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water 2기 1차 개방형 혁신 R&D 연구주제 공모안내서 |
목 차 |
1. 개 요 1 2. 공모내용 1 3. 공모신청 3 4. 신청서류 작성요령 6 5. 선정평가 7 6.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항 8 7. 참고사항 14 8. 제출서류 양식 17 |
K- water 2기 1차 개방형 혁신 R&D 연구주제 공모 |
국민 참여형 연구개발을 통해 물 기술을 확보하고 ‘물이 여는 미래, 물로 나누는 행복’을 실현코자 K- water 2기 1차 개방형 혁신 R&D 연구주제 공모
1. 개 요 |
□ 공 모 명 : K- water 2기 1차 개방형 혁신 R&D 연구주제 공모
□ 공모내용 : 사업화 과제, 기술이전 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주제
◦ (사업화 과제) 물 기술 확보 및 개발기술의 최종 사업화를 위한 과제
◦ (기술이전 과제) 물 기술 확보 및 개발기술의 기술이전을 위한 과제
* 연구자가 지원하고자 하는 과제유형별 개발기술 매칭(공모안내서 2p, 보증목표 필수확인)
2. 공모내용 |
□ (공모규모) 최대 9건 28억원
과제 유형 |
지원규모(최대/건) |
건 (최대) |
총 연구비 (최대) |
개발분야 別 선정규모(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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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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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과제 |
4억 |
2년 |
5건 |
20억 |
초격차(2건), 글로벌선도(3건) |
기술이전 과제 |
2억 |
2년 |
4건 |
8억 |
초격차(1건), 글로벌선도(1건), 미래(1건), 현안·고유(1건) |
계 |
9건 |
28억 |
연구자가 지원하고자 하는 과제 별 기술 群 매칭 |
* “개발분야別 선정규모” 조정가능하며, 과제유형별 최종평가 결과 선정기준 미달 시 추가공모 미실시
* 선정규모, 예산 등은 K- water 사정, 공모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발분야) 초격차, 글로벌선도, 미래, 현안·고유기술
개발분야 |
개발기술 群 |
초격차기술(3대) |
▪ 물관리 DT ▪ AI 정수장 ▪ 스마트관망관리(SWNM) |
글로벌선도기술(9대) |
▪ 해수담수화 ▪ 초순수 ▪ 수열 ▪ 그린수소 ▪ 조력 ▪ 수상태양광 ▪ 지하수저류댐 ▪ 수자원위성 ▪ 수도 자산관리 |
미래기술 |
▪ 기후위기 안정적 대응 ▪ 디지털 기술 고도화 ▪ 물인프라 혁신 |
현안·고유기술 |
▪ 수원확보 ▪ 첨단용수 ▪ 물에너지 ▪ 용수공급망 ▪ 물환경 ▪ 친수도시 |
□ 참여조건
과제유형 |
참여기관 |
참여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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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 |
공동연구기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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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과제 |
“산”&“학·연” |
“산” 또는 “학” 또는 “연” (필수) |
“산” 또는 “학” 또는 “연” (필수) |
“산” & “학 또는 연” 연계 필수 1. 주관 “산” → 공동 “학” 또는 “연” 2. 주관 “학” 또는 “연” → 공동“산” |
기술이전 과제 |
(산)·학·연 |
“학” 또는 “연” (필수) |
“산” 또는 “학” 또는 “연” (선택) |
공동연구기관 선택 |
* 기업(산)이 참여하는 경우, 공모안내서의 “연구개발비 기업출연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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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유형) ① 사업화(K- water RFP) / ② 기술이전(연구자 제안)
◦ (유형① 사업화 과제) RFP 요구기술 10개 中 선택하여 공모 제출
개발분야 |
개발기술 群 |
RFP(요구기술) |
초격차 기술 |
물관리 DT |
AR/VR 기반 Digital Twin 정보 가시화·분석 기술 개발 |
수중/육상 영상 선명화 및 3D 모델링 고도화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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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수장 |
여과공정 정밀진단을 위한 장비 및 AI 분석 알고리즘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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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NM |
GPR센서 및 음향센서가 탑재된 누수탐사 자율주행 로봇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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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선도 기술 |
해수담수화 |
해수담수화 공정 미생물 막오염(바이오파울링) 저감 기술 |
초순수 |
대체수원을 통한 순수/초순수 생산 효율 향상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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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
수위, 호수내 체적 등 다양한 조건 변화에 따른 조력발전 설계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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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태양광 |
데이터 중심의 수상태양광 발전량 관리, 위기대응 향상 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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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저류댐 |
지하수저류댐 설치에 따른 지하수 수량·수질 통합관리 모델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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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위성 |
기후재난 감시를 위한 나노위성 탑재체 핵심기술 개발 |
* 위에서 제시한 RFP 요구기술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제출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목표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탄력적으로 매칭
◦ (유형② 기술이전 과제) 개발기술 群 내 연구자 제안
* K- water RFP, 개발기술 현황 자료(3. K- water 핵심기술 참고) 확인 필수(중복기술 제외)
□ (보증목표) 과제유형별 보증목표 및 보증기간(연구개발기간, 보증목표달성기간) 설정
◦ (유형① 사업화 과제) 연구개발기간(2년) 內 특허 및 기술이전, 종료 후(2년 內) 사업화
◦ (유형② 기술이전 과제) 연구개발기간(2년) 內 논문 및 특허, 종료 후(1년 內) 기술이전
과제 유형 |
기간 |
연구비 |
보증목표 |
비 고 |
|
사 업 화 과 제 |
1차년도 |
연구개발비 |
1.8억 |
- 특허출원 1건 |
(미달성) 과제종료 및 정산·제재 (달 성) 2차년 연구 수행 |
2차년도 |
1.8억 |
- 특허등록(1차년 특허연계) 1건 - 기술이전협약(2차년 특허연계) 1건 |
(미달성) 과제종료 및 정산·제재 (달 성) 연구성공 및 성과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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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後 2년內 |
보증목표 달성비 |
0.4억 |
- 사업화(기술이전 연계 기술료납부) 1건 |
(미달성) 과제종료 및 제재 (달 성) 목표달성 및 성과추적 |
|
계 |
4억 |
- 특허출원 1건, 특허등록 1건, 기술이전협약 1건, 사업화(기술료납부) 1건 |
|||
기 술 이 전 과 제 |
1차년도 |
연구개발비 |
0.9억 |
- 특허출원 1건 |
(미달성) 과제종료 및 정산·제재 (달 성) 2차년 연구 수행 |
2차년도 |
0.9억 |
- SCI 논문 게재 1건 - 특허등록(1차년 특허연계) 1건 |
(미달성) 과제종료 및 정산·제재 (달 성) 연구성공 및 성과추적 |
||
종료後 1년內 |
보증목표 달성비 |
0.2억 |
- 기술이전(2차년 특허연계) 1건 |
(미달성) 과제종료 및 제재 (달 성) 목표달성 및 성과추적 |
|
계 |
2억 |
- 특허출원 1건, SCI 논문 1건, 특허등록 1건, 기술이전협약 1건 |
* 연구개발기간(2년) 內 전체 보증목표(연구종료 後 보증목표 포함)를 달성한 기관 대상
☞ 향후 개방형 R&D 연구과제 참여 시, 가점 부여(5점, 연구계획평가(2차) 시 반영)
* 연구개발비가 투입되는 기간은 연구개발기간이며, 보증목표달성비가 투입되는 기간은 보증목표달성기간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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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모신청 |
□ 신청서류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5. 4. 14.(월) ~ 5. 9.(금), 4주간
* 참여규모, 공모상황 등에 따라 공모기간 연장 등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오류를 포함, 마감일 이후 신청된 서류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므로 마감일 수 시간 전 제출 요망(마감일 시스템 혼잡 가능성 有)
□ 신청방법 : 온라인(STP_K- water 기술통합시스템) 제출
◦ 주소 : (STP) https://stp.kwater.or.kr
* 시스템 오류 발생 시 E- mail 제출 (주소 : open_rnd@kwater.or.kr)
※ 문의처 : K- water 기술기획처 연구기획과(042- 629- 3707~3710)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협회 및 공제조합, 「해외건설 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협회,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 「주택법」에 의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법인·협회 또는 학회로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인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
◦ “산”의 경우, 공모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자격을 갖춘 자
◦ 그 밖에 물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사장이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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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제한
- 은행여신거래 불량기관
- K- water가 운영하는 타 제도(중소기업지원제도 등) 旣 참여과제 및 현재 참여중인 과제와 유사하거나 연계가 될 수 있는 과제는 참여제한
- “K- water 개방형 혁신 R&D”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 중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기관, 참여기업
- 공사 「위탁연구관리기준」 제7조에 의거, 신청일 기준으로 공사에서 공모·위탁한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3개 이상 참여 중인 경우 연구책임자로서의 참여가 제한됨
* 또한 “개방형 혁신 R&D” 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타 연구과제를 포함해, 연구참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총 연구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고,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는 총인건비계상률의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과제에 참여하여야 함
- K- water 퇴직임직원은 연구과제 참여가 제한됨
- “산”의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기관은 참여에 제한됨
□ 신청서류 검토 및 처리
◦ 신청서류 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공문 및 연구개발계획서에 신청기관장의 직인 또는 연구책임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 참여 의사 확인서가 없거나 참여 의사 확인서에 기관장의 직인 날인이 누락된 경우
- 첨부서류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 신청자격이 없거나 참여가 제한된 기관이 신청한 경우
- 공동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기타 기재사항 누락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 신청서류 검토 결과 기존 연구(국가, K- water 연구개발과제 등)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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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절차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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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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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작성· 송부 (신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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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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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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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성 확인 |
↓보완요청(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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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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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보완 |
보완 |
적격 |
평가대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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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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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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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
연구주제 선정평가(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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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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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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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제외 |
연구계획서 접수 |
* 1차 통과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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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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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 선정평가(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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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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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 제출서류
◦ 신청 공문(신청기관장 직인 날인) 및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윤리서약서 및 활용 동의서: 1부
◦ 연구과제 참여제한 대상 확인서: 1부
◦ 보안각서 : 1부
◦ K- water 퇴직임직원 재직 현황 확인서 : 1부
◦ 연구주제 제안서(연구개발계획서 요약) :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1부1)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 1부2)
◦ 금융거래확인서: 1부2)
◦ 기타증빙서류 : 1부3)
주1) 신청기관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2) 신청기관이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3) 기타 K- water가 요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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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서류 작성요령 |
□ 작성요령
◦ 제안서 및 기타 첨부서류는 [8. 제출서류 양식]에 따라 작성
◦ 사업화 과제는 제시된 제안요청서(RFP)에 해당되는 연구주제 제안서(연구개발계획서 요약) 작성(10페이지 이내)
◦ 기술이전 과제는 제시된 참고자료(3. K- water 핵심기술 참고자료) 내 K- water 개발기술 현황을 확인하여 연구주제 제안서(연구개발계획서 요약) 작성(10페이지 이내)
◦ 연구개발과제 보증목표 달성 및 실용적인 연구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보증목표를 포함한 연도별·단계별 연구계획, 연구성과 활용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공모안내서 2p, 보증목표 필수확인, 보증목표 이상 제시 가능)
※ 1차 평가 통과 기관에 한하여 2차 공모 관련 별도 알림 예정
<유의사항> * 보증목표를 포함해 연구기관이 제시한 연차별 성과목표는 연차별 최종평가일(약 종료 1달 전)까지 미달성시 과제종료 및 제재 (공모안내서 2page 참고) * 최종평가일까지의 확정성과로 달성여부 판정(논문 게재 완료, 특허 출원(K- water 지식재산권심의 통과 시 인정)·등록 완료, 기술이전 협약체결 완료, 기술료 납부)하며 논문 게재 예정 등 예정된 성과는 불인정 * 목표 달성 검증 방법 :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만 인정 * SCI 논문 성과는 연구책임자는 주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등재되어야 하며,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주저자로 등재시 실적 인정 * 논문 게재시 K- water 개방형 혁신 R&D로 수행한 성과임을 명시한 경우만 실적 인정 * K- water와 연구기관은 개발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지분을 각 50%로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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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정평가 |
□ 진행절차
절 차 |
내 용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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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
개방형 혁신 R&D 연구주제 공모 |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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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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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및 사전검토 |
연구주제 제안서 등 신청서류 접수 공모신청서류 적합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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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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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연구주제 선정평가 |
연구주제 제안서(연구개발계획서 요약) 등 평가 필요성, 혁신성, 사업화(기술이전) 가능성 등 |
5분 발표 5분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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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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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연구계획 선정평가 (1차 통과기관에 한함)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적절성, 혁신성, 활용방안, 시장성 등 |
10분 발표 5분 질의응답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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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심의 의견반영) |
연구개발계획서 보완(심의의견 반영) 및 협약체결 |
협약식 예정 |
* 참여규모에 따라 1차 선정평가 전 사전 서류평가 시행 후 1차 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음
* 1차 평가는 소집평가로 진행될 예정이며, 평가시간은 개별 통보 예정
* 1차 평가 결과 선정된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유선(전화or문자)·메일로 개별 통보 예정
□ 평가 중점사항
구분 |
연구주제 선정평가 |
연구계획 선정평가 (1차 통과기관에 한함) |
평가 항목 |
연구 필요성 및 연구목표 적절성 - 연구 필요성 및 타당성 - 연구목표의 적절성 연구내용의 충실성 및 혁신성 - 연구내용의 충실성 및 연구목표의 달성 가능성 - 연구내용의 혁신성 연구개발성과 파급효과 및 사업화(기술이전) 가능성 - 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 파급효과 - 연구개발성과 사업화(기술이전) 가능성 |
연구 필요성 및 연구목표 적절성 - 연구 필요성 및 타당성 - 연구목표의 적절성 연구내용의 충실성 및 혁신성 - 연구내용의 충실성 및 연구목표의 달성 가능성 - 연구내용의 혁신성 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 및 시장성 - 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 파급효과 - 연구개발성과 시장성(사업화·기술이전) |
* 旣 완료된 개방형 혁신 R&D 평가결과 등에 따른 감점대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에 해당될 경우, 금회 공모에 참여하는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감점(2점)이 반영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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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항 |
□ 일반사항
◦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협약서 및 K- water 「위탁연구관리기준」 에 따름
◦ K- water에서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는 연차별로 착수 시 선금(연차별 연구비의 50%) 지급, 연구개발기간 중 기성 및 준공검사를 통해 나머지(연차별 연구비의 50%)를 지급
◦ 연구개발비 외 보증목표달성비는 사업화 및 기술이전 목표 달성에 관한 실적 평가 후 통과가 결정되는 경우 지급할 예정
◦ 연차별 소요예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 일정에 따라 다음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기준”에 따라 편성
◦ 다음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기준”에서 기술되지 않은 내용은 공사 「위탁연구관리기준」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하며, 아래 순위에 따라 우선 적용
1.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2. 「위탁연구관리기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공사 「위탁연구관리기준」 에 기술되지 않은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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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비목 |
계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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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내부인건비 -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당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인건비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은 하지 아니한다. ※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에 대한 비용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참여율에 따라 내부인건비 현금지급이 가능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외부인건비 -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인건비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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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
계상기준 |
|||
직접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개인용 컴퓨터를 포함한다),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시작품제작비 - 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여비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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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
계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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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 (계속) |
◦기술정보 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 도입비, 논문 게재료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경비 또는 실 소요경비
◦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과제를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공동연구개발비 및 미지급 인건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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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
◦간접경비 - 인건비와 직접비의 합(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공동연구개발비 제외)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기관별 비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단, 동 규정에 의하여 간접경비가 결정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 - 사업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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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
계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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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계속) |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로 인건비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함 ◦연구실 안전관리비 - 당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안에서 계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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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가치세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연구비 내 10%로 계상함 |
※ 사업화 및 기술이전 과제에 대한 연구비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증목표달성비로 배정됨에 따라, 보증목표달성을 위한 예산활용 및 추진계획을 제안서 내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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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비 기업출연 기준
◦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K- water의 연구비 출연기준
-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의 K- water의 연구비 출연기준은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
지원비율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라. 위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
◦ 참여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금액은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구분 |
현금부담 비율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라. 위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
◦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는 아래와 같다.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ㆍ장비비
다. 기술도입비ㆍ연구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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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고사항 |
□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등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연구기관이 소유
(다만, 연구개발과제 완료 후 K- water가 유형적 결과물을 필요로 할 경우 연구기관은 공사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협조)
◦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K- water와 연구기관이 각 50%의 지분율로 공동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K- water가 연구개발 지도를 위해 지정한 전문가를 공동출원자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전문가가 가지는 지분은 K- water 지분의 최대 10%(전체 지분의 5%)로 하며, 지정 전문가가 1인을 초과하는 경우 인원수로 분할하여 소유한다.
◦ 협약에 따른 연구기관이 복수인 경우 각 연구기관이 유·무형적 결과물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율은 연구기관 지분율 50%이내에서 연구기관 간 합의하여 결정
◦ 무형적 결과물의 특성 및 연구개발 환경에 따라 공사, 연구기관, 전문가 등 권리자들 간 합의하여 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지분 조정 가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전문기관 또는 협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는 경우
- 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K- water와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무형적 결과물을 출원하고자 할 경우 연구기관은 K- water의 「지식재산권 관리기준」에 따라 지식재산권 심의를 받아야 하며, 출원 및 등록 업무는 K- water가 수행. 단, K- water의 지식재산권 심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출원 및 등록을 할 수 없으며, K- water의 지식재산권 심의를 통과한 경우 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지분율에 따라 공사와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부담
(이때 연구기관은 해당 비용을 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부담할 수 있음)
◦ 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기술의 실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K- water와 별도의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실시권에 대한 업무분장, 기술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이전협약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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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규모
◦ 사업화 과제는 개발기술(물관리 DT, AI 정수장 등) 群의 3배수를 선정하고, 기술이전 과제는 개발분야(초격차, 글로벌선도 등)의 3배수를 선정
- 평가결과 고득점 순부터 선정, 동점과제가 발생할 경우 모두 선정
* 필요시 평가를 통해 개발분야 간 조정 가능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우수주제 과제는 추가 선정 가능
* 단, 연구비와 연구기간을 고려하여 과제유형(사업화↔기술이전) 간 조정 불가능
□ 과제관리
◦ (점검) 진도보고서 기반 월별 점검(부진 시 주의·경고)
* 필요시 연구기관 방문 등 현장 확인을 통해 실질적 진도점검 실시
◦ (평가) 중간평가(6·18개월차), 최종평가(12·24개월차) 및 연구개발기간2년內 종료 후 사업화·기술이전평가(사업화 24개월內, 기술이전 12개월內) 시행
* ‘사업화평가’는 유형①사업화 과제의 사업화 목표(기술이전 연계 기술료납부) 달성여부, 유형②기술이전 과제는 기술이전 목표(기술이전 협약) 달성여부 평가를 의미함
* (평가내용) 세부평가 내용 및 평가표 등은 협약체결 전 공유 예정
* (사업화·기술이전 평가)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기간 내 중간점검 실시로 내실화 도모
◦ (연구개발비지급) 연차별로 착수시선금 50%, 연구중기성·준공검사 후 50% 지급
* 조기 달성 시 최종평가 후 지급 가능하며, 향후 개방형 R&D 공모 참여 시 인센티브 제공
◦ (연구개발비 정산) 연차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15일 내 사용실적 제출
* 제출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은 별도의 정산용역 후 정산 예정
◦ (보증목표달성비) 보증목표달성 후 요청 시 별도 평가를 거쳐 지급
* 보증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통과 시 정산 후 지급, 미달성 시 과제종료(비용 미지급)
◦ (인센티브) 보증목표 조기 달성① 및 모듈형 기술 개발②시 추후 인센티브☞ 제공
* ①연구개발기간(2년) 內 전체 보증목표(연차별 목표 및 종료 後 사업화·기술이전 목표 포함)를 달성한 기관
* ②연구 수행 중 우선 사업화·현장적용 가능한 모듈形(일부 과업 중 유·무형적 성과) 기술
↳ 해당 모듈形 기술 현장 기술적용, 先사업화 추진 등 K- water 제도 연계 등 지원
☞ 추후 개방형 R&D 연구과제 참여 시, 가점 부여(5점, 연구계획평가(2차) 시 반영,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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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지원) 연구수행 중 추가연구가 필요한 과제*로 선정 시 추가지원** 가능
* 연구성과의 사업화 가능성 및 혁신성 등을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평가하여 대상 선정
☞ (대상선정) 추가연구에 대한 필요성 검토 후 선정(감독원 판단 또는 연구기관의 요청)
** 연구비의 50%를 최대 1년간 추가지원 가능
□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부진과제 제재 해당사항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 연구과제 연차별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 부진과제의 경우
◦ 연구과제 최종평가시까지 보증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보증목표달성기간 내 보증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경고카드 발급 과제의 경우
부진내용 |
제재사항 |
|||
연구비 |
참여제한 |
참여제한 해제 |
||
연차별 보증목표 미달성 |
연구개발 기간 |
과제종료 및 정산 |
과제종료일부터 2년간 개방형 R&D 참여제한 |
보증목표 달성 후 K- water 승인을 득한 경우 |
보증목표달성 기간 |
과제종료 |
|||
중간·최종평가 부진 |
과제종료 및 정산 |
과제종료일부터 2년간 개방형 R&D 참여제한 |
- |
|
경고카드 발급 |
* 부진내용이 발생하는 경우 제재사항 적용하며, 과제종료는 연구개발기간과 보증목표달성기간(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2년사업화·1년기술이전)이 모두 종료되는 것을 의미
※ “연구개발기간 종료 後 보증목표” 미달성 시, 미달성 시점부터 제재사항 적용
* 과제종료 후 참여기관이 보증목표를 달성할 경우, K- water 승인 후 참여제한 해제
* 중간·최종평가 부진 및 경고카드 발급으로 인한 과제종료의 경우, 제재사항 유지
- 16 -
8. 제출서류 양식 |
□ 개방형 혁신 R&D 참여의사 확인서 붙임1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붙임2 □ 윤리 서약서 및 활용 동의서 붙임3 □ 연구과제 참여제한 대상 확인서 붙임4 □ 보안각서 붙임5 □ K- water 퇴직임직원 재직 현황 확인서 붙임6 □ 개방형 혁신 R&D 연구주제 제안서(연구개발계획서 요약) 붙임7 |
- 17 -
붙임1 ※ 주관연구기관장, 공동연구기관장 직인 날인
개방형 혁신 R&D 참여의사 확인서
연구과제명 |
|||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책임자 |
||
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제안서 및 연구개발계획서의 연구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로 선정될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의 위탁연구관리기준 및 관련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연구개발과제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대표) 직 인 직 인 직 인 직 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귀하 |
붙임2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 작성(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한국수자원공사는 다음 목적으로 개방형 혁신 R&D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본인 및 신청자격 확인 - 공지사항 전달 - 연구비 입금 등 (2) 한국수자원공사는 상기에 언급된 이용목적을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공개하지 않습니다. 2. 수집·이용 개인정보 참가자 성명, 소속, 연락처, 이메일, 은행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일로부터 연구 종료시까지 이용하며, 이용 후 서류 보유 4.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1)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개인정보는 개방형 혁신 R&D 참가신청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수집·이용을 거부하실 경우 참가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이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명 : 서명 또는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귀하 |
붙임3 ※ 연구기관별 연구책임자 작성(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윤리 서약서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K- water 개방형 혁신 R&D 공모」에 참가하면서, 표절, 위조, 변조, 이중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서약합니다. 만약,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공모 선정 및 참가한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대상 제외, 연구비 환수 등 조치에 따를 것임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제출하는 연구 및 아이디어가 한국수자원공사가 진행하는 책자 발간, 홈페이지 공개 및 협력기관에 제공되는 배포 활용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연구자 : (인) 공동1 연구자 : (인) 공동2 연구자 : (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귀하 |
붙임4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 작성(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과제 참여제한 대상 확인서 소 속 기 관 : 성 명 : 국가연구자번호 : 상기 본인은 [○○○○○○○(연구과제명)]의 연구자로 참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20 년 월 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2. 20 년 월 일 현재 K- water 개방형 혁신 R&D 참여제한 대상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3. 본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자로 통보받았을 경우 해당 소속기관을 통하여 즉시 한국수자원공사 소관부서로 통보하겠습니다. 4. 위 사항을 위반 시 본인은 제재조치 대상자로서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처벌 등 수반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연 구 자 (인) 소속기관장 (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귀하 |
- 21 -
붙임5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 작성(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보 안 각 서 아래 본인은 귀 공사가 시행하는 “개방형 혁신 R&D”를 수행함에 있어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기한 내에 완료할 것은 물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협약서류 및 관련 법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을 소홀히 하여 보안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을시는 어떠한 책임이라도 질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귀하 |
- 22 -
붙임6 ※ 연구기관별 연구책임자 작성(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K- water 퇴직임직원 재직 현황 확인서 아래 본인은 귀 공사가 시행하는 “K- water 2기 1차 개방형 혁신 R&D”에 참여함에 있어 K- water 퇴직임직원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귀하 |
붙임7 ※ 10페이지 이내 작성
개방형 혁신 R&D 연구주제 제안서
(연구개발계획서 요약)
사 업 명 |
K- water 2기 1차 개방형 혁신 R&D |
|||||||||||||
과제유형 |
□ 사업화 과제 □ 기술이전 과제 해당부분 체크 |
|||||||||||||
개발분야 |
□ 초격차기술 □ 글로벌선도기술 □ 미래기술 □ 현안·고유기술 해당부분 체크 |
|||||||||||||
개발기술 群 |
□ 물관리 DT □ AI 정수장 □ 스마트관망관리(SWNM) 해당부분 체크 □ 해수담수화 □ 초순수 □ 수열 □ 그린수소 □ 조력 □ 수상태양광 □ 지하수저류댐 □ 수자원위성 □ 수도 자산관리 □ 기후위기 안정적 대응 □ 디지털 기술 고도화 □ 물인프라 혁신 □ 수원확보 □ 첨단용수 □ 물에너지 □ 용수공급망 □ 물환경 □ 친수도시 |
|||||||||||||
과 제 명 |
||||||||||||||
연구기관 |
||||||||||||||
연구책임자 |
성 명(한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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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및 부서명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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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전 화 |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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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mail |
Fax |
|||||||||||||
공동연구기관 |
해당시 |
참여기업 |
||||||||||||
연도별 연구개발비 소요 예상액 (단위 : 천원) |
||||||||||||||
구분 |
공사 지원금 |
기업부담금 |
공사외 지원금 |
상대국 부담금 |
합계 |
참여 연구원수 |
||||||||
현금 |
현물 |
소계 |
||||||||||||
1차년도 |
||||||||||||||
2차년도 |
||||||||||||||
보증목표달성기간 |
||||||||||||||
총계 |
※ 요약서 작성시 표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경우, 표 속성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작성함
- 표 속성의 ‘기본탭’에서 ‘글자처럼 취급’을 해제하고, 표탭의 ‘여러쪽지원’에서 ‘쪽경계에서 나눔’을 선택
※ 글머리 기호는 숫자(1, 2, 3), 이응(ㅇ), 하이픈(- ) 등 자판의 문자 및 기호를 사용(‘□’, ‘△’ 등 한글 문자표 사용하면 안됨)
요약서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
|
연구개발 개요 |
*연구의 배경, 필요성, 중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연구의 창의성, 기존 기술(연구)와 차별성 등을 반드시 기술 |
최종목표 |
*연구개발이 종료될 시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당해 기술 연구성과물이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를 포괄하는가, 어느 정도의 기술심화 수준으로 연구를 마무리 할 것인가 등 그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기술 ※ (유의사항) ①과제유형별 연차별 보증목표 필수 포함, ②사업화 과제는 RFP 요구내용을 필수 포함 |
연구내용 및 범위 |
*연구대상 지역(유역), 연구 및 조사 범위, 개소, 연구수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 과제유형 별 보증목표 참고
|
요약서 (연도별 주요 내용) |
||
구분 |
연구개발목표 |
연구개발내용 및 방법 |
1차년도 |
보증목표 포함 작성 |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연차별(단계별) 연구계획, 보증목표 달성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2차년도 |
〃 |
〃 |
연구종료후 (보증목표 달성기간) |
〃 |
사업화 및 기술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과 추진계획 등을 상세하게 작성 예시) ...현장 시운전을 통해 ...검증, ...기술 00천원 투입하여 특허출원, ..제도를 통한 판로개척 추진 등 |
요약서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
||
연구성과 |
기술적 파급효과 |
기술의 확산 효과, 기술적 경쟁력 향상 효과, 현재대비 기술수준 향상 등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작성 (예시) 기술 고도화 (기존 ..기술대비 ~% 성능개선, 기존대비 해상도 ~%증대)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써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시장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
환경적 파급효과 |
기술개발에 따른 환경적 영향으로써 수량·수질·수생태 등 해당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작성 |
|
최종성과물 |
예시) * 000 시제품, * 000 시스템(S/W), * 000 특허등록증, * 000 기술이전협약서 상기 예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
활용방안 |
산업, 시설 등과의 연계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 예시) ....피해 예측시 활용, ....개발기술 수출 추진......평가 기술로 활용 |
중복성 검토 |
|||||||||||||||
- 연구개발과제의 중복방지를 위한 조사 및 검토결과(자체) ※ 본 과제와 관련하여 기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인 유사과제와의 중복 여부에 대한 자체 검토결과 기술 - 연구개발과제의 중복방지를 위한 조사 및 검토결과(NTIS) ※ 본 과제와 관련하여 기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인 유사과제와의 중복 여부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중복정보 검토 결과를 반드시 기술(기준 : 차별성 40, 20년) (단위 : 억원)
|
요약서 (핵심어) |
|||||
핵심어 |
핵심어1 |
핵심어2 |
핵심어3 |
핵심어4 |
핵심어5 |
국문 |
|||||
영문 |
참 고 |
연구주제 선정 평가기준(안) |
□ 평가항목 및 배점 “사업화”
평가항목 |
가중치 |
배점(해당 점수 ○표) |
비고 |
|||||
대항목 |
소항목 |
|||||||
연구 필요성 및 연구목표 적절성 (35) |
① 연구 필요성 및 타당성 - 연구개발 내용은 RFP(또는 개발기술 群)와 잘 부합하는가? - 연구의 시의성과 공공성이 적절한가? - 연구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었는가? - 연구 성격상 K- water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 |
2.0 |
10 |
8 |
6 |
4 |
2 |
|
② 연구목표의 적절성 - 연구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연구목표는 혁신적이며, K- water 기술확보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가? - 최종- 연차별 목표가 명확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
1.5 |
10 |
8 |
6 |
4 |
2 |
||
연구내용의 충실성 및 혁신성 (35) |
③ 연구내용의 충실성 및 연구목표의 달성가능성 - 연구 방법, 추진전략 및 계획은 적절한가? -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은 적절한가? - 연구인력 투입·활용계획은 적절한가? - 연구내용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
1.5 |
10 |
8 |
6 |
4 |
2 |
|
④ 연구내용의 혁신성 - 연구내용이 국내외 기존 또는 진행 중인 연구와 중복성이 없는가? - 연구내용이 창의적이며, 다른 연구와 차별성이 있는가? |
2.0 |
10 |
8 |
6 |
4 |
2 |
||
연구개발성과 파급효과 및 사업화 가능성 (30) |
⑤ 연구개발성과 활용 방안, 파급효과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이 적정한가? - 기존 연구 이상 또는 새로운 연구성과 창출 가능성이 있는가? - 연구를 통한 파급효과는 충분히 매력적인가? - 물산업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가? |
1.5 |
10 |
8 |
6 |
4 |
2 |
|
⑥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가능성 - 연구개발성과는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가? -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계획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가? -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통해 K- water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가? |
1.5 |
10 |
8 |
6 |
4 |
2 |
||
합 계 |
- |
- |
- 26 -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술이전”
평가항목 |
가중치 |
배점(해당 점수 ○표) |
비고 |
|||||
대항목 |
소항목 |
|||||||
연구 필요성 및 연구목표 적절성 (35) |
① 연구 필요성 및 타당성 - 연구개발 내용은 RFP(또는 개발기술 群)와 잘 부합하는가? - 연구의 시의성과 공공성이 적절한가? - 연구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었는가? - 연구 성격상 K- water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 |
2.0 |
10 |
8 |
6 |
4 |
2 |
|
② 연구목표의 적절성 - 연구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연구목표는 혁신적이며, K- water 기술확보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가? - 최종- 연차별 목표가 명확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
1.5 |
10 |
8 |
6 |
4 |
2 |
||
연구내용의 충실성 및 혁신성 (35) |
③ 연구내용의 충실성 및 연구목표의 달성가능성 - 연구 방법, 추진전략 및 계획은 적절한가? -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은 적절한가? - 연구인력 투입·활용계획은 적절한가? - 연구내용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
1.5 |
10 |
8 |
6 |
4 |
2 |
|
④ 연구내용의 혁신성 - 연구내용이 국내외 기존 또는 진행 중인 연구와 중복성이 없는가? - 연구내용이 창의적이며, 다른 연구와 차별성이 있는가? |
2.0 |
10 |
8 |
6 |
4 |
2 |
||
연구개발성과 파급효과 및 기술이전 가능성 (30) |
⑤ 연구개발성과 활용 방안, 파급효과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이 적정한가? - 기존 연구 이상 또는 새로운 연구성과 창출 가능성이 있는가? - 연구를 통한 파급효과는 충분히 매력적인가? - 물산업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가? |
1.5 |
10 |
8 |
6 |
4 |
2 |
|
⑥ 연구개발성과 기술이전 가능성 - 연구개발성과는 기술이전 가능성이 있는가? -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이전에 대한 계획이 제시되었는가? -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이전을 통해 K- water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가? |
1.5 |
10 |
8 |
6 |
4 |
2 |
||
합 계 |
- |
- |
- 27 -