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1] 연구활동신청서 및 연구활동계획서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제출서식 : 한글(HWP) 문서로 제출 필수

-  본문 12포인트, 장평 100, 줄 간격 160, 글자체는 기본적

(표 또는 그림 내의 글자체 및 크기 등은 표에 맞도록 임의로 조정할 것)

-  용지여백 : 위쪽 15, 아래쪽 15,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0, 꼬리말 10


◦ 신청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본 양식을 기준으로 목차 및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구성하되 

그 외 필요사항 및 추가내용에 대해서는 목차 추가 등 가능함










- 1 -

연구활동신청서


접수번호

사 

과제명

한글

영문

연구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월)

신청금액

일금               원(₩             )

자체부담액

일금               원(₩             )

참여연구원

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기관명

대표자명(성명)

주  소

전화번호

참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및 부서

직위(직급)

전공

전화번호

E- mail

연구수행

행정실무자

성명

소속 및 부서

직위(직급)

전공

전화번호

E- mail

Fax


우리 기관에 소속중인 위 연구책임자가 당해 연구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비롯하여 재단이 지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인력, 시설, 행정의 우선적인 지원

3. 연구비 사용관리 및 관리자의 지정


2025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날인)



※ 붙임 : 연구활동계획서 1부


한국과학창의재단 이 사 장 귀하


- 2 -

연구활동계획서



1. 연구의 필요성


가. 연구의 개요


나. 국내·외 연구동향


(1) 국내 사례

-  

-  

(2) 국외 사례

-  

-  


다.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


- 3 -

2. 연구목표 및 중점 추진내용


가. 연구 목표


나. 연구 내용

- 4 -

3. 연구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추진전략 및 방법


나. 연구의 추진체계


다.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5 -

4. 연구 추진일정

각 단계별, 세부사업 별 목표를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 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 목표관리 계획을 도식적으로 표시

੦추진일정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일 정


수행내용

추  진  일  정

연구비

(천원)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단위과제별 연구내용과 일정을 기재(점선으로 구분)

연구진도(%)

연구비집행계획

(천원)

※주요결과물

(예상되는 결과물 기재)

※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초안과 인쇄본 제출시기를 명시

-  최종보고서 인쇄본 제출은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후 1개월 이내로 함

- 6 -

5. 연구원 편성표


가. 총괄(편성표)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명

‧연  구  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  조  원     명

○ ○ ○

(계       명)

○ ○ 부문

○ ○ 부문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각 기관의 직위(직책)을 기재

- 7 -

나.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생년월일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A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  

전 화

-    -


(2)학력

연 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

.

.

.

.

.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력

연 도

근무기간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    . 

.    .        

.    .        

.    .        


(4) 주요연구실적

연구제목

연구기간

연구수행당시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or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연구내용

- 8 -

나. 참여연구원

구  분

성   명

소속/직위

전공/학위

최종학교

관련경력

참여율

(%)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다. 전문가 활용계획

성명

소속 / 직급

전공 / 학위

활용내용

활용기간

소요경비


6. 연구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표

항목

연도

비목

연구비

비율

비고

직접비

∙인건비(가)

미지급

지급

∙학생인건비(나)

∙연구시설장비(다)

∙연구활동비(라)

∙연구재료비(마)

∙연구수당(바)

∙위탁연구개발비(사)

소계

미지급 제외

간접비

간접비(아)

부가세

∙부가세

소계

연구사업비총액

미지급 제외

- 9 -

나.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

(1) 직접비

(가) 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부서명(직급)

월급여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사업명

참여율(%)

합계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소속학교/

전공

지급단가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사업명

참여율(%)

합계

(다) 연구시설장비

(단위 : 천원)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원)

비고

합  계

(라) 연구활동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국내출장여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외출장여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택배비

수수료

국내외교육훈련비

문헌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사용료

논문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전문가및일용직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연구개발과제조정및관리경비

지식재산창출활동필요비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기기비품구입유지비

연구실운영경비

사무용기기구입설치임차경비

소프트웨어구입설치임차경비

종합사업관리추진비

합  계

(마) 연구재료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합  계

(바) 연구수당 : (         )원×(  )%=       원

※인건비 총액(미지급 포함,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내

(사) 위탁연구개발비

(아) 간접비(직접비의 5% 이하) :          원


- 10 -

[양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여인력 전원 작성]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 받았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수집 항목

① 과제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  기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소속(주소, 부서, 직위), 자택(주소, 전화번호), 월급여 

-  학력정보 : 학교명, 학위, 학위취득연도, 전공, 전공계열, 연구분야, 최종학위 논문, 지도교수 등

-  경력정보 : 소속 및 직위(직명), 근무기간, 연구과제 수행 실적 등

② 참여인력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국적,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월급여 등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사용목적이 종료될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공공기록물관리법시행령 제26조1항)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소속

직위

성명

개인정보 이용 동의 여부

서명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과제 참여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월   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 11 -

[참고] 연구활동계획서 작성 매뉴얼


연구활동계획서 작성매뉴얼


Ⅰ. 요약문

① 연구목표 : 국문 연구목표를 500자 내외로 작성

② 연구내용 : 국문 연구내용을 1000자 내외로 작성

③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500자 내외로 작성

④ 중심어 : 국문/영문 핵심어 작성


Ⅱ. 연구과제계획서

1. 연구의 필요성

가. 연구의 개요 : 전체 연구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안한 연구의 개념을 핵심어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나. 국내‧외 연구동향 : 제안한 연구과제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현황, 기존연구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

다.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 : 기존 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중요성(필요 시 대상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앞으로의 전망 포함)에 대하여 기술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의 목표 : 본 연구가 지향하는 최종 연구목표를 기술

나. 연구 세부내용 : 연구 세부추진계획 기술

3. 연구의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방법, 추진절차, 연구진의 구성 및 역할 등을 자유롭게 기술

4. 연구 추진일정 : 세부추진과제별 추진일정 도식화

5. 연구원편성표 : 주어진 구성표 양식에 따라 작성

6. 연구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표 : 인건비 중 미지급은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비목(연구수당 등)을 계상할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나. 비목별 소요명세

(1)직접비

(가)- 1 내부인건비 :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로 계상.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가)- 2 외부인건비 : man- month 투입총량으로 계상하고,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 12 -

(나) 학생인건비

※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시(예시)

① 박사과정 2명 계상방법

-  박사과정A를 6개월 동안 40% 활용시 ⇨ man- month 투입총량은 6개월×40% = 2.4

그러므로 2,500(천원) × 2.4 = 6,000천원

-  박사과정B를 4개월 동안 20% 활용시 ⇨ man- month 투입총량은 4개월×20% = 0.8

그러므로 2,500(천원) × 0.8 = 2,000천원


② 석사과정 1명 계상방법

-  석사과정C를 5개월 동안 30% 활용시 ⇨ man- month 투입총량은 5개월×30% = 1.5

그러므로 1,800(천원) × 1.5 = 2,700천원


③ 월급여 구분

구  분

월 급여

박사과정

2,500

석사과정

1,800

학사과정

1,000

(다) 연구시설장비비 : 세부내역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품명, 규격 등을 상세하게 기술

(라) 연구활동비 :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기재

(마) 연구재료비 :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기재

(바) 연구수당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있는 참여연구원인 경우 참여율 30% 이내로 내부 인건비의 미지급으로 계상하고 계상된 인건비(내‧외부인건비 미지급도 포함)의 20%이내로 연구수당 계상

(사)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개발비의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 별첨

(2) 간접비 :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 이하에서 계상

※ 연구비 계상 및 집행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름


8. 참고 문헌 : 제안된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가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문헌을 기술하고, 다른 연구의 내용이 인용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에도 인용표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12. 6.>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 제1항 관련)


1. 직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건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나. 학생인건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3) 2)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다. 연구시설ㆍ장비비

1)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ㆍ설비비

라.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

마.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사. 연구개발부담비

가)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나)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아. 연구활동비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아)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외국에 소재한 정부ㆍ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자)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카)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자.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차. 보안수당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2. 간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력지원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의2) 대학등의 장이 박사후연구자에게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3) 제1호나목2)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ㆍ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연구지원비

1) 기관 공통 비용: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2) 사업단ㆍ연구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ㆍ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3)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ㆍ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입비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4)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4의2) 학생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보험료

5)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6)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7)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ㆍ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다. 성과활용 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ㆍ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3)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비고

1. “학생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ㆍ학사학위과정ㆍ석사학위과정ㆍ학석사통합과정ㆍ박사학위과정ㆍ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학술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2. "연구개발서비스"란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2의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말한다.

2의3. “박사후연구자”란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사람(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기술지주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말한다.

4. “학교기업”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을 말한다.

5.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기업”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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