

3. 제출 파일 중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반드시 서명 포함

유의사항

1. 참가신청서 작성 시 공란 없이 모두 기재 바람

2. 필수서류 미제출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3.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으며, 발견 즉시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된 지원금은 관련법에 따라 회수조치 함

- 13 -

<농식품벤처육성 지원사업 신청관련 증빙서류>

구 분

세부내용

비고

신청 시

필수서류

(미제출시 심사불가)

1. 2025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에세이 1부

서류 1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서류 2

3- 1. 사업자가 없는 경우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

* 사업자유지 중인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빙(국세청 홈텍스 발급)

서류 3

3- 2. 사업자가 있는 경우 : 사실증명(총 사업자등록내역) 1부

-  사실증명 內 기재된 모든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4.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서류 4

신청 시

기타서류

(해당 시)

5. 기타 평가 관련 참고 서류

-  지식재산권 등록증 사본, 각종 인증서 및 상장 사본 등

※ 첨부파일이 여러개인 경우 압축하여 업로드, 미제출시 불인정

서류 5

서류심사 통과자 한정 제출자료

(3.04까지

/별도안내)

6. 발표자료 및 발표녹화영상 각 1부(발표심사 대상자에 한함)

* 발표자료는 PDF파일 내지 PPT파일로(자유양식) 제출하며 제출 후 수정은 불가함. PPT파일 단어깨짐현상은 책임지지 않음

* 발표심사가 비대면 심사로 변경될 경우 발표영상을 사전녹화 후 제출(발표시간 추 후 별도 안내)

서류 6

<창업정보망 제출요령>

첫째. 농식품창업정보망(www.a- startups.or.kr)에서 공고 내용 확인 후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및 신청서 등 업로드하여 제출(회원가입 필요)

둘째, 해당 사항에 대해 첨부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압축하여 업로드 

< 파일압축 예시 >

압축파일명

증빙서류_지역_기업명(대표자명)

첨부파일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 3) 최근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업로드 화면 예시 >

 

- 14 -

참고 4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관련 발급 방법

 

① 국세청홈텍스접속 → ② 로그인(대표자명으로) → ③ 증명·등록·신청 → ④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신청 → ⑤ (사업자등록사실여부)창업이력이 없는 경우 발급 → ⑥ (총사업자등록내역)창업이력이 있을 경우 발급 : 기간은 전체로 설정

- 15 -

참고 5

중복수혜 불가 정부 지원사업 목록

소관부처

전담(주관)기관

사 업 명

농식품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첨단기술)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중기부

창업진흥원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창업중심 대학사업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K- Global 액셀러레이터 육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 위 지원사업 외 중앙부처 창업지원사업(사업화에 한함) 수혜중인 자는 사전에 문의 후 지원 권고

- 16 -

⟪서류 1⟫ 예비창업자용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2025년 농식품 벤처육성지원사업 신청서

1

농식품 벤처육성지원사업 참여 자가진단표(예비창업자)

해당할 경우 ☑ 체크

가점 대상

1

‘‘24년도 농식품창업콘테스트’ 결선에 진출한 경험이 있다. 

결선 진출

본선 진출

2

‘‘24 벤처창업 인턴제 지원사업’에 참가하여 우수인턴(1~5등)으로 선정되었다.

3

사업관련 대표자 명의로 등록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4

사업관련 국가공인 기술관련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인증명) 직접 기재해주세요.

제외 대상

1

신청한 사업 아이템은 농산업과 관련성이 없다.

2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최, 주관하는 ‘농촌현장창업보육’ 또는 ‘농식품벤처육성지원사업’ 참가한 예비창업자 내지 졸업기업에 해당한다.

3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상태이다(징수유예 포함).

4

신청일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5

신청일 현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상태이다.

6

농식품 벤처육성지원사업 ‘신청제외 대상’에 하나 이상 해당한다.

* 제외대상에서 하나 이상 해당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확인될 경우, 중도 협약이 해지되고 지원금은 관련법에 의해 환수 조치됨

- 17 -

2

신청자 일반 현황

창업제품

(서비스) 명

분야선택

□ 농업기자재   □ 유통/서비스   □ 첨단농업   □ 식품가공   □ 화장품/소재  □ 기타 

기업명

(가칭)

자  택

성   명

대표자 성명

직   장

직 위

직  장

주    소

(사업장)

우편번호 : 

핸드폰

창업여부

□ 예비창업

FAX

E- MAIL

창업(예정)일

20    년     월    일

일반사항

지원사업

2025 농식품 벤처육성지원사업

농식품벤처창업센터

□ 서울(인천포함) □ 경기 □ 강원 □ 충청 

□ 호남 □ 영남

* 작성요령 참고

창업현단계

□ 아이디어

□ 기술개발

□ 시작품 제작

□ 서비스·유통

상기와 같이 2025년 농식품 벤처육성지원사업(예비창업자(팀))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원장  귀하

[제출서류] 공고문 내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제출

3- 1

사업계획서 (예비창업자)






사 업 계 획 서







작 성 년 월 일

업  체  명

(가칭으로 기재)

대  표  자 

(신 청 인)

(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귀중

- 19 -

I. 신청자 개요


1. 신청자의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생 년 월 일

연 령

(한 자)

만(    세)

학   력

기  간

학교명

수 학 상 태

전  공

(학  위)

기술자격

(분야, 등급)

부터

까지

.

.

졸업,수료,중퇴

.

.

졸업,수료,중퇴

.

.

졸업,수료,중퇴

경  력

기  간

근       무       처

담당업무

(최종 직위)

부터

까지

근무처명

주요 제품(서비스)

.

.

.

.

.

.

.

.

관련 업종 총 근무기간

년       개월

기타

연구 개발실

□ 보유          □ 비보유

생산방식

□ 직접생산  □ 위탁생산  □ 기타(          )

특기사항 (자격증, 상벌, 연수, 대외활동 등)

°

°

°

°


- 20 -

2.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적

(단위 : 백만원)

개발과제 및 내용

근무처

신청자

역  할

실시기간

사업 규모

(소요자금)

자  금

제공처

사업화

현  황

* 제안한 창업아이템 내지 창업과제명과 관련 있는 (참여)개발과제는 관련자료(학술논문, 특허명세서 등)를 첨부해 증빙해야 함


3. 참여 인력 현황

성   명

연 령

현소속기관

직     위

주요경력

담당업무

전화번호

* 예비창업팀(자)인 경우 창업 시 창업멤버로 참여가 확정된 경우만 기재








- 21 -

II. 제품/서비스 개요(요약)(※요약본을 제외하고 15페이지 이내로 작성)

제안과제명

(예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과채한방 어린이 주스 생산, 판매)

제품/서비스 명

제품/서비스 소개

·


※ 활용기술을 통해 제품/서비스의 핵심기능, 소비자층, 사용처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제품/서비스의 차별성

· 


※ 활용기술을 통해 제품(서비스)가 경쟁사 대비 차별성 및 현재, 향후 개발단계를 포함하여 기재

국내외 목표시장

· 


※ 국내 외 목표시장, 판매 전략 등을 간략히 기재 

이미지

※ 제품(서비스)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제품(서비스)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22 -

1. 사업 경쟁력

A. 시장 경쟁력

TAM(전체시장)- SAM(유효시장)- SOM(수익시장)을 고려하여 작성

<산업주기 위치> 

: 창업하고자 하는 제품(서비스)의 단계별 개발, 성장, 성숙, 쇠퇴기로 볼 때 현재 위치하는 단계를 그 이유와 함께 기술

<시장 성장률> 

: 창업하고자 하는 제품(서비스)이 속한 국내외 시장현황을 관련근거에 의거 기술

<시장 점유율> 

: 경쟁 시장에서 향후 창업하고자 하는 제품의 총 판매량 가운데 내 상품이 차지할 수 있는 비율(경쟁 시장의 범위를 가능하면 타당성 있게 제시할 것)

B. 기술 경쟁력

<경쟁사 대비 기술의 차별성> 

: (예비)창업기술의 경쟁사 대비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정량적으로 제시

<전문 연구 인력 보유 가능성> 

: 창업 시 기술 개발 및 기술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인력 확보 계획 제시

<기술역량> 지식재산권 현황 등 

: 기술과 지식의 조합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경영자원을 제시(예: 지식재산 중 산업재산권은 보유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제시하되 상표는 가점 항목에서 제외)

- 23 -


2. 창업자 역량

<사업분야 전문성> 

: 창업 아이템에 대한 실무 경험 정도와 핵심 기술 보유현황을 제시

<위기 대처 능력> 

: 산기업을 운영하면서 자금에 어려움, 다른 제품의 시장진입, 전문인력 미흡 시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등 위기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서술

3. 비즈니스 역량

A. 기업 내부 역량

<사업 목표 및 전략> 

: 기업의 이정표가 되는 사업의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여 그 목표를 바탕으로 마케팅, 홍보, 회계 등의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 나갈 것인지를 제시

<마케팅 역량> 

: 우수한 고객 서비스, 브랜드 명, 독특한 제품 등 상대적으로 특성화된 마케팅 자원에 근거하여 경쟁사와 구별되게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를 제시

<자금력 및 기반 시설 보유 정도> 

: 산기업 운영을 위한 자금 계획, 자금 확보율 정도를 제시하고, 제품 개발을 위한 시설을 어떻게 보유해 나아갈 것인가를 제시

- 24 -

A. 기업 외부 역량

<경쟁기업 대처 능력> 

: 경쟁사의 기술 개발, 마케팅 전략 등에 대처하여 새로운 방식 또는 수정을 할 수 있는 능력 및 방안 제시

<국내·외 시장환경 유연성> 

: 국내·외 유사 시장에서 일어나는 변동에 대하여 능률적으로 대응,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 

4. 사업화 추진전략

사업추진 목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계획

2025년

1/4

2/4

3/4

4/4

2026년

1/2

2/2

2027년

1/2

2/2

- 25 -

5.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자금소요 계획> 

: 연간 자금소요계획(금액, 자금의 필요성, 금액의 적정성 등) 작성

<자금조달 계획> 

: 정부지원 보조금(농식품 벤처육성지원사업 외 기타 지원사업) 및 기타 자금조달계획(투융자 및 지인 등)을 작성

6. 창업사업화자금 집행계획

※ 자부담 30% 포함한 10백만원의 집행계획을 비목별(참고 2 참조)로 상세하게 기술하되, 자산취득비, 인건비, 출장비는 집행이 불가함.

※ 지원금은 ’25년 11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해야 함

비  목

사용예정

시기

산출근거

금액(원)

재료비

• 사과 구입(00개×0000원)

2,000,000

• 기계제작용 소켓 구입(00개×000원)

외주용역비

• 시금형제작 외주용역(OOO제품 .... 플라스틱금형제작)

5,000,000

지급수수료

• 국내 OOO전시회 참가비(부스임차, 집기류 임차 등 포함

자부담 30%포함 합계 10,000,000원될수 있게 

합  계

- 26 -

Ⅲ. 창업 Essay (※ 한 장 이내, 질문당 5∼6줄로 간단하게 작성)

1.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2. 창업 아이템이 농업과 사회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

3. 지난 1년간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였는가?

- 27 -

⟪서류2⟫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수집 및 이용 부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창업육성팀

담당자 성명

이경원

①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2025년 농식품 벤처육성지원사업 선정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개인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경우 동일 방법으로즉시 파기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5년입니다.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이메일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는선정심사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 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2025년 농식품 벤처육성지원사업 선정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해당 정보를지체 없이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개인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경우 동일 방법으로즉시 파기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5년입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는 선정심사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수집·조회 및 활용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제공 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 피보함자 수 등

동의 효력기간

·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는 선정심사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                    (인)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